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양장)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양장)

$21.27
Description
창작자와 창작을 꿈꾸는 예비자가 갖추어야 할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사례 위주로 소개하고 있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독자가 법학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가능하면 표현을 구어체로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이론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창작자나 창작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에 관한 글도 있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창작자와 창작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작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방송 등의 분야에서도 저작권을 지키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창작행위가 존중받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해서 누가 권리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창작활동도 아주 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작사례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은 왠만한 대학생보다 지적 능력이 더 나은 것 같다. 인공지능의 창작행위는 오로지 인간만이 창작행위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여실히 깨고 있다. 인공지능이 행한 창작 결과물은 결코 인간이 행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뛰어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공지능에게도 부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저자

계승균

저자는부산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에서수학하고뮌헨대학교법과대학에서LL.M,부산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1990년에제9회군법무관임용시험에합격하고2006년9월에영산대학교법과대학에임용되고,2007년8월31일부터부산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근무하였다.2023년1월1일부터는부산대학교대학원융합학부교수로근무하고있다.
독일의뮌헨에있는막스플랑크연구소에서연구원과일본홋카이도대학및히토츠바시대학에서외국인객원연구원으로연구하였다.
지식재산권과공공계약에관심을가지고있고,관련분야에대한논문과저서가있다.특히창작자의권리,문화와예술,인공지능과관련된지식재산권을중심으로한문제에관심이많다.

ㆍ인간과인공지능그리고규범(2022년부산대학교출판원)
ㆍ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2020년한국지식재산연구원발간)
ㆍ공공계약법의기초이론(2021년박영사)
ㆍ저작권과소유권(2015년부산대학교출판부)등이있다.

이책의내용은책제목에서암시하고있다시피독자가법학을모른다고가정하고내용을작성한것이다.가능하면표현을구어체로쉽게작성하려고노력하였다.그리고저작권과관련된법이론보다는실제사례를중심으로구성하였고,이책을다읽고나면저작권과관련된내용을어
느정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창작자나창작과관련된일에종사하고자하는사람들의권리의식에관한글도있다.이책이조금이나마창작자와창작에종사하고자하는분들을위한글이었으면한다.그리고창작과관련된영역뿐만아니라교육,문화,방송등의분야에서도저작권을지키는우리사회가되기를기대하고,창작행위가존중받고창작자에게정당한대가가주어지는사회가되기를희망한다.

목차

서문4

I인공지능은창작자인가?13
1.인공지능의등장13
2.창작물(저작물)이되기위한조건14
3.인공지능은창작자인가?18
4.인공지능창작물에관한권리는누구에게귀속되는가?19
5.왜인간만이창작의주체가될수있을까?20

II아이디어와표현22
1.아이디어와표현2분법(Idea/Expressiondichotomy)22
2.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것23
3.아이디어를보호하지않는다는의미27
4.아이디어탈취문제기울어진운동장29

IIIIndubioproauctore30
1.의미30
2.작은동전론32
3.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34

IV표절과구별하여야할개념39
1.창작과표절39
2.표절(剽竊,Plagiarius,plagiarism,Plagiat)40
3.표절의유사개념41

V패러디와저작권침해54
1.사실관계54
2.사안의경과55
3.패러디의의미와성립56
4.공정이용의성립여부57
5.아쉬운점58
6.새로운연구주제의제시61

#창작활동과관련하여인식하여야할사항64
1.창작자의(거의)모든행위는법률적으로의미를가지고있다64
2.무딘연필끝이명석한두뇌보다낫다66

#저작권에대한오해69
1.저작권갑자기또는최근에나타난권리?69
2.창작과창작자SomethingNewor하늘아래새것이없다71
3.인용과출처명시출처표시만하면무조건허용된다는오해74
4.표절과패러디창작의담벼락77
5,저작권과소유권작품을구매한사람은저작권도양도받은것인가?79
6.예술가는법또는권리를몰라도된다예술가는배가고파야된다는생각,기울어진운동장82

VI예술작품으로서의건축물84
1.들어가면서84
2.건축저작물의의미85
3.저작권과소유권의충돌가능성87
4.건축물의증축·개축그밖의변형89
5.건축저작물의복제90

VII창작자의권리저작권92
1.권리의의미92
2.재산권소유권에서지식재산권의시대로변화93
3.저작권법의성격창작자의근로기준법94

VIII개념미술을통한대작과사기죄98
1.들어가면서98
2.사건의경위99
3.판결요지102
4.소견104

IX박물관전시품을촬영하여인터넷에게재한다면106
1.들어가면서106
2.사실관계107
3.쟁점108
4.사진저작물과사진109
5.소유권침해와계약위반의점112
6.나가면서114

