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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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에서의 직접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 또는 중개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를 규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피해 또는 분쟁을 전자상거래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개인간 거래 이용자 보호 규정에 대해 입법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전자문서법 규정 신설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도 함께 실시하도록 함
저자

김윤정

대표작으로『데이터에기반한입법평가:포용적성장을위한입법(1)-소상공인지원법』이/가있다.

목차

제1장서론/33

제1절입법평가의필요성35

제2절입법평가의범위와방법38

1.연구의구성38

2.입법평가의범위39

3.입법평가의방법40

제3절피해대응법제입법평가분석항목리스트42


제2장중고거래플랫폼분쟁현황과입법평가의주요쟁점/45

제1절중고거래플랫폼분쟁현황47

1.개인간거래의분쟁발생개요47

2.개인간거래의분쟁현황및특징48

3.개인간거래의주요분쟁내용52

제2절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개관54

1.입법연혁54

2.현행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의내용56

3.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개정안내용58

4.전자문서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신설안내용63

제3절입법평가의주요쟁점과대상65

1.입법평가의주요쟁점65

2.입법평가의대상67


제3장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의주요내용/69

제1절〈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분쟁경험자심층인터뷰〉의주요내용71

1.심층인터뷰개요71

2.심층인터뷰요약74

제2절〈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설문조사〉의주요내용89

1.설문조사개요89

2.설문조사결과요약91


제4장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의입법평가/143

제1절현행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145

1.입법목적의실현성ㆍ효과성과수단의적정성평가146

2.법체계정합성평가155

제2절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개정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157

1.입법목적의실현성ㆍ효과성과수단의적정성평가158

2.법체계정합성평가164

제3절전자문서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신설안에대한사전적입법평가166

1.입법목적의실현성ㆍ효과성과수단의적정성평가167

2.법체계정합성평가172


제5장결론173

제1절입법평가결과요약175

제2절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의개선방안180

1.C2C중개플랫폼에대한적절한규제방식과자율규제현황180

2.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의개선방안184


참고문헌191


부록197

ㆍ[부록1]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분쟁경험자심층인터뷰199

1.심층인터뷰질문지199

2.응답결과202

ㆍ[부록2]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설문조사233

1.설문지233

2.조사결과249

출판사 서평

Ⅱ.주요내용

▶중고거래플랫폼분쟁현황과입법평가의주요쟁점

○중고거래플랫폼분쟁현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중고거래분쟁조정신청현황및사기발생피해액추이를살펴보면주요중고거래플랫폼3사(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의조정신청현황은2019년277건에서2021년3,397건에이르는등약12.3배증가하였고,사기피해액의경우도2018년270억규모에서2020년890억으로급증하였음

-2021년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신청건수총5,163건중4,177건이개인간거래조정신청건수로전체의80.9%의비중을차지하였고,전년대비개인간거래조정신청건수는3,271건(361%)증가하였음

-개인간거래의주요분쟁내용은게시된조건과다른조건을제시하는경우,계약취소및반품·환불불가에따른분쟁,게시되었던상품과실제상품이다른경우,물품대금만받은후연락을끊어버리는경우,정품이라고게시하였으나가짜상품을발송하는경우등임

○입법평가의주요쟁점

-중고거래플랫폼등C2C중개플랫폼의이용자보호를위한입법평가를실시하고개선방안을도출함에있어서는다음과같은쟁점들을염두에두고자함

-현행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규정과전자상거래법개정안및전자문서법개정안에는입법목적의실현성과효과성이있는가그리고이를위한수단의적정성과법체계정합성이있는가

-사업자와소비자간거래와개인간거래의차이점은무엇이고플랫폼의의무와책임에는어떠한차이가있어야하는가

-개인간거래에있어서피해또는분쟁발생시전자상거래법상이용자보호역할은어디까지인가

-이용자가중고거래플랫폼의자체적인피해대응방안에대해불만족하는이유는무엇이고플랫폼의대처방안은어떻게개선되어야하는가

-이용자피해대응을위해중고거래플랫폼의거래방식을제한하는방안의실효성과문제점은무엇인가

▶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의주요내용

○〈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분쟁경험자심층인터뷰〉

-구매자는안전한직거럐방식이원칙인당근마켓을선호하는측면이있으나,2003년부터시작된중고나라카페는회원수가많아다양한물건의전국적인거래가가능해서판매자가선호하고있음

