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돌아가라 (12·3 비상계엄을 심판했던 모든 시민을 위한 법률 교과서)

헌법으로 돌아가라 (12·3 비상계엄을 심판했던 모든 시민을 위한 법률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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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82개 헌법과 법률 조문으로 살펴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기록

무너진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오로지 헌법이다
2024년 12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한겨울 밤 국회에 들이닥친 무장군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느라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내던진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내란 혐의자가 된 권력자의 체포 불발과 구속 취소,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려는 법조 엘리트의 민낯…. 추위를 견디며 국회 앞과 광장을 지킨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독재의 늪에서 민주적 가치를 겨우 건져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하다. 한국 사회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는가? 무너진 질서와 정의는 회복될 수 있는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인정하자. 이 비상한 위기를 만든 것도 법이었고, 위기를 끝장낸 것도 법이었다. ‘법의 이름을 내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과 내란 세력이 있었고, 그들을 옹호하는 법학자와 법률가들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종내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권자의 의지와 권리를 단호하게 드러내는 헌법과 법률 조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에 절망했고, 법으로 희망을 되살렸다. 국회법과 정당법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냈고, 공직선거법과 계엄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어느 권력자의 탈주와 악다구니를 준엄히 심판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과 경찰법이 윤석열을 단죄할 길을 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을 아우르는 헌법이 있었기에 우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고, 헌정질서를 사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적 질서에 관해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국민의 편인지 권력자의 편인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우리 사회의 법이 시민의 굳건한 방패이자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헌법을 필두로 계엄 국면과 관련된 총 182개의 법률 조문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우리가 마주한 숱한 고비와 쟁점, 국민 승리의 순간까지 샅샅이 분석하고 복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위헌·위법적인 행위들, 계엄을 정치적 생존 도구로 남용한 과거와 현재의 권력자들, 윤석열 탄핵과 그 과정의 위기들, 법을 악용한 대통령의 법비(法匪)적인 면모를 헌법의 이름으로 조목조목 분석했다.

헌법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의 가치로 가득한 주권자의 선언이다. 그러나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이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실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일한 교훈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대야 할 최후의 보루는 결국 헌법이다. 또 헌법의 정신으로 잉태된 수많은 법률조항이다. 우리는 법을 공부함으로써 헌정질서의 본질을 깨닫고, 그럼으로써만 주권자의 안전과 권리를 단단히 지켜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주권자 시민이 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이유다. 『헌법으로 돌아가라』를 읽는 일은 법 공부와 민주주의를 잇는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저자

박용대,백민,백승헌,장현은,추은혜

저자:박용대
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변호사로일하고있다.28년차참여연대회원이며참여연대상임집행위원회집행위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부소장으로활동하고있다.대학신입생때광장에서직접겪은1987년민주화운동의기운과혼이자신의일부가되었다고느낀다.따듯한사람들이마음을합해행동하면좋은공동체를만들수있다고믿는다.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가우리사회곳곳에단단하게뿌리내리기를희망하며,꿈을가진분들과함께그희망을실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저자:백민
변호사.육군법무관을마치고공익재단변호사로일하다가2016년부터2019년까지최순실특검특별수사관으로활동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에서검찰·경찰개혁을위해힘썼으며,12·3비상계엄이후에는윤석열전대통령등을내란혐의로고발하고내란사태의전반적인책임을물어왔다.민주주의와내란세력은함께갈수없다고생각한다.현재는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일하고있다.

저자:백승헌
1986년부터올해로40년째변호사를하고있으며현재는법무법인경에서일하고있다.1987년6월항쟁이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신인정법회회원으로시작하여1988년민변창립에동참했고,2006년부터2010년까지이단체회장을지냈다.1980년대양심수변론부터민주주의와인권을화두로삼아활동하는일을멈추지않고있다.상식에기반하여갈등해소를추구하는사회적대화의가치를민주주의의기초라믿으며그에관한고민을이어가는중이다.

저자:장현은
《한겨레》사회부법조팀기자.사회정책부보건복지,노동담당을거쳐사회부법조담당기자로법원안팎의다양한이슈를취재하고있다.특히12·3비상계엄이후정국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내란형사재판등주요사건들을현장에서심층적으로기록해왔다.사람과그가가진이야기의힘을믿는다.국가폭력,불평등,노동권에관심이많다.우리사회의균열과그회복의실마리를기록하는사람이되고자하며,법과제도가사람을위한것이되도록질문을멈추지않으려한다.