X방탄소년단(BTS)초상등의보호근거115
1.들어가면서115
2.사건의개요116
3.결정의요지118
4.해설120
5.생각해볼점121

XI저작권침해와민사구제123
1.들어가면서123
2.저작권침해와민사적구제124

XII미술저작물과추급권131
1.추급권의의미131
2.독일저작권법추급권조항133
3.입법취지135

XIII편집저작물일부를함부로이용하는경우137
1.사안의개요137
2.대법원판결의요지138
3.해설140

XIV창작의자유와음란성143
1.음란성과선정성143
2.음란성의개념150
3.저작물성립과음란성160

XV공유경제와저작권161
1.공유경제의의미161
2.저작권의의미163
3.공유경제와저작권165

XVI공모전불공정거래관행해결방향168
1.들어가면서168
2.당선되지못한응모작에대한실질적인보호장치마련169
3.저작권법에서의개선방향170
4.공모전의표준계약서내지표준광고문의제시173

#시험문제와공공저작물175
1.들어가면서175
2.시험문제의저작물성176
3.시험문제에대한권리귀속주체176
4.공공저작물에의해당여부177
5.나가면서179

#NFT저작물과현행저작권제도와의정합성182
1.원본과복제물182
2.저작권법에서원본과복제물의의미183
3.NFT의저작권제도와의정합성185

미주188

출판사 서평

왜지금‘쉽고재미있는저작권이야기’가필요한가,왜지금인공지능창작에대한저작권에관심을기울여야할까등에대한해답이이책안에있다.

저자는2006년9월부터대학에근무하게되었고,지금까지주로지적재산권법을중심으로연구활동을하고있다.현재까지신문,잡지,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문헌에저작권을주제로약30여편이상의글을작성하여기고하였다.평소이글들을모아서법전공자가아닌일반인들을위한저작권과관련된책을내고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되기위한조건으로,1)‘인간’의창작,우선,창작의주체는“인간”이라고법문에서명시하고있다.여기서규정하고있는인간은우리가흔히생각하고있는사람즉,자연인을말한다.2)‘사상또는감정’의표현,둘째로,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여야한다.사상과감정을표현하였다는의미는인간의정신적노력또는노동이포함되었다는것이다.3)사상또는감정의‘표현’,셋째로,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하여야한다.저작물로서성립하기위해서는인간의사상또는감정이표현되어야한다.저작권제도가보호하는것은표현이다.4)‘창작’,마지막으로,인간의사상또는감정의표현이‘창작적’이어야한다.“창작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대답할수있으면,농담이기는하지만,‘노벨문학상또는노벨법학상(?)’을받을수있다.그럼,창작이라는무엇인가?문자그대로신의천지창조처럼무에서유를창조하는것을말하는것인가?최소한음악의모차르트나미술의피카소정도되어야하는가?필자가보기에는이두예술가는분명히창작한사람이다.5)패러디,창작을하면서다른작품의가장중요한부분을가져다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이를패러디라고한다.패러디는그리스어에서유래했다고하는데‘para+ode’의합성어이다.즉다른사람의노래를따라부른다는의미이다.

인공지능창작물에관한권리는누구에게귀속되는가?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인공지능의창작에관심을가지는것은이미인공지능의창작이일상화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일기예보또는증권분석기사는인공지능기자가분석하기도하고,미술,음악,소설등에서이미인공지능이창작한것이언론에여러차례보도가되고있다.

왜인간만이창작의주체가될수있을까?
인간만을창작의주체로여기고인공지능의창작물을인정하지않으려는것을우리는‘법감정’이라고부른다.인간과같은생물체인동물에게도권리를부여하거나창작의주체로인정하지않고있는데,하물며기계인인공지능에게권리를인정하여야하는점에대해서거부감이있는것이다.