-분쟁발생시고객센터에글을남기면중고거래플랫폼에서는단지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하라고안내하고방관했다는답이많았음

-플랫폼이이용자들때문에광고등수익을얻으면서책임을해태하는것은관리의무위반이라는의견이다수였으며,그러므로분쟁발생시중고거래플랫폼은적극적으로중재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음띄우거나공지해야하고,플랫폼이건전한거래여건을조성해야할뿐만아니라아이디도용을체계적으로검증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었음

-이용정지신고된사람의경우이유까지자세히공개해야하고악성거래자를제재할수있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는등플랫폼에게적극적인분쟁발생예방의무를요구하는의견도있었음

○〈한국법제연구원2022년중고거래플랫폼이용자설문조사〉

-전체응답자(717명)중피해경험자는295명,피해미경험자는422명으로,피해경험에대한구체적이고상세한응답을듣기위해중고거래플랫폼피해경험자에대해서는의도적으로많은수의표본을할당하였음

-피해경험자(295명)의연령대별구성을살펴보면,전체응답자의연령대별구성과유사하게,만40-49세가74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25.1%),만60세이상이13명으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했음(4.4%)

-중고거래플랫폼이용빈도는“일년에몇번(28.6%)”,“두세달에1번(25.9%)”,“한달에1~2회(25.5%)”,한달에5회이상(8.1%),한달에3~4회(7.4%),거의이용안함(4.5%)순으로나타났음

-중고거래플랫폼에서“주로구매자”의비율은37.9%로가장높았고,“주로판매자”의비율은31.2%이었으며,“구매자로서의비중과판매자로서의비중이거의비슷함”의비율은27.2%로나타났음

-중고거래를하는이유상위3순위까지의응답은“저렴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으므로”(73.1%)와“사용하지않는물품을처분하기위해”(70.0%)를선택한응답자가가장많았으며,“물품처분을통해차액을남기기위해”(32.1%),“단종된상품이나시장에서구하기어려운상품을구할수있으므로”(26.2%)의순으로나타났음

-중고거래플랫폼이용이유상위3순위까지의응답은“플랫폼을통해쉽고간편하게거래가가능하므로”(81.7%)와“중고거래플랫폼에는많은이용자와물품이있으므로선택의폭이넓어져서”(71.4%)가가장많이나타났음.다음으로“플랫폼에는거래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으므로”(27.6%),“개인정보노출을원하지않으므로”(23.6%),“악성거래자가사기판매자를플랫폼이사전에차단해줄것으로기대하므로”(23.2%),“물품거래이외에도정보교환과커뮤니티형성이가능하므로”(23.0%),“거래에따른피해또는분쟁발생시플랫폼이문제해결에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기대하므로”(21.5%)의응답순이었음

-주이용중고거래플랫폼(복수응답)은“당근마켓(91.2%)”,“중고나라(40.9%)”,“번개장터(26.6%)”,“헬로마켓(3.2%)”순으로나타났고,유형별로“중고나라”이용자는피해경험자(50.8%)가피해경험없음(33.9%)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중고거래플랫폼에서주로거래하는물품(복수응답)으로“의류,신발,가방,패션잡화등”이44.8%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가구,생활,주방,가사등”이39.5%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음

-중고거래플랫폼이용만족도는“어느정도만족”(78.8%),“매우만족”(13.8%)으로“만족한다(어느정도만족+매우만족)”는응답이92.6%로상당히높게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을이용하면서불만족한사람들(53명)의불만족이유상위3순위까지응답중“사기피해또는분쟁발생의위험때문에신경이쓰이므로”(62.3%),“가격협상을하는것이귀찮고불편하므로”(52.8%)가높은응답으로나타났음

-중고거래중피해또는분쟁발생시“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적용되지않는다”는사실을인지하는응답자는51.5%,중고거래시반품불가약정이유효하게작용한다는사실을인지하는응답자는52.4%로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에서악성거래자또는사기판매자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는사실의인지여부는“예”(70.0%),중고거래전그러한정보를확인한다는응답자는73.7%,정보미확인이유상위2순위까지응답은“굳이시간을들여서찾아보기가귀찮아서”(65.2%),“거래가격이소액이어서”(58.3%)로나타났음