저자:추은혜
률사무소더든든대표변호사이자심리상담소은반심리상담사.변호사로일하면서복잡한인생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심리상담을공부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및법률지원TF,참여연대의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으로활동중이다.“모든자리에서모든사람이무엇이든하고있다고믿어야한다”는말을되새기면서세상과사람에대한신뢰를잃지않으려노력한다.법과마음을아우르며시민들의든든한동반자가되고자한다.

목차


―서문

제1장대통령이비상계엄으로국민을공격하다

제2장비상계엄이후,주권자의시간이오다

제3장계엄은정치적생존도구가아니다

제4장포고령이곧내란이었다

제5장헌법으로돌아가라:윤석열은왜탄핵되었는가

Bridge윤석열탄핵결정문의핵심요지와함의를되새기다

제6장기억해야할탄핵심판의고비와쟁점들

제7장내란,형법으로단죄하다

제8장법비대통령과내란옹호세력,끝까지헌정질서에저항하다

Bridge끝나지않은민주주의에대한도전,2025년5월1일대법원판결

제9장다시민주주의를생각한다

출판사 서평

법을공부함으로써헌정질서의본질을깨닫고,
주권자의안전과권리를단단히지켜낼수있기에

내란과탄핵사태이후를살아가는시민들이
반드시펼쳐들어야할단한권의법교양서

2024년12월3일,국회가다시군홧발에짓밟혔다.그로부터정확히6개월후우리는새로운대통령을맞이했다.그러나정권이바뀌었다고해서12·3비상계엄이남긴상흔이사라지는것은아니다.우리에게는여전히수많은의문이남아있다.민주적절차로당선된대통령은왜민주주의를파괴하려했는가?왜자신이선출된선거시스템을부정하려고하는가?왜법치주의의수호자여야할법률가들이법을무기로휘두르는가?

윤석열이일으킨내란의가장끔찍한지점은그가우리사회를지탱하는신뢰를무참히짓밟았다는것이다.사람들은경찰과군대를,검찰과법원을,민주주의의정수인선거를믿지못하게되었다.입에담지못할혐오의언어로상대방을힐난하고,자신의안위를위해서라면법따위는가볍게무시한다.최소한의상식과선이아래로무너져버렸다.정의와질서는다시회복될수있을까?우리는위태로운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다시되살릴수있을까?

『헌법으로돌아가라』의다섯저자들은이질문에답하기위해모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변호사들과《한겨레》법조팀기자로이루어진이모임은내란으로인한반민주적인상황을타개하기위한열띤토론의자리였다.저자들은12월3일계엄의밤부터제21대대선전에벌어진대법원의이례적인판결까지182개의헌법과법률조문을통해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기와극복의순간을낱낱이해부했다.이들이법을꺼내든이유는법을공부하는일이곧민주주의를지켜내는일이기때문이다.

민주주의는완성품이아니다.법적소양을갖춘민주시민이권력자를감시하고주권자로서의무와책임을다해야제대로기능하는진행형의과정이다.12·3비상계엄사태를비롯한민주주의의위기상황에서최후의방어선역할을한것은법이부여한권리와의무에충실한시민들이었다.그러므로법을공부하는것은단순히지식을습득하는것이아니라민주주의를작동시키는핵심동력을기르는일이다.상처입은민주주의를소생하기위해우리가할일은헌법으로돌아가답을찾는것이다.

‘계엄의밤을지나민주주의로’
권력은영원하지않지만,헌법은끝내살아남는다

이책의제1장「대통령이비상계엄으로국민을공격하다」는1952년5월25일부산에서부터이야기를시작한다.이날은한국역사상최초로대통령에의한‘친위쿠데타’가일어난날이었다.최고권력자이승만은집권을연장하려는욕망으로무장한군인을앞세워비상계엄을선포하고야당국회의원들을체포해연행했다.당시부통령이었던김성수는부통령직을사임하면서이런말을남겼다.“만약그에게일편의애국심이있다면지금이어떠한시기이며우리가처하고있는환경이어떠한것이길래국가의비운과민생의고난도모르는척일신의영욕을위하여어찌이다지도난맥의행동을할수가있겠습니까?”그리고그로부터72년이흐른후우리는오로지권력을위해폭력을서슴지않는대통령의추악한욕망을다시마주했다.

