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고봉 김이수 헌법 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 양장본 Hardcover)

헌법과 양심의 길을 따라 (고봉 김이수 헌법 재판관 고희 기념 헌정 논문집 | 양장본 Hardcover)

$80.00
Description
헌법재판관 김이수!
미스터 소수의견 - ‘길’이 된 시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
현대 정당민주주의에서 정치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좁아진 시민의 정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부심했던 재판관!
겸손하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고 경청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존중하는 정말 소탈하고 정이 많고 배려심이 깊었던 사람!

“평생 법을 업으로 살았으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에서나 외모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그 친구다.”

김이수 재판관의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재판 결정에서 표명한 의견과 관련하여 후배 교수들과 헌법연구관들 29명(방승주 정태호 정필운 이종훈 김중권 홍일선 전학선 김주영 이재강 유경민 이장희 공진성 홍석한 홍종현 송기춘 박대규 김진곤 김종철 이황희 김 참 김하열 김소연 정광현 승이도 전상현 김동훈 남복현 김해원 허완중)이 참가하여 평석의 글을 작성!
헌법의 따듯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김이수 재판관의 뜻을 오롯이 담은 헌정 논문집 출간!

김이수 재판관님의 일관된 사상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줄곧 헌법의 첫머리를 지켰던 ‘민주공화국’에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우리 헌법학계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기본권 보장을 바라는 국민 모두가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임을 거듭 일깨우셨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김이수 재판관님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헌법 문제에 관해서 숙고한 시간이 즐거웠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이 대한민국 헌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는다!

미스터 소수의견, ‘길’이 된 시간! 시장 옆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수레의 추돌 사고를 검토하던 법학과 신입생 내 친구. 5월 현장의 시신 한 구 한 구를 참담한 마음으로 살피고 기록하던 20대의 군법무관. 민주주의가 차별과 배제의 덫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헌법에 의지하여 몇 달 동안 그 많은 기록과 사실들을 읽고 또 읽던 재판관... 유머가 별로 없다는 단점 말고는, 그에게서도 어딘가 몽테뉴의 면모가 느껴진다. 법적 관행을 비롯한 자기 시대 온갖 삶의 양태에 대해 하나하나 살피고 숙고하면서 탑 속 서재에서 글을 써가던 그 몽테뉴라면 동종 업종에 종사하던 그를 불러, 우선 말부터 트고, 그리고 자기 영지에서 직접 수확해 만든 향긋한 포도주를 한 잔 권할 것만 같다!

김이수 재판관님께서는 2012. 9. 20.부터 2018. 9. 19.까지 6년의 임기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김이수 재판관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위대한 반대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재판관님은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의 시간이었던 재판관 임기를 마치시고 퇴임하시면서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펴져나가 우리나라가 더욱 건강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저자

김이수

전헌법재판소재판관,1953.3.24.전북고창출생

〔학력및경력〕
1969.2.광주서중학교졸업
1972.1.전남고등학교졸업
1976.2.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1977.6.제19회사법시험합격
1979.8.사법연수원(제9기)수료
1982.9.대전지방법원판사
1984.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판사
1986.9.대전지방법원판사
1987.9.수원지방법원판사
1989.3.서울고등법원판사
1991.9.대법원재판연구관
1993.5.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직무대리
1993.9.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장
1996.2.사법연수원교수
1999.3.서울지방법원부장판사
2000.7.특허법원부장판사
2002.2.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2006.7.청주지방법원장
2008.2.인천지방법원장
2009.2.서울남부지방법원장
2010.2.특허법원장
2011.2.사법연수원장
2012.9.∼2018.9헌법재판소재판관
2017.3.∼2017.11.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
2018.11.∼2020.7.전남대학교석좌교수
2020.3.∼2022.3.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2020.7.(현)학교법인조선대학교이사장
2021.10.(현)공익인권법재단공감이사장

〔논문〕
■“5·18광주항쟁과5·18의두법정”,서울대학교법학평론제11권(2021.4)박영사
■“헌법재판을통해서본형사사법과인간존엄성,인간존엄과가치의형사사법적실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9.5.
■“지적재산권”,인권과정의,제306호(2002.02),대한변호사협회
■“양형에있어서의항소심의기능과역할”,양형에있어서의항소심의기능과역할을위한토론회결과보고서(1996.8)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제4조의허위신고죄의주체”,법조,제42권3호(1993.3)법조협회
■“회사정리절차개시요건으로서의정리의가망”,법조,제42권1호(1993.1)법조협회
■“부적표상표는공서양속을해하는상표인가”,대법원판례해설17호(1992년상반기)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서소정의직무집행과관련한순직의의미”대법원판례해설16호
(1991년하반기)
■“하천법부칙과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이시행된이후의손실보상청구권에관한소
송의형태및소송의상대방”,대법원판례해설16호(1991년하반기)
■“선박소유자의책임제한”재판자료52집해상·보험법에관한제문제(상)1991
■“일괄경매”재판자료36집강제집행·임의경매에관한제문제(하)1987
■“증언거부권”재판자료25집민사증거법(상)1985

