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머 리 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 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 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권조정으로 송치 여부에선 경찰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 와 재수사 '요청' 이라는 뜻은 청하는 쪽에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 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면 '요청' 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의 유지나 영장청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수사에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사실과 달라 당사자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하여 대질신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계좌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내역의 확보를 시도한 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재수사 한 사건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 법문북스 -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범죄의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를 신고(고소)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는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 의하여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수사종결권(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을 가지는 사법경찰관은 기존의 검사처럼 형사처분을 뜻하는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위 두 결정이 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검찰송치' 와 범죄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는 '불송치' 입니다.
말 그대로 수사권조정으로 송치 여부에선 경찰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 와 재수사 '요청' 이라는 뜻은 청하는 쪽에 권한이나 권리가 있으면 '요구' 입니다.
권한이나 권리가 없으면 '요청' 이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소의 유지나 영장청구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수사에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기소를 위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서로 사실과 달라 당사자들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상대로 하여 대질신문을 해달라는 취지로 사법경찰관에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검사에게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는데 담당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계좌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계좌내역의 확보를 시도한 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고 이번에도 종전과 같이 재수사 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때는 검사에게 '재수사 결과서' 를 보내면 됩니다.
재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사법경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재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재수사 한 사건을 고스란히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위법이나 부당의 이유를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고소인 등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하게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할 때는 검사가 고소인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만 읽고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유로 삼은 법적근거가 왜 잘못됐다는 것임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즉석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고소한 사건이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수사를 요청하는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혼자서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맞게 이의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처리절차를 자세히 수록한 실무 지침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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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재수사요청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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