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 머 리 말 -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데 어쩌다 채무자를 마주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채권자는 능력이 없어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당에서 잘 먹고 돈을 물 쓰듯 잘 쓰면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그 무렵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자의 처 명의로 빼돌려놓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해놓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데 어쩌다 채무자를 마주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채권자는 능력이 없어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당에서 잘 먹고 돈을 물 쓰듯 잘 쓰면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그 무렵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자의 처 명의로 빼돌려놓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해놓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방법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