목차

근영·5
연보·7
축화·11
간행사·17
축사·20
헌정사·25

김이수5.18광주항쟁과5.18의두법정
Ⅰ.첫머리에·34Ⅱ.광주항쟁의전개·37Ⅲ.5·18의첫법정·42
Ⅳ.5·18의두번째법정으로가기까지·45Ⅴ.5·18의두번째법정·56
Ⅵ.마무리하며·65

01헌법재판과민주주의
1.방승주민주적기본질서와통합진보당해산결정의헌법적문제점·71
2.정태호당원협의회의사무소설치를금지한정당법제37조제3항단서합헌결정(2013헌가22)에대한평석·117
3.정필운법률은어느정도로명확하여야하는가?·159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결정례에대한평석
4.이종훈집시법상집회금지구역조항의위헌성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례분석과향후의과제·177
5.김중권행정상의강제수단으로서의살수행위와관련한판례의문제점·201
-대상판결:헌재2014.6.26.2011헌마815;헌재2018.5.31.2015헌마476;
헌재2020.4.23.2015헌마1149;대법원2019.1.17.선고2015236196판결
6.홍일선국회의원피선거권행사연령제한의헌법적문제점·225
-헌재2013.8.29.2012헌마288사건을중심으로
7.전학선공직선거법상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에대한평가·249
-헌재2014.2.27.2013헌바106사건을중심으로
8.김주영국회의원선거구획정기준에관한일고찰·283
-헌재2014.10.30.2012헌마190등에대한논증분석을중심으로

02평등과연대
1.이재강병역준비역에편입된복수국적자국적이탈제한·321
-헌재2015.11.26.2013헌마805등;헌재2020.9.24.2016헌마889
2.유경민외국인근로자출국만기보험금지급요건의위헌여부·337
-헌재2016.3.31.2014헌마367결정에대한평석을중심으로
3.이장희청년할당제와분배정의의문제·357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합헌결정
(헌재2014.8.28.2013헌마553)의평석
4.공진성출입국관리법상강제퇴거의집행을위한‘보호’의헌법합치성·379
-헌재2018.2.22.2017헌가29결정

03자유의본질과한계
1.홍석한성폭력처벌법상등록대상자조항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의분석과평가·421
2.홍종현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대한헌법재판소판례평석·447
3.송기춘대학의자율성과그한계-어느헌법소원청구인의소회·479
4.박대규공무원의정치활동제한과미국OSC기능·513
5.김진곤공무원의노동3권보장에대한역사와발전·543
-헌재2013.6.27.2012헌바169평석을겸하여
6.김종철한국헌법상근로자단결권의본질과헌법재판의과제·567
-전교조사건(헌재2015.5.28.2013헌마671)을중심으로

04경제와재산관련기본권
1.이황희성범죄자의취업제한에대한위헌결정의해설·601
-헌재2016.3.31.2013헌마585등결정을중심으로
2.김참개발부담금의우선징수권과재산권·625
-헌재2016.6.30.2013헌바191등에대한평석
3.김하열재건축사업으로인한임차권상실과손실보상:재산권이론의관점에서·659
-헌재2014.1.28.2011헌바363및2020.4.23.2018헌가17결정에대한평석을겸하여
4.김소연인권의관점에서바라본강제동원희생자의미수금지원금의법적성격·705
-헌재2015.12.23.2009헌바317결정을중심으로
5.정광현‘과거사국가배상청구소멸시효사건’에대한판례평석·733
6.승이도과거사민주화보상법‘재판상화해간주’사건·775
-헌재2018.8.30.2014헌바180등결정

05헌법재판의대상과변형결정
1.전상현대법원의규칙제정권·803
2.김동훈‘살아있는법’이론을통한한정위헌갈등의해소·841
3.남복현헌법불합치결정의현안에대한분석과평가·869
4.김해원헌재2018.5.31.2016헌마191사건·헌재2018.5.31.2015헌마853사건·헌재
2018.8.30.2014헌마843사건과행정규칙의헌법소원대상성·896
5.허완중법원의재판에대한헌법소원의예외적인정범위를확대하려는시도·917
-헌재2018.8.30.2015헌마861등결정소수의견을중심으로

