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과정이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역(逆)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학생 생활지도 기피, 학생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 한편, 국회는 2016. 2. 3.자로 종전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치유 등 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률화 했고, 2019. 4. 16.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예방교육,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ㆍ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구체화했다.
□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에 따른 면책조항 부재, 교원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부재 등으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피해교원의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2023. 7. 18.자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가시화ㆍ심각화 되었고, 급기야 교직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 다수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입법안을 심층 검토한 끝에 2023. 9. 15.자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초ㆍ중등교육법),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교육기본법),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유아교육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교권보호 4법’은 2023. 9. 27.자로 개정되어 2024. 3. 28.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 8. 22.자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 이와 같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및 교육부의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종전 보다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단기간에 신속하게 검토됨에 따라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바,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개념,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자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며,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종류 및 실태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 비교 분석했다.
□ 제5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교육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권은희의원실) 전문가 공동토론회 및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官)ㆍ학(學)ㆍ연(硏)의 교원제도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과정이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역(逆)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학생 생활지도 기피, 학생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 한편, 국회는 2016. 2. 3.자로 종전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치유 등 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률화 했고, 2019. 4. 16.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예방교육,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ㆍ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구체화했다.
□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에 따른 면책조항 부재, 교원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부재 등으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피해교원의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2023. 7. 18.자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가시화ㆍ심각화 되었고, 급기야 교직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 다수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입법안을 심층 검토한 끝에 2023. 9. 15.자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초ㆍ중등교육법),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교육기본법),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유아교육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교권보호 4법’은 2023. 9. 27.자로 개정되어 2024. 3. 28.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 8. 22.자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 이와 같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및 교육부의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종전 보다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단기간에 신속하게 검토됨에 따라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바,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개념,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자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며,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종류 및 실태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 비교 분석했다.
□ 제5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교육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권은희의원실) 전문가 공동토론회 및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官)ㆍ학(學)ㆍ연(硏)의 교원제도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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