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키는 민법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나를 지키는 민법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21.63
Description
“삶이 불안할 때는 민법을 읽어야 한다!”
큰돈 오가는 매매부터 보증, 담보, 결혼과 이혼, 상속까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자신감을 더하는 힘!
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 민법의 영역에 속한다. 출근길 커피 한 잔 사는 것부터 처음 내 힘으로 구한 전셋집 계약, 사랑하는 연인과의 혼인신고, 남은 가족을 위한 유산 상속까지 우리는 ‘민법대로’ 살고 있는 셈이다. 민법은 내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반려자 같은 존재다. 대한민국 초대형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을 변호사로, 지금은 로스쿨 교수로 활약하고 있는 장보은 교수는 민법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며, 사는 동안 반드시 민법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법을 통해, 당당하게 내 몫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수록 지켜야 할 게 왜 이렇게 많지?” 한탄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 있는 이들에게 《나를 지키는 민법》은 흔들리는 인생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이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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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보은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시험합격후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12년간변호사로일했으며,미국하버드대학교로스쿨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고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했다.현재는한국외국어대학교로스쿨에서교수로일하며민법을가르치고있다.더많은이들이세상의원리와규칙을담은민법을이해하고자신을지키는무기로삼기를바라며이책을썼다.

목차

들어가며_현명한사회생활을위해,민법을권하며
PARTⅠ.수업을시작하며
1.|Introduction|현명한사회생활을위해,민법을권하며

PARTⅡ.당신의슬기로운경제생활을위한재산법
2.|계약|자본주의경제를움직이는약속
3.|계약의내용|계약의효력이인정되려면
4.|계약의당사자와의사표시|‘누가’‘어떻게’유효한계약을체결할수있을까?
5.|소유권|내가가진물건에대한권리
6.|공시|내것임을표시하는방법
7.|임대차|소유할권리와빌려쓸권리
8.|시효제도|시간이흐르면권리는어떻게될까?
9.|불법행위|상대의위법행위로손해를입었다면?
10.|손해배상|불법행위가없던때로회복시키는것
11.|부당이득|엉뚱한사람에게돌아간이익을바로잡는법
12.|담보제도|무엇을보고돈을빌려줄까?

PARTⅢ.소중한가족관계를보호하는가족법
13.|혼인|“나와결혼해줄래?”라는말의의미
14.|이혼|‘영원히함께하자’는약속을깨려면
15.|상속|내가죽으면내재산은어떻게될까?

PARTⅣ.민법의미래
16.|인격권|새로운시대,새로운가치를담는법

PARTⅤ.수업을마무리하며
17.|Conclusion|나를지켜주는비밀병기

출판사 서평

★tvN〈유퀴즈〉출연前김앤장로펌변호사
★김영란,김재형,곽아람추천
★EBS〈장보은의오천만의민법스쿨〉출연민법전문가

왜불확실한시대일수록민법을알아야하는가?
공격보다수비가중요한인생에필요한현명한무기
민법은소중한내일상을단단하게지키는강력한무기다.헌법이나라를지키는초석이라면민법은나와내가족,집과재산을안전하게방어하는병법서와같다.마음껏쓰고벌고투자할수있는자유,당당하게주장하는내몫의권리와의무가민법에보장되어있기때문이다.헌법에밀려그중요성이잘드러나지않던민법은사실자본주의와시장경제를흐르게하는거대한톱니바퀴다.세상에태어났음을천명하는출생신고부터결혼과이혼,상속과사망신고까지우리의삶은모두민법의시간위에흐르고영향을받는다.민법을이해하는사람이인생이라는실전에서승리하는이유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일하며민법이인간사에어떻게관여하는지절실히체감한장보은교수는더는민법을몰라약자가되는이들이없길바라며《나를지키는민법》을썼다.해방이후우리나라민법이시작한감동적인역사로첫수업을연저자는민법을떠받치는두개의큰기둥,재산법과가족법에대해10개의핵심개념으로설명한다.나아가최근분쟁이심화되고있는AI관련민법동향과미래까지담았다.마지막수업은감겨있는‘법의눈’을뜨고논리적인‘법의머리’로세상을이해할수있는훈련다섯가지를체화하는시간이다.법의변두리에있던누구라도이수업을다마치고나면불확실한시대를돌파하는인생의무기를얻게될것이다.

세상의원리와규칙을알면다른인생이펼쳐진다
사회라는게임에숨겨진황금룰,민법
저자는변호사와교수로15년이상법의전장에서활약하며법이거대한게임의황금룰과닮았음을깨달았다.자본주의시장경제를정상운영하기위한체계적인원리와규칙이민법에숨겨져있었기때문이다.우리는민법이전제하는‘자유롭고평등하고합리적인’인간으로서,이게임안에서자신의의지대로계약하고소유할수있다.법이마냥고고하리라는편견과달리민법은성공하려고노력하는개인의욕망을긍정하고보호한다.‘인생은실전’이라는말처럼그래서민법을공부하는일은인생을특별하게살수있는치트키를얻는것과같다.
저자는이책에서오랫동안법조인들만의필살기처럼여겨졌던‘리걸마인드LegalMind’를일반인들도키워야한다고말한다.

