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Ⅰ. 배경 및 목적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물관련 정책 및 관리에 대한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음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통합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 단계의 계획을 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과 각 개별법과의 관계, 물 관리 또는 수자원 관련 법령 사이의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고, 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함
○복수의 유관부처에 의하여 추진되는 계획수립·정비사업은 상호연계성·일관성이 부족하게 되어, 수량·수질·수생태 및 유역을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함
○하천과 댐에 대한 관리기관, 지휘감독체계의 분절화로 상황대응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관리·지휘·감독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수질·수량관리의 통합 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한 환경사무와 관리사무의 통합이 필요하여, 유역기반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하천정책·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수량·수질통합의 정책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하천관리통합의 부족으로 미완성된 물관리일원화로 인하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하천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지속적인 완전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발전댐·농업용저수지의 기능통합이 요청되므로, 조직, 기능, 법정계획, 정책수단, 거버넌스 등에 대한 하천 및 물관리에 관한 법제의 종합적 검토가 요청됨
▶본 연구는 기존 분산되어 시행되던 물관련 법령을 통합물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통합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의 포함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관련 법제의 법정계획에 관한 연계 및 부합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관리기본법」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규정이 필요함
▶물분쟁 조정제도의 통합 방안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환경분쟁조정법」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 또는 「물관리기본법」의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정신청과 조정처리에 관한 간주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의 통합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은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인 바, 장기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의 연계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이 검토됨
▶국가하천의 지정 확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관리와 사업예산확보 등 물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물관련 정책역량이 상승되기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국가하천의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단위의 하천관리와 사업추진으로 효과적인 통합물관리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유역별 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연계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별 물관련 법제의 유역단위ㆍ지역단위 법정계획 간 연계 및 부합성 검토를 하고 있는 바, 일부 누락된 중요 유역단위ㆍ지역단위의 법정계획을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연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하천에 대한 국가정비사업의 확대
○하천에 대한 국가단위의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하천정비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관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과 같은 유역관리구간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4대강 수계법의 통합
○현행 4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4대강 수계법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ㆍ동일하며, 일부 차이가 있는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4대강 수계법의 단일법에 따른 통합이 필요함
▶법정계획 재검토ㆍ보완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의 지하수 포섭
○법정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물관리정책에 지하수 관련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바, 연계와 포섭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른 법정계획의 보완기간과 같은 5년단위의 보완기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수리권에 대한 법제도적 조정방안
○수리권제도의 통합은 통합물관리정책의 추진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논의로서, 통합물관리정책의 추진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제도인 바, 오랜 기간 관행화되어 있는 수리권과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권과 같은 수리권은 하나로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입법조치에 따른 통합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리권에 관한 단일법의 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물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현행 물관련 법제에서는 다수의 규정에서 물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물관련 정보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데이터가 되었을 때에 그 효용성이 증대하므로, 「물관리기본법」에 정보의 종합시스템에 관한 연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수량ㆍ수질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하천법」상 고려사항 마련
○조직적으로 수량과 수질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하천법」상 점용허가, 시설사업, 하천수의 사용조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질에 대한 고려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물관리와 수질보호가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물관련 법제에서 유역개념의 활용
○「물관리기본법」상 통합물관리의 방안으로서 유역별 물관리를 추진하는 바, 물관련 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권역”에 대한 개념에 “유역”에 관한 개념을 추가하여 물관리정책의 중요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 정책추진의 중심기구로 보는 바, 물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의사결정능력과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협조요청 등의 근거규정이 필요함
▶댐 관련 지역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연계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연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일부의 댐관련 법정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물관리정책에 댐 관련 지역계획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관련 사업의 시행
