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외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통한 심의ㆍ의결 제도 마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각 지방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이행 확산
○우리나라가 향후 NDC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종래부터 행해져 온 국가 주도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로서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범위 등 관련 법제에 대한 내용 검토
▶법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 탄소중립 담당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실효성 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동조 제4항을 통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또는 통보의 생략 가능
○한편, 동조 제4항 내의 조문들을 살펴본 결과,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에 대한 의무화 규정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 혹은 의무화에 대한 검토 필요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 현재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문에 대해서 지방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입법론적 개선방안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 가능
- 한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비용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같이 지방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국내외 전문가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지방위원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도 함께 고려한 법적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의 재량규정화
- 지방위원회와 동일한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언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한 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의 의미에 대해, 입법연혁, 기타 입볍례, 외국 법제, 정부의 도입 취지 등을 통한 문리ㆍ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예컨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중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 성격 중심으로 인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담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기후보호위원회, 기후담당관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한 모델개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려하여,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조정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놓인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 필요
Ⅲ. 기대효과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관련 법제 검토의 중요성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의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시의적절성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핵심사항인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 법적 검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법이론적 및 실무적 관점을 고려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한 법적 연구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다수인 반면,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되는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탄소중립기본법상 국가적 차원에서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외에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를 통한 심의ㆍ의결 제도 마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각 지방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기반 이행 확산
○우리나라가 향후 NDC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매년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데, 이는 종래부터 행해져 온 국가 주도에 의한 하향식(Top-down) 추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조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로서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체계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범위 등 관련 법제에 대한 내용 검토
▶법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 탄소중립 담당자 등과의 논의를 통한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실효성 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상 지방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동조 제4항을 통한 지방위원회의 심의 또는 통보의 생략 가능
○한편, 동조 제4항 내의 조문들을 살펴본 결과,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에 대한 의무화 규정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 혹은 의무화에 대한 검토 필요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
- 현재 지방위원회의 심의 혹은 통보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조문에 대해서 지방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입법론적 개선방안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 설치의 재량규정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 가능
- 한편,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위원회의 설치가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비용 등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현재와 같이 지방위원회 설치를 재량규정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입법론적 제언
○국내외 전문가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지방위원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지역의 현실도 함께 고려한 법적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지정을 통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의 재량규정화
- 지방위원회와 동일한 장단점을 생각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 제언
○탄소중립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한 내용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에 있어서의 ‘지원’의 의미에 대해, 입법연혁, 기타 입볍례, 외국 법제, 정부의 도입 취지 등을 통한 문리ㆍ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예컨대,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중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있어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원’ 성격 중심으로 인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담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기후보호위원회, 기후담당관 등의 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 관련한 모델개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고려하여,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를 통한 업무범위 조정 필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놓인 현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 필요
Ⅲ. 기대효과
▶지역 탄소중립이행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의 관련 법제 검토의 중요성
○탄소중립기본법 및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의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시의적절성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의 핵심사항인 지방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해 법적 검토의 필요성 및 중요성
○법이론적 및 실무적 관점을 고려한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한 법적 연구
-지역 탄소중립 이행체계에 대해 정책적 측면에서는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다수인 반면, 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법상 문제되는 법체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 국내외 전문가와의 의견교환 및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이행체계에 대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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