법조인처럼사고하는건실제로여러문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나는어떤권리가있고다른사람들은어떤권리가있는지,이런권리들이충돌하거나갈등이일어나는지점이어디인지,이를어떻게조정하고해결해야하는지그원칙들을알게되면,문제를바라보는시각이나분쟁을해결하는방식이달라질테니까요.

법적인개념과원리를이해하고분석해서적용하는능력,또는이성적으로추론하고논쟁하는능력을뜻하는리걸마인드를갖추면계약서의함정을피해야할때,손해배상싸움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해야할때,이혼시내몫을쟁취해야할때등다양한문제를손쉽게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70년이상쌓아온논리로점철된민법은이를연습하는가장좋은훈련장이다.미성년자인사실을속인상대와큰돈이오가는매매를해서자신도모르게불법을저질러버렸다면민법제17조에따라상대의거짓말이의도적이었음을밝혀결백을입증할수있는식이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속임수)
①제한능력자가속임수로써자기를능력자로믿게한경우에는그행위를취소할수없다.
②미성년자나피한정후견인이속임수로써법정대리인의동의가있는것으로믿게한경우에도제1항과같다.

이렇게힘의우위가아니라이성과합리의각축전이벌어지는민법의숨겨진룰을알게되면아무리어려운미션이라도격파하는힘을얻을수있다.

“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
공평하기에차갑고,변화하기에뜨거운민법이야기
친구에게돈을빌려주었는데10년동안독촉하지않았다면당신은이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오랫동안돌보지않은땅에당신이집을짓고살았는데진짜주인이찾아와퇴거를요청한다면무작정쫓겨나야할까?이질문에‘YES’라고답했다면당신은민법을다시배워야만한다.놀랍게도각각민법제162조,제245조에따라소멸시효,취득시효가인정되어서당신은돈을돌려받을수없고,주인의퇴거요청에불응해도되기때문이다.

제162조(채권,재산권의소멸시효)
①채권은1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②채권및소유권이외의재산권은20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언뜻진정한권리자를보호하지않는것처럼보이지만이런조치는법적안정성이우선이라는민법의중요한가치가발현된것이다.‘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라는오래된격언그대로민법은권리를태만하게다루는사람에게자비를베풀지않음으로써우리스스로깨어있는시민이되도록이끄는것이다.
저자는이렇게비정하게느껴지는사안에서동정심과법이충돌할때바로법을비난하는것을멈추고더나은방법을모색해야한다고말한다.민법은사회의질서를지키려는규칙이지,한쪽을비난하는싸움이아니기때문이다.자녀를제대로양육하지않은부모가자녀가사망한뒤상속인이라고나서는무참한일이발생하자상속결격사유에추가해사망자의사후까지돌보는것,비록혼인신고를할수없는동성연인을사실혼배우자로인정해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부여한것,미성년이나신체적,정신적원인으로의사표현이어려운자들을불리한계약등에서우선보호하는것등민법은필요한순간에가장뜨거운모습으로우리의피난처가되어주는것이다.민법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지만,역동적인시대정신과변화를융통성있게받아들이는,생생하게살아있는법이다.그동안민법이딱딱하고보수적으로만느껴졌다면이책을읽고더친근하고쉽게민법을만나게될것이다.

“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라”
나를인생의주인으로성장시키는민법의힘
민법은우리가능동적인인간으로살도록끊임없이추동한다.천부인권이라하여인간이기에자연스럽게물려받은권리뿐만아니라시민으로서마땅히다해야할의무까지민법이말하고있기때문이다.민법제2조‘권리의행사와의무의이행은신의에좇아성실히하여야한다’라는조항은우리가치열한투쟁끝에쟁취한소중한권리와의무를신의,즉믿음과의리에따라성실히이행할것을촉구한다.‘법없이도살사람’이라는우스갯소리를종종하지만,이것이반쪽만옳은이유가여기에있다.우리가권리를게으르게방치하면법에서이를앗아가버리는소멸시효에서알수있듯필요할때권리를당당하게주장하는것이곧내인생의주인이되어적극적,주체적으로사는일이기때문이다.
일반조항이라고도불리는제103조는갈등과분쟁에서‘선량한풍속’과‘사회질서’라는기준을제시함으로써시시비비를가리고,현명하게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돕는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는무효로한다.

‘공서양속公序良俗’의뜻을품은제103조는사회가변함에따라사람들의생각,가치관또한달라지므로정의와윤리역시고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우리가상황에맞춰유연하게저울을들이밀수있도록가능성을열어둔다.그러므로우리는계속질문할수밖에없다.‘무엇이정의로운가’‘과거의윤리는현재도유효한가’‘선량한풍속과사회질서란과연무엇인가’를말이다.불안한사회적,정치적상황에법에대한관심이높아진지금,지금이야말로민법을만나야할때다.《나를지키는민법》이인간으로태어나흔들리며사는우리에게단단한지지대가되어줄것이니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