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방안 제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의 도출
○종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분야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법제적 조정 과제 도출 및 조정 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신통일미래구상 3대 정책과제 별 법제화 요소 발굴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과제에서는 통일정책기본 조성 법제의 조성과 통일방안 수립 절차 법제화에 대한 검토 진행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과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의 조정 및 북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을 검토
○‘체계적인 통일 미래 준비’ 과제에서는 남북통합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체제 구축 문제와 통일 미래 준비 체제의 법제화 문제 등을 검토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신통일미래구상 법제를 △통일기반조성법제,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법제, △분야별 남북통합법제, △남북합의서 법제의 5개 분야로 구분하는 방안 제시
○통일기반조성 법제에서는 기본법 체제의 도입(통일기반조성 기본법)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통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에서는 통일방안 수립 절차에 대한 법제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율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정립 법제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체계의 정립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재구축을 제도화
○분야별 남북통합법제에서는 점진적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 범정부차원의 통합추진 조직의 구성 및 통합과제의 관리 체제 등을 규율
○남북합의서 법제에서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법제적 보완 장치와 남북합의서 체제의 구축 문제 등을 규율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로드맵
○신통일미래구상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제 분야 과제들을 내부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단계, 남북관계 발전 단계, 통합준비 단계, 통일완성 단계의 5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 추진 과제 제시
Ⅲ. 기대효과
▶신통일미래구상 실현을 위한 제반 법제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검토자료로 활용
▶법・제도화를 통해 법치주의 행정이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반 안정화에 기여
▶통일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일정책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방안 제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의 도출
○종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분야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법제적 조정 과제 도출 및 조정 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신통일미래구상 3대 정책과제 별 법제화 요소 발굴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과제에서는 통일정책기본 조성 법제의 조성과 통일방안 수립 절차 법제화에 대한 검토 진행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과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의 조정 및 북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을 검토
○‘체계적인 통일 미래 준비’ 과제에서는 남북통합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체제 구축 문제와 통일 미래 준비 체제의 법제화 문제 등을 검토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신통일미래구상 법제를 △통일기반조성법제,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법제, △분야별 남북통합법제, △남북합의서 법제의 5개 분야로 구분하는 방안 제시
○통일기반조성 법제에서는 기본법 체제의 도입(통일기반조성 기본법)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통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에서는 통일방안 수립 절차에 대한 법제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율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정립 법제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체계의 정립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재구축을 제도화
○분야별 남북통합법제에서는 점진적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 범정부차원의 통합추진 조직의 구성 및 통합과제의 관리 체제 등을 규율
○남북합의서 법제에서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법제적 보완 장치와 남북합의서 체제의 구축 문제 등을 규율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로드맵
○신통일미래구상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제 분야 과제들을 내부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단계, 남북관계 발전 단계, 통합준비 단계, 통일완성 단계의 5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 추진 과제 제시
Ⅲ. 기대효과
▶신통일미래구상 실현을 위한 제반 법제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검토자료로 활용
▶법・제도화를 통해 법치주의 행정이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반 안정화에 기여
▶통일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일정책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에 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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