○물관련 법제에서 근거를 규정하여 있는 다양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물관리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되어 시행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현행 물관리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이론 연구 및 입법실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와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관리되었던 물관련 정책 및 관리에 대한 통합 관리 기반이 마련되었음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을 통해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통합되었고, 보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물관리기본법」은 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물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 단계의 계획을 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과 각 개별법과의 관계, 물 관리 또는 수자원 관련 법령 사이의 체계 정합성이 부족하고, 통합물관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함
○복수의 유관부처에 의하여 추진되는 계획수립·정비사업은 상호연계성·일관성이 부족하게 되어, 수량·수질·수생태 및 유역을 고려한 종합대책이 필요함
○하천과 댐에 대한 관리기관, 지휘감독체계의 분절화로 상황대응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관리·지휘·감독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수질·수량관리의 통합 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한 환경사무와 관리사무의 통합이 필요하여, 유역기반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하천정책·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수량·수질통합의 정책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하천관리통합의 부족으로 미완성된 물관리일원화로 인하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하천관리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지속적인 완전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소하천·발전댐·농업용저수지의 기능통합이 요청되므로, 조직, 기능, 법정계획, 정책수단, 거버넌스 등에 대한 하천 및 물관리에 관한 법제의 종합적 검토가 요청됨
▶본 연구는 기존 분산되어 시행되던 물관련 법령을 통합물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통합 및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의 포함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관련 법제의 법정계획에 관한 연계 및 부합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관리기본법」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규정이 필요함
▶물분쟁 조정제도의 통합 방안
○「물관리기본법」, 「하천법」, 「환경분쟁조정법」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 또는 「물관리기본법」의 제도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인 방안으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조정신청과 조정처리에 관한 간주규정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음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의 통합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은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인 바, 장기적으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하천정비사업과 물환경사업의 연계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의 신설이 검토됨
▶국가하천의 지정 확대
○지방자치단체별로 하천관리와 사업예산확보 등 물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물관련 정책역량이 상승되기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국가하천의 지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단위의 하천관리와 사업추진으로 효과적인 통합물관리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유역별 관리를 위한 법정계획의 연계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 개별 물관련 법제의 유역단위ㆍ지역단위 법정계획 간 연계 및 부합성 검토를 하고 있는 바, 일부 누락된 중요 유역단위ㆍ지역단위의 법정계획을 「물관리기본법」상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연계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하천에 대한 국가정비사업의 확대
○하천에 대한 국가단위의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하천정비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단위의 통합적인 관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과 같은 유역관리구간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4대강 수계법의 통합
○현행 4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4대강 수계법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ㆍ동일하며, 일부 차이가 있는 규정들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4대강 수계법의 단일법에 따른 통합이 필요함
▶법정계획 재검토ㆍ보완규정에 따른 통합물관리의 지하수 포섭
○법정계획의 연계를 통하여 통합물관리정책에 지하수 관련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바, 연계와 포섭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른 법정계획의 보완기간과 같은 5년단위의 보완기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수리권에 대한 법제도적 조정방안
○수리권제도의 통합은 통합물관리정책의 추진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논의로서, 통합물관리정책의 추진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제도인 바, 오랜 기간 관행화되어 있는 수리권과 법률에 의한 사용허가권과 같은 수리권은 하나로 통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입법조치에 따른 통합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수리권에 관한 단일법의 제정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물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
○현행 물관련 법제에서는 다수의 규정에서 물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물관련 정보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종합적인 데이터가 되었을 때에 그 효용성이 증대하므로, 「물관리기본법」에 정보의 종합시스템에 관한 연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수량ㆍ수질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하천법」상 고려사항 마련
○조직적으로 수량과 수질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통합물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하천법」상 점용허가, 시설사업, 하천수의 사용조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질에 대한 고려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물관리와 수질보호가 동시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물관련 법제에서 유역개념의 활용
○「물관리기본법」상 통합물관리의 방안으로서 유역별 물관리를 추진하는 바, 물관련 법제에 있어서 기존의 “권역”에 대한 개념에 “유역”에 관한 개념을 추가하여 물관리정책의 중요 개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강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합물관리 정책추진의 중심기구로 보는 바, 물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의사결정능력과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협조요청 등의 근거규정이 필요함
▶댐 관련 지역계획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연계
○현행 「물관리기본법」에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연계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일부의 댐관련 법정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물관리정책에 댐 관련 지역계획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합물관리에 따른 물관련 사업의 시행
○물관련 법제에서 근거를 규정하여 있는 다양한 정비사업에 관하여 「물관리기본법」상 기본원칙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되어 시행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현행 물관리 법체계 일원화를 위한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이론 연구 및 입법실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물관리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물관리 법체계를 정비와 통합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