-분쟁을방지하기위해플랫폼에서간이계약서또는체크리스트서식을제공할경우이용의향이“있다”는응답은85.6%,피해또는분쟁방지를위해국가가계약서작성을강제하거나결제대금예치시스템을사용하도록강제하는등거래방식을일부제한하는방안에대해“찬성한다”는응답은70.0%로나타났음

-사업자가개인판매방식으로물품을판매하는경우를인지하고있다는응답은67.9%,사업자가개인판매방식으로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대해문제의식을느낀다는응답은71.7%로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에바라는점1순위의응답은“악성거래자및사기판매자를보다쉽게알수있도록거래시자동으로통지해주거나보다쉽게검색할수있도록개선”(21.1%)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지속적모니터링을통해악성거래자및사기판매자의퇴출”(20.5%),“분쟁발생시적극적도움을주거나중재자역할”(13.7%)의순으로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에서피해또는분쟁발생시플랫폼에도책임이있다는응답은72.7%,책임이있다고생각하는이유1순위는“안전한거래시스템을마련하여중고거래를활성화시키는것은중고거래플랫폼본연의기능이므로”(22.6%)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중고거래플랫폼의명성과안전한거래시스템을믿고거래한것이므로”,“중고거래플랫폼은페이수수료또는광고비등을통해수익을얻고있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책임이있으므로”는각각21.3%로동일하게나타남

-향후중고거래플랫폼을지속적으로이용할의향이“있다”는응답이96.8%로나타났으며,피해경험자(98.3%)가피해경험없음(95.7%)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을이용하면서경험한피해또는분쟁의빈도는“1회”가69.5%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2회”경험했다는응답은22.4%,“3회이상”경험했다는응답은8.1%로나타남

-피해또는분쟁을경험한중고거래플랫폼은플랫폼이용률과비례하여“당근마켓”이50.5%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중고나라”는44.7%로두번째로높게나타났으며,“번개장터”(16.9%),“헬로마켓”(3.1%)의순으로나타남

-중고거래플랫폼에서피해또는분쟁을경험한품목(복수응답)은“의류,신발,가방,패션잡화등”(23.4%),“컴퓨터,노트북,주변기기,소프트웨어등”(21.7%)이높은순위를차지했음

-중고거래플랫폼에서피해또는분쟁을경험한물품의거래가액수준은“3만원~5만원대”가30.5%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11만원~30만원대”(21.0%),“6만원~10만원대”(20.3%)가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차지했음

-중고거래플랫폼에서경험한피해또는분쟁에대한상위1순위응답은“판매자가게시한물품정보와수령후확인된정보와의불일치”(30.5%),“대금을입금했으나물품을발송하지않은경우”(27.8%),“수령후며칠지나하자가발생해반품/환불요구했으나거절”(11.5%),“환불또는가격할인에는동의했으나금액수준에관한분쟁”(9.25%),“정품이라게시했으나가짜상품인경우”(8.8%),“반품비와관련한분쟁”(6.4%)순으로나타남.(이를분석하면,일반분쟁사건은대체로63.4%를차지했고,대금을입금했으나물품을발송하지않은경우(27.8%)와가짜상품을발송한경우(8.8%)등과같은사기피해사건은36.6%로상당히높은수준을차지했음)

-중고거래플랫폼에서피해또는분쟁발생시대처한방법으로“당사자간직접해결”(50.2%)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다음으로“해당플랫폼의고객센터에신고또는상담”(29.5%)이었음

-분쟁해결과관련하여중고거래플랫폼으로부터받은도움에관한상위2순위까지의응답은“별로도움이안됨”이59.8%로가장높게나타났음

-피해또는분쟁을방지하기위해중고거래플랫폼가입시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기재를강제하는방안에대해“찬성한다”는응답이74.6%로나타남

-중고거래피해예방및분쟁해결을원활히하기위해정부에바라는점은“악성거래자를방관하는플랫폼에대해일정한책임을물음”(55.6%)로가장높았음

▶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의입법평가

○전자상거래법상C2C중개플랫폼이용자보호관련규정에대한사후적입법평가

〈입법목적의실현성ㆍ효과성평가〉

-중고거래플랫폼등통신판매중개업자가확인해서제공해야할신원정보의범위를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및전자우편주소까지널리규정하고있는전자상거래법제20조제2항전단과시행령제25조제2항전단규정은전자상거래에있어서소비자를보호하기위한전자상거래법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