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전혀생각하지도못한범죄의피해자가경찰에범죄를신고(고소)하고수사한결과범죄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고수사를담당한사법경찰관이혐의없음등의이유로불송치결정을한다는통지서를받는고소인등은형사소송법의개정으로어떻게대처해야할지궁금하실수있습니다.
수사권조정에의하여이제는경찰이1차적수사권(수사한결과범죄혐의인정된다고판단하면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수사종결권(수사한결과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하면불송치)을가지는사법경찰관은기존의검사처럼형사처분을뜻하는'결정'을하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할수있는위두결정이바로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하는'검찰송치'와범죄혐의없음등의이유로불송치결정을하는'불송치'입니다.
말그대로수사권조정으로송치여부에선경찰이최종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검사가사법경찰관에게할수있는보완수사'요구'와재수사'요청'이라는뜻은청하는쪽에권한이나권리가있으면'요구'입니다.
권한이나권리가없으면'요청'이라고합니다.
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된다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을검사가공소유지및영장발부를위하여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공소의유지나영장청구의권한은검사에게있으므로사법경찰관에게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하는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하여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하지아니하고피의자에대한불송치결정을한것이위법또는부당한때에수사에권한은사법경찰관에게있으므로검사가재수사를'요청'하는것입니다.
보완수사요구결정은사법경찰관이고소사건을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하여범죄혐의인정되는경우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을배당받은검사가당해사건에대하여기소를위한수사에미진한부분이있다고사법경찰관에게해당부분을보완해달라고검사가요구하는것입니다.
이는사법경찰관이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사건을검토한검사가고소인과피의자의주장이서로사실과달라당사자들주장의진위여부를파악하기위하여고소인과피의자또는참고인을상대로하여대질신문을해달라는취지로사법경찰관에게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습니다.
따라서경찰이검사에게피의자의계좌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였는데담당검사가'피의자로부터계좌정보제공동의를받아계좌내역의확보를시도한뒤,그것이되지않는다면영장을재신청하라는취지로보완수사를요구할수있는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고불송치결정을한것이위법또는부당하다는판단으로검사가재수사요청을하여사법경찰관이재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하여범죄혐의인정된다고판단하면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하면되고이번에도종전과같이재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한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고불송치결정을하는때는검사에게'재수사결과서'를보내면됩니다.
재수사한결과불송치결정을할때는사법경찰관은7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등에게재수사결과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하지않는다는취지와그이유에대하여통지하여야하고통지를받은고소인등은이의신청을할수있고이의신청을받은사법경찰관은지체없이재수사한사건을고스란히검사에게송부하여야합니다.
검사가사법경찰관이수사한결과피의자에대하여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불송치결정을한것이위법또는부당한때는검사는사법경찰관에게위법이나부당의이유를명시하여재수사를요청하여야하므로고소인등은검사가사법경찰관에게추가수사를하게하거나재수사를요청하여공소를제기할수있도록이의신청이유를기재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이처럼불송치결정에대하여고소인등이재수사를요구하고자할때는검사가고소인등이제출한이의신청서만읽고도사법경찰관이불송치결정이유로삼은법적근거가왜잘못됐다는것임을재수사가필요하다는것인지확인하고즉석에서조사할수있도록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우리법문북스에서는고소한사건이범죄혐의인정되지않는다는판단으로불송치결정을인정할수없어재수사를요청하는법적대응은물론이고혼자서도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해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실제있었던사례를자세히분석하고이에맞게이의신청서를직접작성하는방법과처리절차를자세히수록한실무지침서를권장해드립니다.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