급박했던그날의상황과비상계엄을모의한과정을차근차근되짚어보면그들이얼마나철저하게헌법과국민을유린했는지가여실히드러난다.계엄해제결의를막기위해투입된경찰력과병력,국회해산과국회의원‘수거’계획,부정선거론을핑계삼은선관위장악….그들은민주주의와정면으로배치되는행위를감행하면서자유민주주의수호를부르짖었다.자의적권한행사를허용하지않는법치주의의기본원리도지키지않으면서법치국가를운운했다.

이책은그들이저버린법을기준삼아‘계몽’이니‘해프닝’같은얼토당토않은말로자신들의폭력을무마하려는뻔뻔한낯을면밀히파헤친다.책의제2장「비상계엄이후,주권자의시간이오다」에서는주권자인국민이어떻게민주주의를수호했는지들여다본다.꺼져가는민주주의의불씨를되살린것은두려움에맞서거리로나선시민들이었다.권력의주인은다른누구도아닌주권자임을몸소보여준시민들의생명력이우리를계엄의밤에서민주공화국의아침으로이끈것이다.이강인함앞에서는헌법을파괴하려던세력의초라함만이선명하게드러날뿐이다.

법은결코권력자의무기가아니다
헌법과법률의궁극적주인은주권자인국민이다

법은본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마련된장치다.비상계엄역시‘국가의존립이위협받을때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해’헌법이마련한긴급권이다.그러나한국현대사는권력의영속을위해비상계엄을남용한이들에의해얼룩졌다.권력자들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비상계엄의법적요건을입맛에맞게해석해시민을위협했다.책의제3장「계엄은정치적생존도구가아니다」는바로이지점을철저하게파헤치는챕터다.

이장에서는욕망형권력자라는점에서박정희와윤석열이비교된다.박정희가치밀하게쿠데타를준비한기획형파시스트라면윤석열은위기에몰리자비상계엄을수단으로꺼내든대응형파시스트라고볼수있다.두권력자는법과제도를자신들의통치도구로변모시키고,분단체제를악용했다는점에서유사하다.한국의비상계엄선포역사를돌아보면역사란어쩌면무의미하게반복되는것이라고느껴질지도모른다.그러나박정희의비상권발동이오랜독재로이어졌다면윤석열의계엄선포는시민들의적극적저항과국회,언론의빠른대처로신속하게막을내렸다.이는우리가과거보다강한민주적저항력을키웠다는것을의미한다.역사가반복될지언정우리는조금씩앞으로나아가고있다.

권력자들은법을악용했지만그들을저지한것역시법이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윤석열이발표한포고령은과거에이미위헌으로판단된포고령을바탕으로한것이었다.저자들은제4장「포고령이곧내란이었다」에서헌법을들어포고령의각조항이어떻게민주주의에위배되는지꼬집는다.특히헌법제37조제2항이규정하는“국민의기본권제한은반드시법률에근거해야하며본질적내용은침해불가하다”는원칙을정면으로배신한포고령의위헌성을지적한다.그러면서민주주의의기본작동원리를부정하는명령은법이아닌불법이라고정의내린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탄핵을인용하면서계엄포고령자체가내란적행위라고밝힌바있다.윤석열이내린이불법적명령은그에게죄를물을때부정할수없는증거로작용할것이다.

법은결코권력자의무기가될수없고,되어서도안된다.그들은법을무기처럼사용했지만헌법은민주주의를지키는최후의보루로서자리를지켰다.그리고법을남용한권력자에게엄중한책임을물어그를대통령직에서파면했다.제5장「헌법으로돌아가라:윤석열은왜탄핵되었는가」에서는탄핵의의미와역사,헌재의결정문분석을통해윤석열이탄핵될수밖에없는이유에대해고찰한다.형사처벌도중요하지만헌법적잘못을따지는것역시매우중대한문제다.대통령에게강한권한이집중되어있는만큼이권한이오남용되었을때그책임을엄밀히추궁해야민주주의의붕괴를막을수있기때문이다.윤석열은현직대통령중최초로자신이저지른내란행위에의해파면되었다.이는어떤권력자도헌법과민주주의의근본원칙위에설수없다는사회적메시지를남겼다.권력은영원할수없다.그리고헌법은지속된다.윤석열은자신이저버린법에의해심판받고처벌될것이다.

