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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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저자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고려대학교법학박사다.2022,“‘동북아방역협력제도화’를위한실천과제모색.”(공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보고서,2021,“코로나19디지털접촉추적과개인정보보호-브라질사례를중심으로.”『법학연구』65(전북대학고법학연구소),2020,“신종감염병대응을위한보건안보:코로나19대응을중심으로.”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보고서.

목차

목차

요약문05

Abstract12

제1장연구의필요성과방법/25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방법27

1.연구필요성27

2.연구방법29

3.연구의한계29

제2절선행연구검토30

제2장김정은시대북한과학기술정책/33

제1절북한의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35

1.북한의산업정책개관35

2.김정일시대산업정책35

3.김정은시대의산업정책36

제2절김정은시대북한의과학기술정책38

1.경제발전전략38

2.과학기술중시정책40

3.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41

제3절김정은시대북한의신기술정책43

1.신기술과경제발전43

2.새세기산업혁명43

3.북한의신기술개발현황44

4.신기술개발을통한인민생활의안정47

제3장김정은시대북한과학기술법제/51

제1절북한과학기술법제일반53

1.개요53

2.조직54

제2절과학기술발전을위한기초법제58

1.김정은시대과학기술발전기초법제의의미58

2.북한「과학기술법」의구조59

3.북한「과학기술법」의주요내용61

4.과학기술보급과성과향상법제69

5.소결71

제3절신기술발전과관련된분야별법제72

1.「우주개발법」72

2.「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79

3.원격교육법87

4.기타신기술발전관련법90

제4장북한과학기술법제에대한평가/97

제1절남북한과학기술법제비교99

1.헌법규정에기초한비교99

2.「과학기술기본법」의비교100

3.기타법제의비교105

제2절북한과학기술법제의한계극복방안108

제5장결론/111

참고문헌119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북한김정은의과학기술에대한인식

○북한은과학기술의개발과발전을대북제재에따른경제난해소와인민경제지원의중요한수단으로인식

-2021년1월개최된제8차조선노동당대회에서김정은이국방력강화와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실행을천명하면서북한은민생경제지원을위한신기술개발에집중

-원료,자재의국산화,재자원화를생명선으로틀어쥐고북한의힘과기술,북한의자원에의거하여비약을일으킬수있는방안을찾고계획에반영

▶북한헌법과과학기술

○북한헌법제27조는기술혁명은사회주의경제를발진시키기위한기본고리이며과학기술력은국가의가장중요한전략적자원으로규정

-따라서국가는모든경제활동에서과학기술의주도적역할을높이며과학기술과생산을일체화하고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힘있게벌려경제건설을다그쳐나간다고강조

▶북한과학기술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기술법:주체102(2013)년10월23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3401호로수정보충(이하편의상북한과학기술법으로표기함)

○과학기술의중요성에대한헌법적인식에기초하여북한도과학기술에관한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정한'과학기술법'을제정ˑ시행

-북한의과학기술법은과학기술정책의강화와과학기술산업의육성과발전을촉진하기위한법으로과학기술은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힘있는추동력이라고규정

-특히김정은시대에는과학기술을통한경제개발의연계를과학기술과경제의결합원칙으로규정하여강조

-북한당국의계획에기초한중앙집권적기술개발.과학기술성과의중앙계획에따른보급,과학기술개발에대한국가의통제와감독을중요시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북한은2020년12월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제14기제12차전원회의에서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통과(채택)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작성과시달,장악과통제,수행정형총화에서엄격한규율을세울것에대한문제,과학기술성과도입과관련한심의,심사,평가,확인사업에서과학성,객관성,정확성을보장할것에대한문제들이규정

-과학기술보급사업은모든단위들에과학기술보급기지를잘꾸려놓고보급활동을활발히벌리도록함으로써사회의모든성원들을현대과학기술을소유한지식형의인재들로준비시켜그들이생산과경영활동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풀어나가는데서창조적능력과지혜를남김없이발휘하도록하려는데목적

▶우주개발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우주개발법:주체102(2013)년4월1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3호로채택(이하편의상우주개발법으로표기함).

