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무크 인권경영 해설서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한경무크 인권경영 해설서 (법무법인 지평 전문가들이 쉽게 풀어 쓴)

$20.00
Description
개념부터 사례까지
‘한 권에 담은 인권경영 매뉴얼’
▶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기업 인권실사, 한 권으로 끝내기!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해설 및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노 더 체인(Know The Chain) 등 국제 평가 기준 맞춤 설명
▶ “인권실사, 당장은 막막하더라도 제대로만 준비하면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인권경영, 한국기업도 선택 아닌 필수
인권경영은 최근 새로운 경영 화두로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가 2017년 인권실사를 제도화한 이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이 확산하고 있다. 해외의 인권실사법제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전과 다른 경영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인권경영은 앞으로 기업 경영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좋은 기업’은 물론 ‘착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이 보다 책임감 있고 공정한 인권 관리 시스템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하고 무리한 인권경영 도입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키울 것이다.
이번 한경무크는 기업 인권경영에 대한 개념부터 실무까지 폭넓게 다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도 담았다. 기업마다 가장 알맞은 인권경영을 실현하는 과정에 이번 무크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실사 의무화 시대, ‘수출기업 필수 지침서’
이 책은 인권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뤘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ESG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인권존중책임의 프레임워크와 인권실사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실무적으로 소개했다. 국내외의 흥미로운 모범사례를 이해관계자별로 범주를 나눠 다양하게 소개했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인권실사 의무화법도 모두 소개했다. 무엇보다 쉽게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권실사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만 준다는 의견도 있다. 돈 벌기도 바쁜데 인권까지 챙겨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인권실사는 오히려 기회다. 기업은 사람으로 구성되고 사람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사람의 권리는 무엇보다 존중돼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엔 사람이 몰리고, 로열티를 갖게 된다. 반면 인권을 소홀히 하면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공급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권은 이제 통상문제가 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
저자

법무법인지평

임성택·민창욱·정현찬·지현영·김영수·권영환·정영일·장현진·이동민·염주민
법무법인(유)지평은2019년국내로펌최초로인권경영팀을출범하였고,지금까지다수의대기업,정부,공공기관을상대로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고충처리절차구축등자문을제공하였다.2021년세계적인인권경영컨설팅업체인BSR과업무협약을맺었고,2022년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운영기관인세계벤치마킹얼라이언스(WorldBenchmarkingAlliance,WBA)에아시아로펌최초로가입하면서글로벌인권경영전문가들과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국가인권위원회가추진한‘2022년민간기업인권경영시범사업’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는등국내인권경영확산에기여하고있다.

목차

Opening
002PROLOGUE
인권실사,오히려기업에기회다
006COLUMN
‘좋은기업’과‘착한기업’,
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
고민해야할것들

SPECIAL:5FAQ&5GUIDE
010FAQ1
인권경영이란?
012FAQ2
인권실사와인권영향평가의
차이점은무엇일까
014FAQ3
공급망인권리스크는
어떻게관리해야할까?
016FAQ4
인권경영의이해관계자는누구일까
018FAQ5
금융기관과투자자도
인권존중책임이있을까?
020GUIDE1
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및
OECD의가이드라인
022GUIDE2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가이드라인
024GUIDE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평가기준
026GUIDE4
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에따른
프레임워크와GRI의공시기준
028GUIDE5
커지는인권경영에대한
기업의설명책임
030SMETIP
중소기업필독!
알아두면쓸모있는
HOWTO인권경영

Section1:MANUAL
PART1
1단계인권정책선언
036CONCEPTION
인권정책선언의필요성과소통
038ISSUEBRIEF유니레버
040CHECKUP경영자체크포인트
042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PART2
2단계인권영향평가
044CONCEPTION①
인권영향평가의종류와방법
046CONCEPTION②
인권영향의분석기준:
심각성과발생가능성
050ISSUEBRIEF①풀무원
052ISSUEBRIEF②에릭슨
054CHECKUP경영자체크포인트
058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PART3
3단계통합과조치
062CONCEPTION①
내재화와통합:
인권존중경영체계의정비
064CONCEPTION②
인권교육의의미와필요성
066ISSUEBRIEFHPE
068CHECKUP경영자체크포인트
070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PART4
4단계추적과검증
072CONCEPTION①
인권리스크예방ㆍ완화조치의
효과성을평가하는기준
074CONCEPTION②
이해관계자모니터링과
검증조치의효과성검증
076ISSUEBRIEF글로벌모범사례들
078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PART5
5단계소통과보고
080CONCEPTION①
이해관계소통방식과중요성
082CONCEPTION②
인권보고서의작성
084ISSUEBRIEF①포드
086ISSUEBRIEF②파타고니아
088CHECKUP경영자체크포인트
089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PART6
6단계구제절차
090CONCEPTION①
조기경보장치로서의구제절차
092CONCEPTION②
효과적인고충처리메커니즘을
수립하는방법
094ISSUEBRIEF①아디다스
096ISSUEBRIEF②바스프
098CHECKUP경영자체크포인트
099CHECKUP실무자체크포인트
100TOPIC
상호보완관계의
‘인권실사’와‘환경실사’