윤석열탄핵은끝이아니라시작이다
헌법을나침반삼아,더나은민주공화국으로

윤석열은탄핵되었고새로운정권이들어섰지만이과정은결코순탄하지않았다.모든문제가말끔히해결된것도아니다.한국사회는내란이할퀴고간상처에서완전히회복하지못했다.제6장「기억해야할탄핵심판의고비와쟁점들」에서는계엄이해제된뒤에도숱한위기와역경의순간들을복기한다.한덕수·최상목권한대행은국회몫의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해헌재구성권을침해했다.탄핵소추사유에내란죄를제외한것에대한논쟁도벌어졌다.윤석열측은서류송달부터변론기일까지다양한이의를제기하며의도적으로탄핵심판을지연하려고했다.우여곡절끝에탄핵이선고되기는했지만심판이지연된만큼사회에혼란도가중되었다.

나아가책의제7장「내란,형법으로단죄하다」와제8장「법비대통령과내란옹호세력,끝까지헌정질서에저항하다」에서는형법상내란죄로윤석열을심판해야할필요성과내란세력의파렴치함을차근차근짚어본다.내란죄혐의로기소된윤석열을수사하는과정도지난했는데,권한대행들은특검에거부권을행사했고,수사기관들은수사권한을두고다툼을벌였다.윤석열이출석에불응했고공수처는압수수색영장을들고도경호처에막혀체포에실패했다.두차례시도끝에체포후구속했으나법원은이례적인구속취소결정을내렸다.저자들은이른바‘사법엘리트’들과윤석열의행태를법비(法匪)적이라고칭한다.법치주의의탈을쓰고법을악용하는도적과다름없다는뜻이다.권력자와엘리트의실망스러운민낯을마주한시민들이의지할곳은헌법뿐이었다.헌법제1조민주공화국의원리와국민주권의원리가,제40조,제66조,제101조가보장하는삼권분립의원칙이우리의유일한비빌언덕이었다.

우리는헌법에서답을찾았지만여전히미진한점이많다.이번사태는국민의민주적인투지와헌법의견고함을다시한번확인하는계기가되었지만동시에우리민주주의의체제의한계역시드러냈다.우리사회가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조화로운관계설정에실패하면언제든이런위기는반복될수있다.그러니더늦기전에이과정을겪으며드러난미비점을신속하게보완해야만한다.제9장「다시민주주의를생각한다」는먼저내란행위에대한제대로된처벌을강조한다.형사판결을제대로집행해사법적책임을제대로지게만들어야한다.내란범죄에대한사면이되풀이되서는안될것이다.또계엄이더는악용되지못하도록제도와법을손볼필요가있다.지나치게추상이고넓게규정된계엄선포의요건을개정하고,계엄을통한입법권행사나헌법기관의활동을방해하려는시도를하지못하도록법문에명시해야한다.자유와평등의가치를믿는민주시민을키워내는교육에도소홀해서는안된다.

우리의민주주의는지금갈림길에서있다.이길에는갖은위험과난관이도사리고있다.우리는이길위에서방향을잃고헤매기도하고,왔던길로되돌아가기도한다.때로는동행하는이들과언성을높여가며싸울수도있고어쩌면영영멀어질수도있다.쉽지않은여정이지만확실한한가지가있다면그것은우리의목적지가더나은민주공화국이어야한다는것이다.그리고헌법은우리를그곳으로안내하는좋은나침반이되어줄것이다.

그러니헌법으로돌아가자.절차적논란이생기면헌법이정한절차로,권한의다툼이생기면헌법이배분한권한으로,해석의차이가생기면헌법의기본정신으로돌아가자.헌법은단순한법조문의집합체가아니다.민주주의의원칙과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살아숨쉬는규범이다.주권자가법의가치를제대로이해할때법은비로소권력자들의전횡을위한도구가아닌시민을떠받치는기둥으로기능할수있다.그렇기에우리는각자의자리에서눈을부릅뜨고권력자들을감시하고목소리를내야한다.그러면무너진질서도,사라진정의도다시제자리를찾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