○북한은우주개발법도시행하고있는데이법의목적은우주개발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나라의경제건설을다그치고인민생활의향상이목표

-이법은인공지구위성과같은우주기구와그운반수단의설계,제작,조립,발사,지상관제및운영질서를규제대상

-이는핵무기의투발수단인대륙간탄도탄의개발과운영과도직접관련

-국제사회의이와같은북한의움직임에대한비난을회피하기위해북한은동법을통해우주개발활동이주권국가에게인정되는평화적우주개발권리의행사라고규정

-또한이법을통해모든국가는인류공동의재산인우주를개발할권리를가지고있다고규정함으로써북한이국제법을준수하면서우주를개발할권리를가질수있다고주장

▶원격교육법

○북한최고인민회의제14기제3차회의는「원격교육법」을채택하였는데이는북한자체의힘과기술,자원으로경제의지속발전을보장하고과학의어머니인교육의발전을더욱강화하기위한것

-원격교육법은북한의과학기술보급을가속화시킬수있는법제적지원장치로제정되어운영되고있으며코로나19로인한방역의일환으로원격교육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추정

-북한이원격교육법을제정한것은과학기술보급을통한생산성향상으로인민생활의안정을도모하는동시에코로나19와대북제재로어려워진민심을달래기위한고도의통치차원의행위인것으로추정

▶이동통신법

○2020년12월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제14기제12차전원회의에서이동통신법이통과(채택)

-이동통신법에는이동통신시설의건설과관리운영,이동통신망의현대적인완비,이동통신의다종화,다양화실현,이동통신봉사와이용,이동통신설비의등록등이동통신사업과관련된원칙적문제들이반영

▶남북한비교와한계극복방안

○남한헌법과북한헌법은모두과학기술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과학기술을통한경제발전을모색하면서과학기술의권리보호등을규정

-특히북한은대북제제와자연재해및코로나19등으로심각한경제난을과학기술을통해극복하고자과학기술법을통하여국가계획에따라과학기술의발전목표와전략을제시하고기관,기업소,단체로하여금이를달성하도록규정

-이를실현하기위해북한은과학기술법을제정ˑ시행하고과학기술중시원칙,과학기술과경제의결합등을규정하여사회주의이념을과학기술을통해실현하고강화하고자노력

○북한에서는과학기술을통한생산성향상이나삶의질개선보다는사회주의이념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보급하고실행하여국가적경제난을타결하는수단으로활용

-또한기초과학,신기술개발을위한재원투입과같은구체적인실행수단이결여되어명목적선언적법제에머무르고있는것으로추정

-따라서북한이시장과사회에서요구하는다양하고창조적인신기술개발이나연구를수행하는것에는한계

○과학기술발전이특정이념이나이데올로기의실현을위한수단으로사용되지않고가치중립성이보장되는가운데과학기술인의창의성과전문성이실현되는법적기반을구축할필요

-북한의과학기술법의과학기술사업에대한지도통제부분을상당부문개정하여과학기술이나연구개발사업에대한지나친지도와통제를과감히삭제하는법제정비가필요

-남한의과학기술발전노하우를공유할수있는법제의정비가반드시필요하다고보이며,북한도남한의「과학기술기본법」과같이과학기술법에남북간과학기술부문의상호교류및협력에대한규정을신설할필요

○대북제재와남북관계의경색은물론미중기술패권경쟁으로남북과학기술협력을추진하는것이매우곤란한상황이지만남한의「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남북과학기술협력을추진할필요

-북한은인민경제향상과경제난극복을위하여과학기술을중시하고과학기술인을우대하고있으므로과학기술협력은북한의수용성도높음

-남북은과학기술공유플랫폼을구축하고관련연구및학술기관과의협력프로그램을정립할필요

-북한주민의주거환경개선,보건의료향상,재해재난의예방과방지,과학영농기술등에과학기술을제공ˑ관리하고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체계를구축

-대북제재하에서남북사이의직접적인교류와협력이곤란한경우제3국에서의세미나와학회,전문교육등을통해실행하는방안을고심

-남한은이러한사업들이가능하도록「과학기술기본법」을비롯한관련법제를정비할필요

-한편과학기술협력을위한북한당국,연구기관또는학술단체등과의접촉이어려운상황에서메타버스가상공간을통해이러한협력사업을추진하는것을고려할필요

Ⅲ.기대효과

▶학술적기여

○김정은집권이후과학기술을중시하는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북한의법제를살펴봄으로써북한의신기술개발방향과역량을식별함은물론사회주의법체계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대안모색

○김정은이후과학기술법제의발전과정을살펴봄으로써향후개혁개방에대비한입법적개선사항을발굴하고국제기준에따른법제정비방안을도출

▶정책적기여

○남북관계경색국면에서도지속할수있는남북법제협력사업의기반을형성함은물론향후남북협력발전기를고려한법제정보축적

○북핵문제가해결되어북한이개혁개방으로나오는경우단박도약을통해북한이4차산업혁명과지구화4.0시대에적합한과학기술법제를마련하는기반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