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분쟁에있어법적으로책임이있는채무자에게그책임을이행할자력이있으면아무런걱정이없고채권회수가어려워질이유도없습니다.문제는책임을질채무자에게책임을질자력이없다는점에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할수도없는채무자를상대로소송을한다는것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익한것입니다.그래도채무를변제하지않으려고채무자가가지고있는재산을빼돌리거나다른사람의명의로돌려놓고배짱을부리는채무자가우리주변에는너무나많습니다.
돈을빌려가고갚지않는것도분통이터지는데어쩌다채무자를마주치면고급승용차를타고다니고채권자는능력이없어서잘가지도못하는그런식당에서잘먹고돈을물쓰듯잘쓰면서돈을갚지않은채무자의모습을보면누가그냥보고만있겠습니까.
억울하고분해서울며겨자먹기식으로채무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아확정되었음에도채무자가변제하지않고강제집행을하려고여러번시도를해보았지만채권자가민사소송을제기할그무렵채무자의명의로되어있던재산을채무자의처명의로빼돌려놓았거나다른사람의명의로허위양도를해놓고오히려마음대로해보라며배짱을부리는채무자가한둘이아닙니다.
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손괴,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이임박한채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는채무자의재산중에서채권자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가압류또는가처분등)의대상으로삼을수있는것이라면얼마든지강제집행면탈죄로채무자를고소하면처벌시킬수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채무자가현실적으로민사소송법에의한강제집행또는가압류또는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상태말하자면적어도채권자가민사소송을제기하거나가압류나가처분의신청을할기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채무자가자신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성립하고채무자를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면얼마든지처벌할수있습니다.
채무자들은채무를변제하지않으려고자신의재산을허위로양도하는행위를많이합니다.실제로양도의진의가없음에도불구하고표면상양도의형식을취하여재산의소유명의를변경시키고버티거나아니면가까운지인이나다른사람에게자신의재산을은닉하는데이것은강제집행을실시하는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의재산을발견하는것을불능또는곤란하게만들어놓고배짱을부리는경우가차없이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시면얼마든지처벌시킬수있습니다.
채무자가채권자의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자신의재산을다른사람에게빼돌리거나다른사람과결탁하여허위양도를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것으로조작해놓고마음대로해보라고버티고있어도수많은채권자들은채무자를상대로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모르고채무자의처분만바라보는채권자가주변에는너무나많습니다.
본서에는채권자는누구든지채무자가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자신의재산을은닉하거나손괴또는허위양도나허위채무의부담으로재산을빼돌려놓고배짱을부리는채무자를상대로어떤이유에서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는지형사고소는어떻게해야하는지채권자가직접해결할수있도록도서에만전을기하여수록하였습니다.
우리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채무자를상대로법적조치를문제없이잘해결하시고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