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헌법상 보장된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충분한 재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보다는 국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에 의존하는 등 지방재정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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