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11.72
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광고시장의 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전면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포함시킴

-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전면개정하다 보니 옥외광고물법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적 규정방식 때문에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꾸준한 활용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표시방법 및 적용 장소 등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음

- 정부는 옥외광고물법이 갖고 있는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목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노력에 일환으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해외의 주요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체계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입법모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이용와 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각 주법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본 내 각 도도부현(都道部縣)에서 자율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게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단위에서 포괄적 위임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각 도도부현(都道部縣) 조례 및 자연경관 관련 고시를 통하여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적용 및 표시가 가능한 유형에 대하여 분류체계의 유연화 방식을 적용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관한 이용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분야로 한정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 가능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네거티브 전환이 가능한 대표사례 발굴 및 전환 추진 시 입법과정에서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여,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입법적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법・제도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적으로 함
저자

배효성

대표작으로『규제샌드박스후속규제정비과제발굴ㆍ분석』이/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19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21

제2절연구의방법및범위27

제2장디지털옥외광고의개념과유형및규제현황/29

제1절디지털옥외광고의개념과유형31

1.디지털옥외광고의개념31

2.디지털옥외광고와의구별개념으로서옥외광고물31

3.디지털옥외광고의유형37

제2절디지털옥외광고의문제점및규제현황43

1.문제점43

2.규제현황47

제3장디지털옥외광고관련해외법제/75

제1절미국(네거티브리스트입법모델)77

1.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대상77

2.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체계79

3.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주요내용81

4.설치금지디지털옥외광고물의관리규정87

제2절일본(분류체계의유연화입법모델)91

1.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대상91

2.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체계92

3.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의주요내용93

4.디지털옥외광고물관련자유표시구역내사례검토94

제3절소결99

제4장디지털옥외광고규제의개선방안/101

제1절네거티브규제전환의목적과필요성103

1.네거티브규제전환의목적104

2.네거티브규제전환대상105

3.네거티브규제전환의절차105

4.네거티브규제전환의필요성106

제2절네거티브규제전환의적용사례109

1.개념・정의확대109

2.분류체계및규정방식유연화110

3.사후평가・관리112

4.네거티브리스트113

제3절디지털옥외광고의네거티브규제전환적용과그에따른한계점및개선방안115

1.디지털옥외광고의네거티브규제전환입법모델적용116

2.디지털옥외광고의네거티브규제전환시한계점검토121

3.디지털옥외광고의네거티브규제전환시개선방안123

제5장결론129

참고문헌139

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디지털옥외광고의개념,유형및규제현황을검토

○2016년에전면개정된「옥외광고물법」상디지털광고물의개념을살펴보고,종래의옥외광고물유형중디지털사이니지기술을적용및표시할수있는디지털옥외광고물적용가능한유형에대한인・허가,표시방법,적용장소(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자율표시구역)등에대한규제내용을검토함

-종래의옥외광고물과디지털광고물의정의개념상차이점을통하여옥외광고물법상디지털광고물을적용및표시할수있는디지털옥외광고물의유형에대하여각유형별세부적인규제사항을검토함

-또한옥외광고물법상규정하고있는디지털옥외광고물에대한적용장소제한규정에있어서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자율표시구역등에대한각각의규제내용에대해서검토함

▶해외의디지털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법제검토

○해외주요국가의디지털사이니지기술을적용한디지털광고물의활용에따른디지털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사항을살펴보기위하여,대표적으로사후규제입법방식을채택하고있는미국과우리나라와법체계가유사한일본을중심으로검토함

-미국의「HighwayBeautificationAct」를중심으로우리나라와유사하게기존의옥외광고물유형에디지털사이니지기술을적용한디지털광고물을규제법제내용을검토함

-또한우리나라의옥외광고물법과유사한법체계를가진일본의옥외광고물법(屋外広告物法)과각도도부현(都道部縣)의조례로규정하고있는옥외광고물중디지털옥외광고물규제법제를검토함

-해외주요국가중미국과일본의디지털옥외광고규제법제내용검토를통하여시사점도출을함

▶디지털옥외광고분야네거티브규제전환의적용사례분석을통한규제전환가능성검토

○신기술이적용된디지털옥외광고분야를대표적인네거티브규제전환사례로선정하여,네거티브규제전환의한계점과대안을제시함

-⌜옥외광고물법⌟상디지털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법제체계전환을위한네거티브규제시스템전환시한계점및전환방안을검토함

-또한네거티브규제유형으로써네거티브리스트전환,분류체계유연화,개념정의확대등각유형에해당하는디지털옥외광고분야의대표사례발굴및법개정안을제시함


Ⅲ.기대효과

○네거티브규제의필요성검토를통한디지털옥외광고관련규제정비요청사례의

분석을통해디지털옥외광고분야규제전환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함

○기존의디지털옥외광고분야에대한포지티브방식운영의문제점분석을통해네거티브규제전환방안을제시하고,입법활동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