출판사 서평

헌법재판은예외적인정치과정에서만들어진헌법을규준으로일상의정치와그산물을심판한다.따라서헌법재판은정치성을띨수밖에없다.이말은헌법재판의본질이정치라거나헌법재판이정치를지배한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정치에내용적·절차적한계를긋고구속하는것은헌법일뿐이지헌법재판이아니다.그말은헌법의수호자로서헌법재판소는정치를온전히이해해야정치가헌법이정한궤도위에서헌법이설정한한계를존중하면서잘달릴수있도록감시하고그일탈을바로잡아야할뿐아니라헌법이부여한정치의여지를존중하여야하는그소임을다할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정치없이정치공동체가존속할수없는데도대한민국에서정치는4류로폄하되면서경멸이나무시의대상이되곤한다.이러한정치불신이나정치혐오에편승한법원이나헌법재판소의판례를발견하는것도어렵지않다.그래서현대정당민주주의에서정치의역할과의미에관한깊이있는통찰을통해독재와권위주의시대를거치면서좁아진시민의정치참여폭을넓히기위해부심하셨던김이수재판관님이돋보인다.-(중략)-
김이수재판관님께서특히정치영역의사건들에대한재판에서남기신궤적에서헌법제1조제1항에규정된민주공화국의관점에서,즉모든국민이대한민국의주인으로서주권자이므로모든국민이공동의이익을위해서공동으로국가를운영하여야한다는관점에서될수있는한모든국민이정치에참여하여야한다는사상을읽을수있다.요컨대,김이수재판관님은공화주의적정신에따라서헌법재판을해오신것으로볼수있다.김이수재판관님의일관된사상은1948년대한민국헌법이제정되면서줄곧헌법의첫머리를지켰던‘민주공화국’에큰의미와관심을두지않았던우리헌법학계에반성을촉구하고있다.민주공화국에관한진지한고민을통해서헌법재판에길을제시해야했던헌법학계가오히려김이수재판관님에게서큰자극을받은것이다.더하여김이수재판관님께서는그동안법의눈길이제대로닿지못하여충분한보호를받지못하던소수자들에게도따스한손길을내미셨다.그래서헌법재판소가충분한기본권보장을바라는국민모두가기댈수있는최후보루임을거듭일깨우셨다.이는헌법의수호자라는헌법재판소의본질을명확하게인식하고고민하신결과로보인다.-(후략)-

시장옆골목길에서자전거와수레의추돌사고를검토하던법학과신입생내친구.5월현장의시신한구한구를참담한마음으로살피고기록하던20대의군법무관.민주주의가차별과배제의덫으로들어가는것이아닌지헌법에의지하여몇달동안그많은기록과사실들을읽고또읽던재판관...유머가별로없다는단점말고는,그에게서도어딘가몽테뉴의면모가느껴진다.법적관행을비롯한자기시대온갖삶의양태에대해하나하나살피고숙고하면서탑속서재에서글을써가던그몽테뉴라면동종업종에종사하던그를불러,우선말부터트고,그리고자기영지에서직접수확해만든향긋한포도주를한잔권할것만같다.-(중략)-
나는그들의삶의궤적은시간이결코파괴할수없다는것을느낀다.몽테뉴의『에세』가우리곁에책으로남아있듯,‘미스터소수의견’의자취역시‘연민’과연대의세상으로가는새로운길이되리라는것도말이다.
나이70을맞으며국내헌법학자와헌법재판소연구관들로부터논문집을헌정받는이의삶에서는,시간의무상성을이겨낸어떤상서로운기운이느껴졌으리라짐작해본다.그런데머리빡빡밀고다니던철부지10대중학교시절부터가까이지켜본편인내게그는늘편안한친구였을뿐이다.나만큼이나오래그를알고있는또다른친구는목사가되었는데,세상온갖사람을두루접해본그는이렇게평했다.“평생법을업으로살았으면서도살아가는모습에서나외모에서‘법없이도살’사람이그친구다.”

“좋은봄날저녁,우리재판소직원들과함께남산길달리기를하던기억은잊을수없습니다.재판관님은평소품위있고,조용한모습이었지만남산달리기를하실때는마라톤42.195km를수회완주한마라토너의역동적인모습도보여주셨습니다.먼저반환점을돌아오시면서아직까지반환점을향하고있는후위그룹에게주먹을불끈쥐면서큰소리로파이팅이라는응원구호를외쳐주시던모습도눈에선합니다.이후장충동족발집에서어우러져식사를하곤하였습니다.당시남산달리기모임은다른재판관님몇분도같이참여하셔서직원,연구관들이화합하는한마당이었습니다.
이논문집을통하여김이수재판관님의헌법재판발자취를더듬어보는기회를가져보고자합니다.재판관님께서6년의임기동안헌법재판결정에서표명하신의견과관련하여후배교수들이나연구관들이감히평석의글등을작성하여이논문집에수록하였습니다.
재판관님은고뇌로잠을이루지못하는나날의시간이었던재판관임기를마치시고퇴임하시면서헌법의따듯한기운이어둡고그늘진곳에도고루펴져나가우리나라가더욱건강하고발전하기를간절히원하셨습니다.이처럼한결같은마음으로현재우리사회의큰어른으로활동하고계신재판관님의고희를맞이하여재판관님의큰뜻을조금이나마기리고자부족하지만저희들의정성으로이논문집을재판관님께헌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