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 사기고소·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사기고소·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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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보통 돈을 빌려줄 때는 주로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서 그 빌려준 증표로 차용증을 대부분 작성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잘 사용했으면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감정을 품고 잘 아는 처지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교부하지 않은 약점을 악용해 답변서를 통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이 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어려울 때 그냥 쓰라고 준 증여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엄청 고생만 하다가 잘못하면 돈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송에서 증여로 몰려 패소하는 위험이 높습니다.
빌려주게 된 동기에 따라 대여금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은 그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우선 돈을 빌릴 당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착오를 일으켜 돈을 빌려준 것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할 수 없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 줄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둘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셋째, 돈을 빌리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있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를 차지하는 것이 대여금(빌려준 돈) 관련 사기사건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돈을 대여해주며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시기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자신이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빌려준 돈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고소장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를 할 때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당시부터 전혀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받거나 재산 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도를 설명하며 돈을 빌렸다면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사실을 밝혀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상당수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는 일도 많기 때문에 첫째, 사기죄로 고소할 것인가 둘째,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셋째, 지급명령신청을 할 것인가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가차 없이 사기고소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바로 해결하시고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잘 작성해 내시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단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저자: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연구회발행도서)
지급명령이의신청서답변서작성방법
새로운고소장작성방법고소하는방법
민사소송준비서면작성방법
형사사건탄원서작성방법
형사사건양형자료반성문작성방법
공소장공소사실의견서작성방법
불기소처분고등법원재정신청서작성방법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재수사요청

목차

제1장빌려준돈사기죄고소3
1.빌려준돈3
2.빌려준돈사기죄의근거4
3.빌려준돈사기죄성립5
4.사기죄처벌규정6
5.성립요건7
6.사기죄고소8
제2장소액민사소송방법12
1.소액사건12
2.간이소송절차13
3.소액민사소송14
제3장독촉절차지급명령15
제4장소액민사소송과지급명령신청의특징16
제5장관할법원17
1.소송민사소송의관할법원17
2.지급명령신청관할법원18
제6장인지대계산방법및송달요금예납기준19
1.소액민사소송의인지대19
2.소액민사소송의송달요금20
3.지급명령신청의인지대21
4.지급명령신청의송달요금22
5.인지대송달료납부방법23
제7장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의절차24
1.인적사항특정25
제8장소액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방법26
최신서식
(1)빌려준돈사기죄고소장-사기죄변제방법을속이고돈을빌려간후갚지않아출국금지요청과처벌을요구하는고소장31
(2)빌려준돈사기죄고소장-사기죄계돈타서갚겠다고변제방법을속이고돈을빌린후갚지않아사기죄로처벌요구고소장39
(3)빌려준돈사기죄고소장-사기죄용도와변제방법을속이고돈을빌린후갚지않아처벌을요구하는사기죄고소장45
(4)빌려준돈사기죄고소장-사기죄차용금사용용도속이고돈을릴리고갚지않아처벌을요구하는사기죄고소장53
(5)빌려준돈사기죄고소장-차용금사기죄차용한금전의용도나변제할자금의마련방법을속이고편취하여처벌요구고소장61
(6)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소장-대여금청구의소장100만원대여금지급하지않아지급을청구69
(7)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소장-대여금청구의소장180만원송금대여금지급하지않아지급청구73
(8)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소장-대여금계좌이체로송금하여빌려준금액의반환을청구하는소송의소장77
(9)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소장-대여금청구의소장소액대여금현금보관증으로이자약정지급청구81
(10)빌려준돈소액민사소송소장-대여금청구의소장소액1,000만원송금대여변제하지않아지급청구85
(11)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계좌이체로빌려준돈을지급하지않아지급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89
(12)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100만원계좌이체하여대여하였으나지급하지않아청구지급명령신청서95
(13)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계좌이체송금200만원변제하지않아지급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101
(14)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채무자가원리금을지급하지않아원금과이자를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최신서식107
(15)빌려준돈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50만원을차일피일지체하며변제하지않아청구하는지급명령신청서113

출판사 서평

사회생활을하다보면돈을빌려쓸수도있고돈을빌려줄수도있는데보통돈을빌려줄때는주로잘아는사람이돈을빌려달라고하기때문에돈을빌려줄때차용증을작성해달라고하기가곤란할때가있습니다.

