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컨슈머 소비자, 기업 누가 블랙인가?

블랙컨슈머 소비자, 기업 누가 블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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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8년 10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블랙컨슈머와 근로자의 감정노동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기사의 보험사기, 사용 후 환불하는 이커머스 분쟁, 자영업자를 울리는 이물질 클레임 등 불만 유형과 블랙컨슈머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알아본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음지에서 활동하는 블랙컨슈머의 사례를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업무에서 ‘감정노동’이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블랙컨슈머의 사회적 비난에 힘을 얻어 깐깐한 고객을 ‘블랙컨슈머’로 치부해 차단하는 기업의 행태를 살펴보고 소비자의 기본권리에 대해 생각한다.
- 제품 불량에 관한 확인 의무는 기업과 소비자 누구에게 있을까? ‘집단 소송’이 허용되지 않아 한국 소비자의 작은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기 위한 방법은?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직장 내 괴롭힘’의 법안을 ‘직무 스트레스’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 서비스업 노동자를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적용 대상의 범위가 좁다. ‘감정노동’에는 ‘긍정적·중립적·부정적 감정노동’이 있으며, 여러 개의 감정노동을 표현하면 감정노동은 더 상승한다. 법에 ‘감정노동’이 아닌 ‘직무 스트레스’로 규정한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저자

윤서영

저자:윤서영

감정노동해결연구소의원장으로감정노동에대해강의하고글을쓴다.13년동안SK텔레콤,G마켓,KT의MOT에서불만고객팀장,센터장,운영지원총괄로근무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의텔레마케팅관리사자격증채점위원으로활동했다.멘사코리아회원이며,학부에서소비자학,상담심리학,부동산학,노인복지를전공하고,전남대에서e-business로석사학위를받았다.

연구및저서로는

「감정노동직업군의정의및감정노동권익보호매뉴얼의문헌연구」,고객센터서비스저널(2018.7.(1)),「불만고객에대한콜센터상담사의지각된감정표현규칙이직무만족에미치는영향」(전남대학교,2020),『내마음의고요함감정노동의지혜』(2016),『영향력있는BJ유투버를꿈꾼다』(2016),『진상고객갑씨가등장했다』(2019),『모든직업에서감정노동이발생한다』(2020),『MBTI유형별유튜브콘텐츠컨설턴트』(2023),『MBTI유형별스트레스해소법』(2023)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Part1.고객불만행동과블랙컨슈머
Case1.고객불만행동과블랙컨슈머의정의
1.고객불만행동이란?
2.블랙컨슈머의정의
Case2.블랙컨슈머의불만행동수준측정
1.블랙컨슈머의불만수준
2.불만행동수준측정의중요성
Case3.감정노동&감정노동자보호법
1.감정노동이란?
2.감정노동측정진단지
3.감정노동자보호법

Part2.코로나19이후블랙컨슈머의변화
Case4.4차산업혁명으로인한직업과감정노동수준변화
1.4차산업혁명과코로나로인한직업변화
2.직업의감정노동수준변화
Case5.코로나19로불안정해진경제활동
1.배달기사의보험사기급증
Case6.팬데믹으로인한이커머스시장의급성장
1.이커머스(e-commerce)시장의성장추이
2.추석이후한복환불,휴가뒤에수영복환불
3.이커머스분쟁해소방안제시
Case7.유튜브와함께성장한블랙컨슈머
1.자영업자를울리는블랙컨슈머
2.첨단이물분석기법으로이물질클레임해소
3.음식점분쟁해소방안제시

Part3.블랙컨슈머vs기업,누가블랙인가?
Case8.배달전용음식점의위생배신
1.배달전용음식점의심각한위생
2.공유주방의심각한위생
Case9.제품불량의증명은누구의몫인가?
1.새차의불량입증
2.새차불량에대한분쟁해소방안제시
Case10.대기업의민낯
1.항의하는소비자는블랙컨슈머?
2.블랙컨슈머취급하는기업분쟁해소방안제시
Case11.소비자의작은손해를위한작은소송
1.집단소송을허용하지않는나라
2.외국기업에도적용되는소비자보호법

part4.소비자와기업에필요한상생
Case12.화이트컨슈머의정의
1.화이트컨슈머
2.소비자의노력!화이트컨슈머캠페인
3.소비자에게힘을실어줄소비자보호법
Case13.기업의블랙컨슈머응대방안
1.블랙컨슈머와의협상을중단하라!
2.상생을찾아가는기업의아이디어
3.기업의성숙한블랙컨슈머응대
Case14.고객의목소리를듣는다양한방법(VOC)
1.고객의목소리를듣는고객경험관리(CEM)
2.VOC는화이트컨슈머의목소리!

