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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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본서는 관련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하였다.
저자

이남철

저자이남철은전라북도정읍시에서1957년5월21일태어났다.단국대학교와동대학일반대학원에서경영학을전공하고,미국오클라호마대학교(Univ.ofOklahom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발전경제학및노동경제학전공)하였다.
현재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객원교수로「국제이주와노동정책」을강의하고있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시민참여혁신단및기술평가위원으로일하고있다.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동북아신문논설위원과칼럼리스트로다문화와국제이주관련주제로칼럼을90편이상쓰고있으며서울특별시시민기자로활동하고있다.
미국유학전에는국무총리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13년근무하였으며박사학위취득후국책연구기관인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1997년11월부터2019년까지선임연구위원과명예연구원으로근무하였다.
2008년당시집권당인한나라당공천으로고향정읍시에서국회의원에출마했으며,정읍시지역위원장으로일하면서중앙당장애인위원회부위원장,국제위원,정책위원,교육위원을역임하였다.
2023년현재해외논문32편,국내학술논문45편게재,영문단행본7권,전문단행본13권,전문번역서2권발행과해외논문발표48회및국내학회논문발표55회를하였다.국책연구기관에서근무하면서정책연구보고서132건과‘오바마품격’을비롯한교양도서13권을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국가보훈처등정부의정책자문위원과한국APEC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직업교육학회,한국상업교육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생산성학회,한국경영교육학회등다양한학회활동을하고있다.국제기구(CPSC)자문관,UNESCO,OECD자문위원및최근파라과이교육과학부정책자문관등을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부총재,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심의회위원(상업계열)과공업계고등학교영어교재개발연구책임자,성공적인직업생활(고등학교)과진로와직업(중학교)인정도서대표저자로참여하였다.
2018년에는세계3대인명대사전중하나인마퀴스후스후(MarquisWho'sWho)에등재되었다.

목차

제1부출입국관리법
제1장총칙/30
제2장국민의출입국/36
제3장외국인의입국및상륙/44
제4장외국인의체류와출국/60
제5장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89
제6장강제퇴거등/102
제7장선박등의검색/124
제8장선박등의장및운수업자의책임/127
제8장의2출국대기실설치ㆍ운영등/132
제8장의3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134
제9장보칙/136
제10장벌칙/157
제11장고발과통고처분/170

제2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장국민의출입국/176
제2장외국인의입국및상륙187
제3장외국인의체류와출국/214
제4장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230
제5장강제퇴거등/242
제6장선박등의검색/254
제7장의2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263
제8장보칙
제9장과태료/278
제10장고발과통고처분/381

제3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장국민의출입국/286
제2장외국인의입국및상륙/298
제4장외국인의등록및사회통합프로그램/354
제5장강제퇴거등/371
제6장선박등의검색/379
제6장의2난민여행증명서발급등/382
제7장보칙
제8장통고처분등/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