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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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 과정이나 학교폭력 대응 업무, 아동학대 예방업무 수행과정에서 역(逆)으로 아동학대 행위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 학생 생활지도 기피, 학생에 대한 관심 저하 등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할 수 있다.
□ 한편, 국회는 2016. 2. 3.자로 종전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교원의 치유 등 보호를 위한 제도를 법률화 했고, 2019. 4. 16.자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예방교육,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ㆍ심리상담, 특별휴가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보다 구체화했다.
□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수행에 따른 면책조항 부재, 교원 관련 아동학대 사건 처리 시 교육 관련 전문가 의견반영제도 부재 등으로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 등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피해교원의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2023. 7. 18.자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한층 가시화ㆍ심각화 되었고, 급기야 교직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 다수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해당 입법안을 심층 검토한 끝에 2023. 9. 15.자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초ㆍ중등교육법),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ㆍ지도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교육기본법),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를 규정하고(유아교육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교권보호 4법’은 2023. 9. 27.자로 개정되어 2024. 3. 28.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교육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 8. 22.자로 2023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 이와 같은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 및 교육부의 종합방안 발표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이 종전 보다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같은 조치들이 단기간에 신속하게 검토됨에 따라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바,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개념,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 9. 27.자 개정 내용을 포함한다)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며,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 종류 및 실태를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한계를 분석했다.
□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입법 사례 비교 분석했다.
□ 제5장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교육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국회 교육위원회(권은희의원실) 전문가 공동토론회 및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관(官)ㆍ학(學)ㆍ연(硏)의 교원제도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과 교원의 수업권 보장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이세정

대표작으로『행정계획확정절차의입법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가있다.

목차

요약문5
Abstract9
제1장서론/2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23
1.연구의필요성23
2.연구의목적30
제2절연구의범위ㆍ구성및방법30
제2장교원의교육활동침해행위의개념ㆍ유형및실태/33
제1절교원의교육활동침해행위의개념ㆍ유형및주체35
1.교육활동침해행위의개념35
2.교육활동침해행위의유형36
3.교육활동침해행위의주체41
제2절교원의교육활동침해행위의실태42
1.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현황42
2.교육활동침해행위조치현황45
제3장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법제의현황및한계/47
제1절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법제연혁49
1.2016.2.3.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개정49
2.2019.4.16.교원지위법개정50
3.2023.9.27.교원지위법개정53
제2절개정교원지위법상교원의교육활동보호제도의주요내용65
1.개관65
2.교원의교육활동보호정책추진에관한사항67
3.피해교원에대한보호조치에관한사항71
4.아동학대사안관련조치에관한사항78
5.교권보호위원회제도의개편에관한사항83
6.교육활동침해학생ㆍ보호자등에대한조치에관한사항89
7.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에관한사항95
8.교원의교육활동보호정책지원기구ㆍ사업에관한사항96
9.기타107
제4장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해외입법사례및시사점/113
제1절미국115
1.개관115
2.연방교원보호법116
3.캘리포니아주교원보호법(캘리포니아주교육법전제44811조,Schoolemployees:protection)117
제2절일본119
1.소위‘MonsterParents’대책119
2.교원의정신건강대책121
제3절시사점125
제5장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방안/127
제1절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입법적개선의필요성129
제2절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개정「교원지위법」의입법적개선사항131
1.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구성ㆍ운영관련규정보완131
2.교육활동침해보호자등에대한조치에관한불복절차마련132
3.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가중조치에관한불복절차등마련133
4.교원의교육활동관련분쟁조정사항ㆍ방법ㆍ절차관련규정마련134
5.교원의교육활동보호관련조례제정근거마련135
6.교육활동침해행위에대한‘사후조치’중심의정책에서교육활동침해행위‘사전예방’중심의정책으로의전환을위한근거마련139
참고문헌141
표목차
〈표1〉연도별교육활동침해행위심의현황23
〈표2〉교원의학생생활지도권관련규정27
〈표3〉개정교원지위법및종전교원지위법상교육활동침해행위비교37
〈표4〉종전교원지위법에따른교육활동침해행위유형별개념예시39
〈표5〉연도별ㆍ학교급별ㆍ침해자별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현황(`18~`22)43
〈표6〉최근5년간침해유형별ㆍ침해주체별교육활동침해행위발생현황44
〈표7〉최근3년간교육활동침해행위를한학생에대한조치현황45
〈표8〉2016.2.3.자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개정에따른교원의교육활동보호관련주요입법사항50
〈표9〉2019.4.16.자교원지위법개정에따른교원의교육활동보호관련주요입법사항51
〈표10〉교원의교육활동보호대책마련을위한교원지위법관련입법안의현황53
〈표11〉교원의교육활동보호대책마련을위한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관련입법안의현황56
〈표12〉교원지위법구성체계변화59
〈표13〉2023.9.27.개정교원지위법의주요개정사항62
〈표14〉2023.9.27.개정초ㆍ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의주요개정사항64
〈표15〉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관련)68
〈표16〉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실태조사관련)70
〈표17〉보호조치에필요한비용부담범위및구상권의범위73
〈표18〉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피해교원에대한보호조치관련)74
〈표19〉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육활동침해행위의축소ㆍ은폐금지관련)76
〈표20〉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특별휴가관련)77
〈표21〉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정당한사유없는직위해제처분제한관련)79
〈표22〉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아동학대사안에대한교육감의견제출관련)80
〈표23〉개별법상조사ㆍ수사시전문가의견반영제도유사입법례81
〈표24〉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개최현황(2018~2022)84
〈표25〉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권보호위원회관련)85
〈표26〉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설치ㆍ운영관련시ㆍ도교육청교육규칙88
〈표27〉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육활동침해학생에대한조치관련)91
〈표28〉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육활동침해보호자등에대한조치관련)94
〈표29〉교육활동침해행위예방교육포함사항96
〈표30〉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법률지원단관련)97
〈표31〉교원법률지원단구성ㆍ운영관련시ㆍ도교육청교육규칙98
〈표32〉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육활동보호센터관련)102
〈표33〉시ㆍ도교원치유지원센터지정현황102
〈표34〉시ㆍ도교원치유지원센터상담사현황103
〈표35〉교원치유지원센터이용현황104
〈표36〉교원치유지원센터의교육활동침해피해교원지원절차105
〈표37〉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교원보호공제사업관련)106
〈표38〉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108
〈표39〉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비밀누설금지관련)109
〈표40〉종전교육지원법및개정교육지원법조문비교111
〈표41〉일본지자체MonsterParents관련대응매뉴얼120
〈표42〉일본초등학교학교폭력중교사에대한폭력현황122
〈표43〉일본중학교학교폭력중교사에대한폭력현황122
〈표44〉일본고등학교학교폭력중교사에대한폭력현황123
〈표45〉일본정신질환질병휴직교원현황(2017~2021)123
〈표46〉교원의교육활동보호관련시ㆍ도교육청조례135
그림목차
〈그림1〉종전교원지위법과개정교원지위법의교권보호위원회행정체계및심의사항변화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