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배경및목적
▶배경및목적
○다양한인터넷신문등장과유튜브등1인미디어의등장은기존의언론환경을보다빠르고,광범위하게변화하고있음.이러한언론환경에서언론피해구제를위한언론중재법이입법목적에맞게규정되어있으며,그체계성과적합성에대한평가를할필요가있음
-언론중재위원회의데이터및설문조사를통한대국민인식조사를실시하여언론중재법의효과성에대한평가를실시함
-기존언론중재법의평가와함께1인미디어등새롭게등장하는유사언론에대한언론중재법적용을사전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음
-특히우리언론피해관련손해배상사건의경우에법원이인정하는손해배상액이피해보상에충분한지에관한논란이있었으며,이에대한입법적대응으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의논의가있었음.이에대한사전적평가가필요함.
▶목적
○먼저현행언론중재법상의언론피해구제제도들에대한사후적평가를연구의범위로한다.이에덧붙여서2021년국회에서뜨겁게논의되었던언론중재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도입에관하여이론적연구와사전적평가를실시하여향후법률개정에필요한입법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다만,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과관련하여이미제안된법률개정안을사전평가의방식으로분석하기보다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한이론적이고연혁적분석과접근을통하여입법과정상의토론과협상에필요한이론적배경을제공한다.
Ⅱ.주요내용
▶언론중재법의적용현황
○언론기관현황
-언론중재법제2조제1호는언론이란방송,신문,잡지등정기간행물,뉴스통신및인터넷신문을말한다고규정함.여전히일간신문과방송이언론으로서의공신력을지니고있는가운데,이중에서그수에있어서는인터넷신문이가장현저히증가함.일간신문은최초로집계된1997년에107개이었던것에비해서2021년기준으로683개로그수가6배이상증가.그런데인터넷신문은2005년에286개소에불과하였던것이2021년현재10,628개사로서37배로증가.즉,현재에는일간신문의수보다인터넷신문의수가더많음.인터넷신문은전체정기간행물등록기관중에서44%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방송에서도지상파뿐만아니라종합평성방송사,전문편성채널등다양성이증가함
○언론중재사건의처리
-1981년부터2021년까지조정신청건수를살펴보면2006년이전까지는완만하게조정건수가증가하다가2006년처음으로1천여건을넘어섬.4년후인2010년에2천여건을넘어선이래로매년10%가량증가하는추세를보임
-2011년2124건에서10년이지난2021년에는4,278건으로2배가량증가하였다.인터넷신문등언론으로분류될수있는등록매체의증가는자연히조정건수의증가를가져온것으로보임.중재사건은조정사건에비해서매우적은수이다.그리고최근2019년과2020년에는한건도발생하지않은상태임.중재결정은법원의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는점에서신청자들은법원의소를제기하여불복할수없음.따라서분쟁당사자들은이러한중재결정을받는것보다법원에서소송을통하여권리구제를받기를원하는것으로볼수있음.
-매체별조정건수를보면1981년에는일간신문에대한조정사건비중이가장큼.이러한경향은2005년인터넷신문의등장이후2010년부터는일간신문보다인터넷신문에의한조정신청건수가더큰비중을차지함.2021년을기준으로보면일간신문의경우에는조정신청건수가322건인데비해서인터넷신문은2,477건으로서8배가량의격차를보임.인터넷뉴스서비스의경우에도2014년을넘어서면서일간신문보다더많은신청건수를보이고있음
-언론피해의침해유형은명예훼손,신용훼손,초상권,음성권,프라이버시침해등다양하지만,전체유형의94.9%는명예훼손사건임.피해자의유형으로는개인이60.1%임.개인다음으로는전체피해자중회사가11.9%,일반단체가9.9%를차지함.전체비중은2.7%에불과하지만,최근에는국가기관이청구하는경우가늘고있음.
-조정신청사건은매년증가하고있는데,2021년에는4,278건이었음.매년계속10%가량증가하는추세임.최근3년동안의피해구제율은62%에서69%정도임.그리고시정권고가결정되는사건은한해의대략1,200여건정도임.조정이불성립되면손해배상을청구하게됨.
-손해배상청구건수는매년다른데,2021년에는210건이었음.평균손해배상청구액은평균9천만원이고실제법원에서인정한인용액의평균액은8800여만원정도임.손해배상청구액과인용액모두매년줄어드는추세임.
-이른바제도권언론환경에서인터넷언론환경으로급속하게바뀌면서언론중재위원회에신청하는조정사건의수도일정한수준으로계속증가함.조정이나중재및시정권고사건모두인터넷신문에대한사건이많음.특히시정권고의경우에는결정의90%가인터넷매체인인터넷신문과뉴스통신에대한것임.
-특히주목할점은인터넷신문사를언론중재법의대상으로규정하면서손해배상사건은소액다수의사건으로변화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즉,인터넷언론사의경제적능력에비추어서손해배상청구액수는대체적으로줄어드는모양을보임.하나의사건에서손해배상액이줄어들고있는경향은법원의손해배상액결정이다소과소하다는불만의근거가될수있음.현대언론피해환경은인터넷을통해서오히려피해가쉽게광범위하게확산될수있는구조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손해배상액수는적어지게된점은피해자나이를바라보는국민입장에서는다소불만을제기할수있게되는지점이발생함.