책속에서

2.창작물(저작물)이되기위한조건
창작행위를한사람을창작자라고하고,창작자에게저작권을부여하고있다.이러한원칙을‘창작자주의’라고한다.저작권의대상은저작물이다.우리나라저작권법제2조제1호에서저작물을“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저작권법에서규정하고있는저작물의내용을분해하면①‘인간’,②인간의‘사상과감정’,③인간의사상과감정을‘표현’,④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이어야한다.
(p.14중에서)

“의심스러울때는저작자를위하여(Indubioproauctore,ImZwefelzugunstendesUrhebers,presumptionfortheauthor)”라는일반적인해석원칙은저작자를위한원칙이라는것을쉽게짐작할수있다.우리저작권법제1조목적조항에서“이법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라는문구를두고있는데,이말은저작자의저작물을보호한다는의미가아니라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를보호한다는취지이다.그러므로우리저작권법은인적관련성을분명히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저작권법은저작자의인격이용해되어나타난저작물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저작권법제1조에서선언하고있는것처럼저작자를보호하려고하는것이다.
따라서저작권의공공적성격을지나치게강조하려는견해는옳지않다.저작자를보호하는의미는그가치결정에있어서“저작자를위하는”것이어야하고,이는저작권법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출발점이되어야한다.
(p.31중에서)

4)법률가또는법조인의역할
패러디판단,창작성의존재여부에대한판단,예술성에대한판단,예술과외설에대한판단에있어서법률가또는법조인,더나아가서법학은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가하는점이다.가능하면사회적건전성,자율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전문적인분야에서발생되는분쟁에관해서는일차적으로스스로해결하도록하는것이옳다고생각된다.장기적으로보면이러한형태가더욱건강하고자율적인사회를이룬다고생각된다.따라서이러한기조에선다면법률가들은어떠한사회적역할을하여야할지깊은고민이필요하다.
(p.63중에서)

대법원은최근에한국사회에서몇년동안화제가되었던유명대중예술인(가수,배우등을통칭하는말로법률에서는대중예술인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의대작(代作,Ghostwriter)에관한형사사건에대해서무죄를확정하였다.이사건은처음부터많은관심을모았다.특히저작권법의영역에서관심의대상이되는사건이었다.대작이화두에오르면서타인을통해창작활동을하는것을법률적으로어떻게취급하는지논의되었다.
검찰에서는사기죄15로처벌하고자공소를제기하였다.최종적으로대법원은사기죄에대해서무죄라는판결을내렸다.이하에서는이사건에대한정밀한법률적인분석및검토를한법리분석을하기보다,예술계에서많은논란을일으킨사안에관한사실관계와판결요지를소개하는것으로만족하고자한다.판결문에나타난사건의경위를간략히살펴보기위해범죄성립에관한형법의복잡하고난해한법리등을생략한다.판결문의중심이되는부분만을정리한후에소견을밝히고자한다.
(pp.98~99중에서)

2)어떠한행위는침해행위가되지않는가?
법조문과대법원에서판시한내용만을보면언론기관등이어떠한행위를하여야침해행위가아닌가에대한판단을하기가어려울수있다.법이행위규범에대한방향이나내용을알려주어야하는데일반조항의특성상일반인이어떠한행위를하여야하는지에관해서알수가없다는점이맹점이다.즉분쟁이발생하여법원의최종판단이나오기전에서로자신의행위가정당하다고생각할수있다는점인데,나중에어떤이의행위가성과보호침해라고판단된다면개인의입장에서는법규범에대한불안감이생길수있다.규범을지켜야하는수범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행위를어떻게하여야할지에대한불안감이생기게된다.이는사회적안정성을해치는것이기때문에일반조항을근거로재산권침해를논의하는것은가능하면지양되어야한다.
(p.122중에서)

2.당선되지못한응모작에대한실질적인보호장치마련
공모전과관련해서는공모전에참여하는사람들의창작아이디어내지창작성과물을보호하는것이법제도적인관심사라고말할수있다.당선자뿐만아니라당선되지않고단순히참여한사람들의창작아이디어내지창작성과물을어떻게보호하여야하는가하는점이다.이는전반적으로아이디어보호문제,아이디어탈취에대한저항할수있는해결책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더나아가서공모전에당선되지못한아이디어내지창작내용을탈취당하는것을보호하는것에더중점을두어야한다.
(p.169중에서)

1.원본과복제물
저작권법또는저작권제도의역사를간략히언급하자면복제법의역사라고도말하더라도크게틀리지않는다.저작권의기원은복제권이라고말할수있다.복제권의대상은복제물이며,복제물의대구(對句)되는개념은원본(Original,originalwork)이라고말할수있다.지금저작권법의관점에서바라보면추상적권리대상으로서의저작물을담고있는매개체를나타내는용어중에서가장중요한용어가원본이라는개념이라고생각된다.특히,일품저작물이라고말할수있는미술저작물이나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의경우에는특히그러하다고말할수있다.
(p.182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