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임대차 분쟁상담 :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일반인을 위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상담 :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일반인을 위한

$21.92
저자

이시진

출간작으로『주택·상가임대차분쟁상담』등이있다.

목차


PREFACE

CHAPTER01주택및상가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상

001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소정의주거용건물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002공부상단층작업소및근린생활시설로실제주거용과비주거용으로겸용되고있는건물도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후문소정의주거용건물로인정될수있나요?
003비거주용건물의일부가주거의목적으로사용되고있는건물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보호대상에해당하나요?
004방2개와주방이딸린다방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후문의주거용건물에해당하나요?
005미등기또는무허가건물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대상이되나요?
006주택의소유자는아니지만적법한임대권한을가진명의신탁자와의사이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를받을수없나요?
007적법한임대권한이없는사람과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나요?

CHAPTER02계약및재계약

001임대기한을“본건토지를임차인에게매도할때까지”로약정한경우에기간의약정이없는임대차계약인가요?
002임대인과임차인이세무서에임대차보증금만신고하고월차임은신고하지않기로합의하면서임차인이차임을신고하면그에대한부가가치세등을임차인이부담하기로약정이유효한가요?
003임대인에게임대목적물에대한소유권기타임대권한이없는경우에도임대차계약이성립하나요?
004임대차계약종료후재계약을하는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가적용되나요?
005임대차계약종료후재계약을하거나임대차계약종료전당사자의합의로차임등을증액하는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가적용되나요?

CHAPTER03대항력및우선변제권

001법인이주택을임차하면서그소속직원명의로주민등록을하고확정일자를구비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이인정되나요?
002주택임대차성립당시임대인의소유였던대지가타인에게양도되어임차주택과대지의소유자가서로달라지게된경우,임차인이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나요?
003미등기주택의임차인이임차주택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나요?
004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저당권설정등기이후에임차인과의합의에의하여보증금을증액한경우보증금중증액부분에관하여도저당권에기하여건물을경락받은소유자에게대항할수있나요?
005연립주택중1개세대에대한미등기전세권자가연립주택동호수를기재하지아니하고그지번만을신고하여주민등록된경우,그주민등록이미등기전세권에대한유효한공시방법으로볼수있나요?
006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의한대항력이생기는시점인‘익일’의의미는무엇인가요?
007주택임차인이그지위를강화하고자별도로전세권설정등기를마친경우,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의대항요건을상실하면이미취득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상실하나요?
008매매계약의해제전에매수인으로부터매매목적물인주택을임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이매매계약의해제에도불구하고자신의임차권을새로운소유자에게대항할수있나요?
009아파트수분양자가분양자로부터열쇠를교부받아임차인을입주케하고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갖춘후다른사정으로분양계약이해제되어임대인인수분양자가주택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한경우,임차인은아파트소유자인분양자에대하여임차권으로대항할수있나요?
010갑이임의경매절차에서최고가매수신고인의지위에있던을과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한후주택을인도받아전입신고를마치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았는데,다음날을이매각대금을완납하고병주식회사에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준경우,갑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서정한우선변제권을취득하였다고볼수있나요?
011주택임차권이대항력을유지하기위하여는대항요건인주민등록이임대기간중계속존속되어야하나요?
012주택임차인이임대인의승낙을받아임대주택을전대하고그전차인이주택을인도받아자신의주민등록을마친경우임차인이대항력을취득하나요?
013외국인또는외국국적동포가구출입국관리법이나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따라외국인등록이나체류지변경신고또는국내거소신고나거소이전신고를한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주택임대차의대항력취득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주민등록과동일한법적효과가인정되나요?
014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의한대항력취득의요건인주민등록에임차인의배우자나자녀등가족의주민등록이포함되나요?이러한법리가구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한재외국민이임차인인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나요?
015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주민등록’이대항력의요건을충족할수있는공시방법이되기위한요건은무엇인가요?
016갑이병회사소유임대아파트의임차인인을로부터아파트를임차하여전입신고를마치고거주하던중,을이병회사로부터위아파트를분양받아자기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후근저당권을설정한경우,갑은을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는즉시임차권의대항력을취득하였다고볼수있나요?
017등기부상소유자로되어있는상태에서는주민등록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소정의대항력인정의요건이되는적법한공시방법으로서의효력이없나요?
018후순위저당권의실행으로주택이경락된경우,선순위저당권과후순위저당권사이에대항력을갖춘임차인이경락인에대하여그임차권의효력을주장할수있나요?
019최선순위전세권자로서의지위와주택임대차보호법상대항력을갖춘임차인으로서의지위를함께가지고있는사람이전세권자로서배당요구를하여전세권이매각으로소멸된경우,변제받지못한나머지보증금에기하여대항력을행사할수있나요?
020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의한대항력을갖춘주택임차인이임대인의동의를얻어적법하게임차권을양도하거나전대한경우,임차권양수인내지전차인은원래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및같은법제8조제1항에의하여가지는우선변제권을행사또는대위행사할수있나요?
021법무법인에의한사서증서인증절차를마친임대차계약서가민법부칙제3조제1항에서규정하는공증인의확정일자인있는사문서에해당하나요?
022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권을가진임차인으로부터임차권과분리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양수한채권양수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임차인에해당한다고볼수있나요?
023주택임대차보호법상우선변제의요건인주택의인도와주민등록의존속기간의종기는언제인가요?
024주택임대차성립당시임대인의소유였던대지가타인에게양도되어임차주택과대지의소유자가서로달라지게된경우,임차인이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나요?
025대지에관한저당권설정후지상에건물이신축된경우,건물의소액임차인에게그저당권실행에따른환가대금에대한우선변제권이있나요?
026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하고있는임차인이임대인을상대로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판결을받고그확정판결에기하여강제경매를신청하였으나그경매절차에서보증금전액을배당받지못한경우,후행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권에의한배당을받을수있나요?
027임대차계약의주된목적이주택을사용·수익하려는데있는것이아니고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아기존채권을회수하려는데에있는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소액임차인으로보호받을수있나요?
028「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같은법시행령의규정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금액에대해압류가가능한가요?
029서울에서상가건물을보증금3천만원,월차임100만원에임차하였을경우최우선변제를받을수있나요?
030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있는주택임차인은임대차가종료되어야우선변제를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