Part5.확장이필요한감정노동자직업군
Case15.확장이필요한감정노동자정의
1.감정노동직업군
2.웃어야하는것이감정노동인가?
Case16.긍정적감정노동직업군
1.긍정적감정노동
2.항공사승무원
3.고객센터상담사
4.교사
5.심리상담사
Case17.중립적감정노동직업군
1.중립적감정노동
2.체육지도자
3.방송인(연예인,유튜버등)
4.법조인
5.의료인(의사,간호사)
6.긍정적감정노동의특수상황_불만고객
Case18.부정적감정노동직업군
1.부정적감정노동
2.경찰관
3.소방관
4.직종별평균사망연령
Case19.다차원적개념의감정노동
1.다차원적개념인감정노동

Part6.직무스트레스로확장이필요한감정노동
Case20.고객과직원의모호한경계
1.하청업체의고객과직원의범위는?
Case21.직무스트레스로확장필요
1.개선이필요한감정노동자보호법
2.선진국의직무스트레스
3.선진국의감정노동정신질병인정기준
4.감정노동으로인정된정신장애

Part7.감정노동보호및해소
Case22.감정노동보호방안
1.감정노동보호방안
2.매뉴얼과프로세스맵
3.감정노동보호매뉴얼
Case23.감정노동해소방안
1.감정노동프로세스
2.마음챙김
3.감정노동해소방안

참고자료

출판사 서평

과거블랙컨슈머가회사에쫓아와서소리지르고욕했다면,코로나19이후로는보이지않는음지의영역으로조용히활동을확장했다.블랙컨슈머의활동이어떻게확장되었는지살펴보고그들에게피해받지않으려면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조언을제시한다.

<경비원자살사건>을마무리하며국회에서‘감정노동자보호법’에적용할직업군으로경비원을추가했다.이제교사의자살이언론에대두되며교사의직위와인권을보호해야한다는운동이일어나고있다.
직업별로이런일이일어난다면,모두추가해야할까?현재‘감정노동자보호법’에서놓친것은무엇이며선진국에서는어떻게감정노동자를보호하고직원의스트레스를산재에적용하는지살펴본다.

책속에서

2.직업의감정노동수준변화
고객센터의ARS와채팅상담,앱상담등에서AI와챗봇이활용된다.이는일률적이고간단한답변으로해결할수있는상담은챗봇과AI가대체하고이외에복잡하고상황판단이필요한업무를인간이하는방식으로업무분장이이루어진다.단순업무에대한기계나AI의대체효과는‘인력이줄어직장을잃는사람이생길것이다’로끝나지않는다.단순업무에대한자동화는같은직종의인간에게더많은창의력과집중력을요구하고업무의수준이더복잡해진다는것을의미한다.
---p.53

2.첨단이물분석기법으로이물질클레임해소
블랙컨슈머의이물질횡포로부터기업을보호하기위해세스코는2016년‘CESCO이물분석서비스’를오픈하고시험에대한품질시스템과기술력에대하여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공신력을인정받아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인정되었다.이후에다양한기업과소비자의분쟁사건을맡아이물혼입사고로부터의피해를줄이고예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분석대상은곤충류이물,동·식물성이물,곰팡이이물,무기성(돌,금속,유리등)이물,유기성(플라스틱,고무,단백질,당성분등)이물등이있으며,이물상태에따라분석방법과비용이달라지니더자세한내용은고객센터에문의하자!
---p.80

집단소송은블랙컨슈머를양성할까?
일본은2016년도에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시행했고,독일,프랑스,노르웨이,덴마크등유럽은물론이고중국도이를도입해시행하고있다.전원열서울대교수는“집단소송은부정적외부효과(externalcosts)와그해악을유발하는주체에게내부화(internalize)시킴으로써자원의효율적배분에이바지하려는제도이다.”라고표현했다.이는기업이저지르는잘못을다시기업에되돌려줌으로써오히려기업과시장,소비자를건강하게만드는제도라는의미이다.
---p.117

2.웃어야하는것이감정노동인가?
감정노동상황은여러상황과다양한직업에서나타날수있다.예를들어,‘무엇이든물어보살’TV예능프로그램에체육교사두명이나와아이들을무섭게통제하거나화내야하는업무에지속해서체육교사를투입해감정적으로힘들다는고민을털어놓았다.운동선수출신인서장훈이‘덤덤하게하면되지뭘힘들다고하느냐’며핀잔을주었다.그러나두체육교사가표현한것은자기감정은화난상태가아닌데분노의감정으로경직되고높은언성을표현하는‘부정적감정노동’이다.체육교사는조직이요구하는‘부정적감정노동’에대한심리적부담감을말한것이다.조직은체육교사를해당업무에서분리해야하며부득이하게업무를하게되었다면휴게시간이나심리적안정감을위한프로그램이나복지를제공해야한다.
---p.162

1.다차원적개념인감정노동
긍정적·중립적·부정적감정노동은단일차원이아닌각각의다차원적개념이다.다시말해,별개의개념이라는의미로감정노동을정의하는데매우중요한대목이다.P.29의|표3|〈일본의정신병인정기준중감정노동관련항목〉에서불만고객의불만행동강도에따라업무상질병인정범위에강·중·하로인정하는것을보았다.예를들어,긍정적감정노동을표현하는직업과긍정적·중립적두가지감정노동을표현하는직업그리고긍정적·중립적·부정적감정노동을모두표현하는직업이있다고가정하자.어느업무의감정노동이가장높겠는가?
---p.201

1.개선이필요한감정노동자보호법
선진국은‘직무스트레스’의용어로한국의‘감정노동자보호법’과‘직장내괴롭힘’을모두포괄해사용한다.한국도경비원처럼‘고객’의용어를사용하지않는‘서비스업’이외의직업에서발생하는감정노동상황등을포괄하기위해서는각각의용어정리와법의적용범위등을정의하는복잡하고힘든과정을거쳐야한다.이를해소하기위해서선진국처럼이모든것을통합하는‘직무스트레스’로용어를통합하는것이현재로서는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
---p.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