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사례별로 살펴 본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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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이와 같은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021년 1월 26일 제정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조문별로 해설하고 관계 참고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등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저자

김종석

대표작으로『사고유형별,각급여종류별로살펴본산재판례100선!』이/가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핵심요약정리
§1.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산업재해부문)?
§2.중대산업재해란?
§3.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는?
§4.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은?
§5.경영책임자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6.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7.중대산업재해발생시제재
§8.중대산업재해발생시안전교육
§9.중대재해처벌법담당지방관서관할지역,연락처

제1장중대산업재해
§1.법의목적
§2.정의
§3.적용범위및적용시기
§4.안전및보건확부의무
§5.도급인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6.조치등의이행사항에관한서면의보관
§7.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8.중대산업재해의양벌규정
§9.안전보건교육의수강
§10.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제2장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1.목적및적용범위
§2.용어의정의및해석
§3.중대재해예방을위한주요의무사항

제3장중대시민재해(원료ㆍ제조물)
§1.원료ㆍ제조물관련중대시민재해의정의
§2.원료ㆍ제조물정의
§3.경영책임자등의안전ㆍ보건확보의무
§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5.질의응답사례

제4장중대시민재해(시설물ㆍ공중교통수단)
§1,용어정의및해석
§2.용어의정의및해석
§3.공중교통수단
§4.사업주,경영책임자등
§5.실질적으로지배ㆍ운영ㆍ관리
§6.안전및보건확보의무

제5장직업성질병의주된유해요인과발생사례
§1.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
§2.납이나그화합물(유기납은제외한다)에노출되어발생한납창백(蒼白),복부산통(産痛),관절통등의급성중독
§3.수은이나그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중독
§4.크롬이나그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세뇨관기능손상,급성세뇨관괴사,급성신부전등의급성중독
§5.벤젠에노출되어발생한경련,급성기질성뇌증후군,혼수상태등의급성중독
§6.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등유기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의식장해,경련,급성기질성뇌증후군,부정맥등의급성중독
§7.이산화질소에노출되어발생한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청색증(靑色症)등의급성중독
§8.황화수소에노출되어발생한의식소실(消失),무호흡,폐부종,후각신경마비등의급성중독
§9.시인화수소나그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중독
§10.불화수소ㆍ불산에노출되어발생한화학적화상,청색증,폐수종,부정맥등의급성중독
§11.인[백린(白燐),黃燐)등금지물질에해당하는동소체(同素體)로한정한다]이나그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중독
§12.카드뮴이나그화합물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중독
§13.다음각목의화학적인지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중독
§14.다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염소,염화수소또는염산에노출되어발생한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15.트리클로로에틸린에노출(해당물질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지않게된후3개월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되어발생한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nens-johnsonsyndrome).다만.약물,감염,후천성면역결핍증,악성종양등다른원인으로발생한스티븐스존슨증군은제외한다.
§16.트리클로로에틸렌또는디메틸포름아미드에노출(해당물질에노출되는업무에종사하지않게된후3개월이지난경우는제외한다)되어발생한독성간염,다만,약물,알코올,과체중,당뇨병등다른원인으로발생하거나다른질병이원인이되어발생한간염은제외한다.
§17.보건의료종사자에게발생한B형간염,C형간염,매독또는후천성면역결핍증의혈액전파성질병
§18,근로자에게건강장해를일으킬수있는습한상태에서하는작업으로발생한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19.동물이나그사체,짐승의털ㆍ가죽,그밖의동물성물체를취급하여발생한틴저,단독(erysipelas)또는브루셀라증(brucellosis)
§20.오염된냉각수로발생한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1.고기압또는저기압에노출되거나중추신경계산소독성으로발생한건강장해,감압병)잠수병)또는공기색전증(기포가동맥이나정맥을따라순환하다가혈관을막는것)
§22.공기중산소농도가부족한장소에서발생한산소결핍증
§23.전리방사선(물질을통과할때이온화를일으키는방사선)에노출되어발생한급성방사선증또는무형성빈혈
§24.고열작업또는폭염에노출되는장소에서하는직업으로발생한심부체온상승을동반하는열사병

부록: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