Section2:CASESTUDY
PART1‘사업장중심’인권경영
104LESSON①
평등권및차별받지않을권리(DEI)
106LESSON②성평등
108LESSON③소수자고용
110LESSON④근로자의경영참여

PART2‘공급망중심’인권경영
112LESSON①아동노동
114LESSON②강제노동
116LESSON③공급망의환경권침해관리
118LESSON④공급망의인권관리

PART3‘소비자중심’인권경영
120LESSON①소비자의권리
122LESSON②소비자와차별
124LESSON③소비자의개인정보권리

PART4‘지역사회중심’인권경영
126LESSON①
기업과지역사회의인권Ⅰ
128LESSON②
기업과지역사회의인권Ⅱ
130LESSON③
원주민의권리및지역사회참여
PART5
‘다양한권리주체중심’인권경영
132RIGHTSHOLDER①
‘신기술’중심인권경영
134RIGHTSHOLDER②
‘아동’중심인권경영
136RIGHTSHOLDER③
‘성소수자’중심인권경영
138RIGHTSHOLDER④
‘노인’중심인권경영
140RIGHTSHOLDER⑤
‘기타이해관계자’중심인권경영
142RIGHTSHOLDER⑥
국제이주기구가제시하는
이주노동자의업무조건

Section3:GLOBALTREND
146프랑스
UNGPs인권실사최초법제화
148독일
인권실사의무화법률제정
150노르웨이
개별법제정통해의무사항등구체화
152유럽연합
EU기업협력업체전반에영향미쳐
154영국
인권실사간접적강제
155네덜란드
아동노동인권실사의무강제
156스위스
환경·인권전반비재무정보
공시의무부과
157호주
의무기업은인권실사·
구제절차사항보고해야
158미국
강제노동관여기업상품수입금지
160일본
유니클로제재계기로인권실사착수
162한국
공공기관·공기업인권경영
제도적반영
163태국
아시아최초기업과
인권별도NAP수립

CLOSING

164스페셜리스트
166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5FAQ&5GUIDE|질의응답과가이드라인으로인권경영과친해지기
스페셜섹션은기업에인권경영이필요한이유를설명한칼럼을시작으로,혼동하기쉬운인권경영과
ESG의차이점,인권실사와인권영향평가의비교등을풀어쓴다섯개의FAQ를담았다.또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UNGPs)을비롯해OECD,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등의가이드라인을다뤘다.

▶SECTION1|차근차근따라해보는UNGPs인권경영매뉴얼
섹션1에서는기업과인권관련대표국제인권규범인유엔의기업과인권이행원칙(UNGPs)을바탕으로인권존중책임의프레임워크와인권실사를인권정책선언,인권영향평가,통합과조치,추적과검증,소통과보고,구제절차까지6단계로나누어개념부터사례,경영자와실무자가꼭알아야할체크포인트로설명한다.

▶SECTION2|기업모범사례로알아보는인권경영
이해관계자의인권에위해가가지않도록하는것이인권경영의주된목적이다.자사근로자부터정부까지이해관계자의대상이다양한만큼,기업은인권경영실천의방법론을세부적으로논의해야한다.
섹션2에서는스타벅스,파타고니아,3M,코카콜라등의기업이사업장,공급망,소비자,지역사회등각기다른대상을중심으로인권경영을실천한모범사례와글로벌동향을알아본다.

▶SECTION3|글로벌법제화동향으로살펴보는인권경영관련규제
섹션3은주요국가의인권실사법제의특징을일목요연하게살펴볼수있도록주요쟁점분석표를첨부하였고,개별법제간비교에용이하도록동일한주요쟁점에따라개별법제를분석하였다.이를통해우리기업이의무기업인지,어떠한의무사항을준수해야하는지,미준수시에는어떠한제재와책임이뒤따르는지등을간략히살펴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