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방법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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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머 리 말 -

분쟁에 있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이행할 자력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고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책임을 질 채무자에게 책임을 질 자력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 데 어쩌다 채무자를 마주치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채권자는 능력이 없어서 잘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당에서 잘 먹고 돈을 물 쓰듯 잘 쓰면서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모습을 보면 누가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지만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그 무렵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채무자의 처 명의로 빼돌려놓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양도를 해놓고 오히려 마음대로 해보라며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가 한 둘이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면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말하자면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고 버티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배짱을 부리는 경우 가차 없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시면 얼마든지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양도를 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작해놓고 마음대로 해보라고 버티고 있어도 수많은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고 채무자의 처분만 바라보는 채권자가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본서에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허위양도나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재산을 빼돌려놓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자를 상대로 어떤 이유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채권자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도서에 만전을 기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문제없이 잘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드림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편저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공소장의견서정식재판청구서작성방법과실제
·민사소송답변서작성방법
·(사례별)재정신청항고장·항고이유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2023년각종시험대비판례법전

목차

강제집행면탈죄

제1장강제집행면탈죄3
1.보호법익3
2.공권력의의미3
3.강제집행의종류5
4.강제집행의효과5
5.형사상강제집행6
제2장권리행사방해죄와구분7
1.권리행사방해죄7
2.강제집행면탈죄8
3.채권의침해시기8
제3장보호법익의제외9
제4장물적담보의경우10
제5장담보가없는경우11
제6장강제집행면탈의점12
제7장강제집행면탈행위14
1.기타의재산17
2.명의신탁관계17
3.사실혼해소18
4.채권의존재가성립요건19
제8장강제집행을받을위험20
제9장고소하는방법23
제10장강제집행면탈죄고소장25
■(1)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개인소유부동산과법인명의부동산을처와지인에게허위양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25
■(2)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공사한건물을허위양도가등기하여소유권이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31
■(3)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가재도구집기를모두제3자에게옮겨놓고은닉하여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37
■(4)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물품대금판결선고전소유부동산지인에게매매로헐값에이전처벌요구고소장43
■(5)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허위채무부담등강력한처벌을요구하는강제집행면탈죄고소장최신서식49
■(6)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당좌수표부도다음날부동산헐값에이전등기허위양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56
■(7)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변제기일하루전에부동산을다른사람에게허위양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62
■(8)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범행에가담한자를모두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최신서식68
■(9)고소장-강제집행면탈죄약속어음부도직전회사주식을허위양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77
■(10)고소장-강제(10)집행면탈죄공사비유치권효용을해하는손괴행위처벌요구고소장최신서식82
제11장강제집행면탈죄관련판례88
■(1)판례-채무자에게다른재산이있는경우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하지않는다는판례88
■(2)판례-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아니하여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판례92
■(3)판례-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강제집행명탈죄가성립하고반드시현실적으로채권자를해하는결과가야기되어야만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라는판례95
■(4)판례-부동산중대지는계약명의신탁약정에의한것으로피고인에대한강제집행이나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없어피고인에대한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가될수없다고한판례98
■(5)판례-장래에발생할특정의조건부채권을담보하기위한방편으로부동산에대하여근저당권을설정한것이라면,강제집행면탈죄소정의'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는판례104
■(6)판례-채무가완제된것처럼허위의채무완제확인서를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는등의방법으로매각허가결정된병소유부동산의경매를취소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피고인에게강제집행면탈죄를인정한원심판단을수긍한판례107
■(7)판례-강제집행의기본이되는채권자의권리즉채권의존재는강제집행면탈죄의성립요건이며그채권의존재가인정되지않을때에는강제집행면탈죄는성립하지않는다는판례111
■(8)판례-다른사람에대한허위의채무에기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등을경료하더라도이로써가압류채권자의법률상지위에어떤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강제집행면탈죄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판례113
■(9)판례-소유자가사전모의하여그부동산에관한다른채권자의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선순위가등기권자앞으로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한경우도재산의은닉에해당한다는판례116
■(10)판례-명의신탁자는그매매계약에의해서는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게되어,결국그부동산은명의신탁자에대한강제집행이나보전처분의대상이될수없다는판례119

출판사 서평

-머리말-

분쟁에있어법적으로책임이있는채무자에게그책임을이행할자력이있으면아무런걱정이없고채권회수가어려워질이유도없습니다.문제는책임을질채무자에게책임을질자력이없다는점에있습니다.

강제집행을할수도없는채무자를상대로소송을한다는것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익한것입니다.그래도채무를변제하지않으려고채무자가가지고있는재산을빼돌리거나다른사람의명의로돌려놓고배짱을부리는채무자가우리주변에는너무나많습니다.

돈을빌려가고갚지않는것도분통이터지는데어쩌다채무자를마주치면고급승용차를타고다니고채권자는능력이없어서잘가지도못하는그런식당에서잘먹고돈을물쓰듯잘쓰면서돈을갚지않은채무자의모습을보면누가그냥보고만있겠습니까.

억울하고분해서울며겨자먹기식으로채무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여판결을받아확정되었음에도채무자가변제하지않고강제집행을하려고여러번시도를해보았지만채권자가민사소송을제기할그무렵채무자의명의로되어있던재산을채무자의처명의로빼돌려놓았거나다른사람의명의로허위양도를해놓고오히려마음대로해보라며배짱을부리는채무자가한둘이아닙니다.

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손괴,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한자”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강제집행이임박한채권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는채무자의재산중에서채권자가민사집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가압류또는가처분등)의대상으로삼을수있는것이라면얼마든지강제집행면탈죄로채무자를고소하면처벌시킬수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채무자가현실적으로민사소송법에의한강제집행또는가압류또는가처분의집행을받을우려가있는객관적인상태말하자면적어도채권자가민사소송을제기하거나가압류나가처분의신청을할기세를보이고있는상태에서,채무자가자신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면탈할목적으로,재산을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채권자를해할위험이있으면성립하고채무자를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면얼마든지처벌할수있습니다.

채무자들은채무를변제하지않으려고자신의재산을허위로양도하는행위를많이합니다.실제로양도의진의가없음에도불구하고표면상양도의형식을취하여재산의소유명의를변경시키고버티거나아니면가까운지인이나다른사람에게자신의재산을은닉하는데이것은강제집행을실시하는채권자로하여금채무자의재산을발견하는것을불능또는곤란하게만들어놓고배짱을부리는경우가차없이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시면얼마든지처벌시킬수있습니다.

채무자가채권자의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자신의재산을다른사람에게빼돌리거나다른사람과결탁하여허위양도를하거나허위의채무를부담하는것으로조작해놓고마음대로해보라고버티고있어도수많은채권자들은채무자를상대로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는지모르고채무자의처분만바라보는채권자가주변에는너무나많습니다.

본서에는채권자는누구든지채무자가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자신의재산을은닉하거나손괴또는허위양도나허위채무의부담으로재산을빼돌려놓고배짱을부리는채무자를상대로어떤이유에서강제집행면탈죄가성립하는지형사고소는어떻게해야하는지채권자가직접해결할수있도록도서에만전을기하여수록하였습니다.

우리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채무자를상대로법적조치를문제없이잘해결하시고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