▶언론중재법에대한대국민인식조사
-언론중재법에대한전체적인평가및징벌적손해배상도입에대한사전평가를위한사회적인식근거를마련하고,언론중재법개정과관련한적절한대안을제시하고자언론피해및대응관련국민인식조사를실시함.18세~60대성인남녀를대상으로지역,성,연령별비례표본을구축하여온라인패널조사를실시했으며,최종분석에포함된사례는1,000건임
-국내언론전반에대한인식조사결과,국내언론의영향력과신속성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는한편공정성,신뢰도,정확성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있었음.35%내외의응답자들은공정성,신뢰성,정확성,전문성등의평가에서중립적인입장을보여,언론전반에대한평가를유보하는사람이적지않다는것을확인할수있음.
-언론매체에대한신뢰도는전반적으로낮았는데,메신저서비스와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대한신뢰가가장낮았고인터넷뉴스잡지,인터넷포털사이트에대한신뢰도낮은편이었음.
-라디오와텔레비전등전통적인매체에대해서는다소중립적인평가를했는데,종이신문은다른전통매체에비해신뢰도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았다.또한언론매체에대한신뢰도평가에서도많은응답자들(매체별로35.4%~52.4%)이‘보통’이라는중립적인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
-전체응답자의7%(70건)가언론보도에의해직접피해를입은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됨.피해매체는종이신문이25건으로가장많았으며인터넷포털사이트와인터넷동영상서비스에의한피해도20건이상이었음.직접피해경험자중54.3%(38명)는피해구제를위한시도를했으며,이가운데73.7%(28명)가보상을받음.
-허위・조작보도가언론과유튜브등에서많이유포되고있는현실에대해82.2%(822명)의응답자가우려했으며,실제로언론등에서허위・조작정보를접한경험이있는사람도66.7%(667명)에달함.허위・조작정보를가장많이접한매체는인터넷동영상서비스였으며,이외에인터넷뉴스,인터넷포털사이트,메신저서비스등주로인터넷매체가많이언급됨.
-매체별로허위・조작정보에의한피해의심각성을묻는질문에서도인터넷동영상서비스,소설미디어,인터넷뉴스,메신저서비스,인터넷포털사이트에대해피해가심각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음.전통매체중에서는종이신문에서허위・조작정보로인한피해가심각하다고인식하고있었으며텔레비전과라디오에대해서는비교적중립적인입장을보임.허위・조작정보를줄이기위해서는언론매체에대한처벌강화가가장중요하다고인식했으며,이밖에언론스스로의자정노력,사회적인식개선,미디어이용교육등의노력에대해서도중요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음.
-언론중재제도에대한인식을확인하기위해언론중재위원회에대한인지도를조사했는데,언론중재위원회를잘알고있다는응답은15.0%에불과했다.또한언론중재위원회를알고있더라도들어본적이있는정도에해당하는사람이대부분이어서언론중재위원회에대한인지도가낮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대한인식을확인하기위해현재의손해배상금액의수준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지질문하였다.허위・조작보도에대한현재의손해배상액수준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에대해응답자의90.2%가현재보다금액을높여야한다고대답했다.
-언론보도로간접적인피해를본사람들이직접적으로피해를본사람들보다언론을더부정적으로평가함.허위ㆍ조작보도에대한우려와손해배상산정액이부족하다는견해도갖고있음.오히려직접피해와구제절차의경험이있는경우에는언론에대한이해를높이고긍정적인견해를갖게되는것으로볼수있음.따라서언론보도로인해피해를본개인을적극적으로신속하게구제할수있도록언론중재제도를정비할필요가제기됨
▶언론중재법에대한입법평가
-언론중재법상의구제제도는기본적으로언론보도또는그매개로인하여발생하는인격권침해를실효적으로구제하기위한것으로언론의자유와공적책임의조화를목적으로제정되었다.입법목적의정당성이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는입법이헌법및법률체계상그정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는것임을볼때언론중재법에대한입법평가및대국민인식조사의결과를보면입법목적의정당성은인정된다고본다.
-언론중재법의개정은제도자체가가진문제라기보다는언론사와언론보도가증가하면서구제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이루어진것임.언론중재법의개정이피해구제와직결될수밖에없고,그러한관점에서최근의기사열람차단청구권과함께손해배상청구의증액결정등이요구되는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음.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이미실무에서제한적으로실행되고있고,정정보도청구권의행사대상과의구분,범위의광범위성또는공적사안에대한열람차단에대해서는입법과정에서논의할필요가있는부분임.
-언론중재법개정과관련하여논의되는손해배상금액의증액은기존의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추후보도청구권과함께인격권침해를방지하는데효과적일거라는것은분명함.언론피해에대한대국민인식조사의설문결과는언론에대한신뢰도가낮고대다수국민이현행언론피해로인한손해배상제도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이러한제도의도입과관련하여기본권제한의실효성이다소의심된다는이유만으로수단의적합성을부정할수는없음.
▶1인미디어에대한언론중재법적용에사전평가
-언론중재법적용범위와관련하여,1인미디어는언론중재법적용의사각지대라할수있음.최근유튜브등동영상플랫폼을이용한뉴스서비스가활발히이용되고있으며,그러한매체중하나는1인미디어라할수있음.
-1인미디어는법적개념은아니지만,00TV등언론기관의외형을하는경우도존재함.또한기존언론사도유튜브채널을따로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국민들은1인미디어를언론으로인식하는경우도많음.
-1인미디어는현재정보통신법상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명예훼손부분쟁조정부의조정대상이될수있음.그러나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제도와비교하면전문성이약하다고할수있음.또한명예훼손부분쟁조정부의사건처리현황을보면실제조정으로처리되는경우는거의없다는점에서실효성이없다고볼수있음.
-장기적으로보면구독자수나기존언론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