돈을빌려주고돌려받기위해서그빌려준증표로차용증을대부분작성하는데많은돈이아니더라도차용증을받지않고돈을빌린사람이돈을갚지않으면하는수없이그채무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하는데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지않은경우돈을빌려준간접증거를확보하고소송하지않으면패소할위험이있습니다.

돈을빌려가서잘사용했으면그돈을갚아야하는데갚지않아돈을빌려준사람이도저히기다릴수가없어서소송을제기하면감정을품고잘아는처지에서차용증을작성해교부하지않은약점을악용해답변서를통하여차용증을쓰지않았고이돈은돈을빌려준사람이돈을빌린사람에게어려울때그냥쓰라고준증여라고주장하면돈을빌려준사람이대여금임을입증하지못하면엄청고생만하다가잘못하면돈을빌려주고도차용증이없다는이유로그소송에서증여로몰려패소하는위험이높습니다.

빌려주게된동기에따라대여금은사기죄가성립할수있고민사사안의경우민사소송을제기할수도있고독촉절차지급명령을신청하여확정판결이나집행력있는지급명령을얻어강제집행을실시하여빌려준돈을받아낼수있습니다.

대부분의채권자들은민사소송은그시일이오래걸린다는이유로무턱대고돈을빌려간사람을사기죄로형사고소를하는분들이많습니다.

돈을빌려간사람을사기죄로형사고소를하려면우선돈을빌릴당시돈을빌리는사람이기망행위가있어야하고착오를일으켜돈을빌려준것임을주장하고입증하지못하면사기죄로고소하더라도돈을빌려간사람을처벌할수없고빌려준돈을돌려받기어렵습니다.

빌려준돈이사기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
첫째,돈을빌려줄지여부를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사항에관하여허위사실을말했을때,
둘째,용도를속이고돈을빌린경우진정한용도를고지하였다면돈을빌려주지않았을때,
셋째,돈을빌리는시점에범죄의의도가있었으면사기죄가성립하여고소하시면처벌할수있습니다.

고소사건중가장많은부분중의하나를차지하는것이대여금(빌려준돈)관련사기사건입니다.일반인의입장에서돈을대여해주며언제까지갚기로약속을하였음에도그시기까지변제하지않는경우자신이속아서돈을빌려준것이기때문에사기당했다고생각해서사기죄로고소하는경우가많은편입니다.

이러한빌려준돈사기죄의경우돈을빌려주는것은기본적으로민사상의채무불이행의문제이므로사기죄로고소하더라도고소장자체가반려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빌려준돈사기죄고소를할때상대방이처음돈을빌릴당시부터전혀갚을의사와갚을능력도없는상태였다는점을강조하고이를입증해야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죄는다른사람을속여그사람으로부터재물을받거나재산상이익을얻는것을의미하기때문입니다.

또한상대방이용도를설명하며돈을빌렸다면실제로그용도대로사용하지않았으면이러한사실을밝혀상대방으로부터속았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주장하고이를입증해야합니다.

그리고돈을갚지않는채무자들의상당수는아예연락을끊어버리고잠적을해버리는일도많기때문에첫째,사기죄로고소할것인가둘째,민사소송을제기할것인가셋째,지급명령신청을할것인가의해결방법에대한고민을하는것이중요합니다.

본서를접한모든분들은빌려간돈을갚지않으면가차없이사기고소하여한번에해결하시고그래도해결이안되면민사소송을제기해바로해결하시고아니면지급명령신청서를잘작성해내시고돈을빌려가서갚지않는사람을상대로단한번에깔끔하게해결해늘웃으시면서건강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