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농지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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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자는 퇴직 후 은거할 토굴 찾으며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숱한 걸림돌을 만났다. 2021년 LH사태 후 강화된 농지법 적용 경직화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져 합법 매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법전공자로서 ‘농지’ 정의와 농취증 규정의 위헌성과 명령규칙의 위법부당성을 밝혀 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 늦깎이 귀촌 인연과 첫해 농사까지 전 과정을 진솔히 적고, 법규범 및 부동산 거래현실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힌다. 무농약ㆍ무화학비료ㆍ무제초ㆍ무경운의 무위자연 태평농법 선택 인연담도 있다. 중문학 부전공 취향을 살려, 귀은 전원시인의 시조 도연명 삶을 추억하며, 그 시문과 귀거래사를 감상하고, 불교계 인연과 영향도 본다. 특히, 우리 마음(본성)의 고향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정토법문에서 귀거래사를 크게 和答했는데, 그 시조 廬山 東林寺 慧遠스님과 도연명의 각별한 인연담이 솔깃하다. 영원한 無量光壽 阿彌陀 佛性으로 돌아가는 참된 궁극의 귀향을 발원해 실현함이 최고으뜸 귀거래사이다. 이 책은 정읍사와 향가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그 노래를 두서없이 길게 읊조린 복합 辭說이다.
〈농지법ㆍ위헌ㆍ귀농귀촌ㆍ도연명ㆍ귀거래사ㆍ원왕생ㆍ귀향〉
저자

김지수

연정재淵靜齋보적寶積김지수金池洙

전북부안곰소출생.전주고,서울대법대(중국문학부전공),서울대학원법학석사,國立臺灣大學法律學硏究所3년遊學,서울대학원법학박사,한국학술진흥재단박사후연수생.
2001년부터전남대법대및법전원에재직중.
번역서
「불가록不可錄」,「운명을뛰어넘는길(了凡四訓)」,「화두놓고염불하세(印光大師嘉言錄)」,「절옥귀감折獄龜鑑」,「의심끊고염불하세」,「부처님의마지막가르침-遺敎經」,「중국의법조윤리규범집」,「묘림승구도기」등이있고,저서로「天道와人法」,「생명도덕法文史哲學」,「지혜의법과생명법학」,「하늘이알고신이알며내가알고니가안다-四知」,「법없이도잘사는법」,「제갈량평전」,「포청천과청렴정직문화」,「공자가들려주는관계의미학」,「채식명상20년」,「선진法思想史」,「傳統中國法의精神」,「傳統法과光州反正」,「유불선인생관-道닦고德쌓자」,「中國의婚姻法과繼承法」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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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自序)/5
제1편내귀거래혜(歸去來兮)!
제1장귀농ㆍ귀촌의인연과후보지물색/18
남어려운사정들어주면복받는다/18
초중시절밭뙈기추억/21
진리탐구에세상물정어두워/23
내고향부안변산반도/26
人散田宅虛요,法簿幽名載라!/30
남원만행산에올라/32
好事多魔,자친기사회생/34
풍수지리명당보험/38
선지자는고향에서반기지않는다?/41
명당둘러싼각축신경전/44
드디어만난인연/52
심리갈등에법리분규까지잉태한伏魔殿/54
정의의法劍을벼리다/61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訴/64
法魔의숫돌에반야지혜의칼을갈다/66
제2장귀촌이사와얼키설킨인연담/70
관성의법칙극복할배수진/70
신축보다어려운수리?/72
창호교체작업과갑을심리갈등/74
빛고을복마전꿈틀~/78
피고소인소환조사와무혐의불송치결정/81
식목일직전산불_83
행정편의만을위한법치행정?/85
진화헬기하강풍피해와비닐온실보험복구/89
제3장첫해농사-파종의기쁨과수확의보람/94
無爲自然태평농법독서와시도/94
무ㆍ배추와밀ㆍ보리/96
완두ㆍ감자ㆍ토란ㆍ녹두ㆍ수수/99
콩을두세알씩심는이유/103
수확보다보관이더어려워/106
아기자기재미있는과채재배/107
벌레들차지果樹열매/111
식목일식수경험/115

제2편귀은전원시인도연명과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과만난인연/120
전주고시절‘歸去來辭’필사본/124
제4장역사가전하는도연명의生平/129
1.생애와歸隱/140
2.文學詩歌/143
3.散文ㆍ祭文과小說/153
4.사상품격과후대영향/156
5.地位와評價/160
제5장귀거래사감상평/166
1.제목풀이(解題)/171
2.형식과어원유래/177
3.저작시기와시제및묘사방식/179
4.창작배경/183
5.주제와구성/184
6.담백하고원대하며소쇄한풍격/186
7.감상해설/187
제6장불교계인연및和答辭(和歸去來兮辭)/197
1.廬山동림사慧遠법사와인연담/197
2.唐善導화상과法照스님의‘歸去來’讚文/205
3.소동파의和歸去來兮辭/207
4.붕즙(馮楫)의和淵明歸去來兮/211
5.幻住居士任彪의擬淵明歸去來/215
6.拙庵宗師戒度의追和淵明歸去來辭(并序)/218
7.彭紹升거사의和歸去來辭/222
8.남송吳秉信거사/225

제3편농지법ㆍ령ㆍ규칙의위헌성과위법부당성
제7장농지법상농지정의에대한대법원판례의추이와문제점/228
1.머리글/229
2.농지법의목적과이념/230
3.농지법상‘농지’의개념정의/233
4.농지개념정의에대한대법원판례의추이/239
5.대법원최근판결에서‘농지’개념의변화와위법성/254
6.대법원2021.8.19.선고2020두30665판결의위법성/259
7.‘농지’개념해석상논란의핵심소재와해결대안/275
제8장농지법상‘농지’정의와농취증제도의위헌성/279
1.서론/281
2.‘농지’정의의불명확성과위헌소지/284
3.농취증관련규정의위헌성/298
4.일반법리상비평적검토/324
5.결론-바람직한해결방안과개정방향/333
제9장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위법부당성/338
1.머리글/339
2.농지소유제한과농취증발급관행/342
3.개별구체적사례의사실관계/346
4.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위법성과법적효력/357
5.맺음말/387

귀거래사필사본掌心大法사진/390
끄트머리에(跋文)/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