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농지법과 귀농·귀촌 (도연명과 귀거래사를 함께 담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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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자는 퇴직 후 은거할 토굴 찾으며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숱한 걸림돌을 만났다. 2021년 LH사태 후 강화된 농지법 적용 경직화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져 합법 매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법전공자로서 ‘농지’ 정의와 농취증 규정의 위헌성과 명령규칙의 위법부당성을 밝혀 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내 늦깎이 귀촌 인연과 첫해 농사까지 전 과정을 진솔히 적고, 법규범 및 부동산 거래현실의 문제점을 여실히 밝힌다. 무농약ㆍ무화학비료ㆍ무제초ㆍ무경운의 무위자연 태평농법 선택 인연담도 있다. 중문학 부전공 취향을 살려, 귀은 전원시인의 시조 도연명 삶을 추억하며, 그 시문과 귀거래사를 감상하고, 불교계 인연과 영향도 본다. 특히, 우리 마음(본성)의 고향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하는 정토법문에서 귀거래사를 크게 和答했는데, 그 시조 廬山 東林寺 慧遠스님과 도연명의 각별한 인연담이 솔깃하다. 영원한 無量光壽 阿彌陀 佛性으로 돌아가는 참된 궁극의 귀향을 발원해 실현함이 최고으뜸 귀거래사이다. 이 책은 정읍사와 향가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 그 노래를 두서없이 길게 읊조린 복합 辭說이다.
〈농지법ㆍ위헌ㆍ귀농귀촌ㆍ도연명ㆍ귀거래사ㆍ원왕생ㆍ귀향〉
저자

김지수

연정재淵靜齋 보적寶積 김지수金池洙

전북 부안 곰소 출생. 전주고, 서울대법대(중국문학 부전공), 서울대학원 법학석사,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硏究所 3년 遊學, 서울대학원 법학박사,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 연수생.
2001년부터 전남대 법대 및 법전원에 재직 중.
번역서
「불가록不可錄」,「운명을 뛰어 넘는 길(了凡四訓)」, 「화두 놓고 염불하세(印光大師嘉言錄)」, 「절옥귀감折獄龜鑑」, 「의심 끊고 염불하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遺敎經」, 「중국의 법조윤리 규범집」, 「묘림승구도기」 등이 있고, 저서로 「天道와 人法」,「생명 도덕 法文史哲學」,「지혜의 법과 생명법학」,「하늘이 알고 신이 알며 내가 알고 니가 안다-四知」,「법 없이도 잘사는 법」, 「제갈량 평전」,「포청천과 청렴정직 문화」, 「공자가 들려주는 관계의 미학」, 「채식명상 20년」, 「선진 法思想史」,「傳統 中國法의 精神」, 「傳統法과 光州反正」, 「유불선 인생관-道 닦고 德 쌓자」, 「中國의 婚姻法과 繼承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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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自序) / 5
제1편 내 귀거래혜(歸去來兮)!
제1장 귀농ㆍ귀촌의 인연과 후보지 물색 / 18
남 어려운 사정 들어주면 복 받는다 / 18
초중 시절 밭뙈기 추억 / 21
진리 탐구에 세상 물정 어두워 / 23
내 고향 부안 변산반도 / 26
人散田宅虛요, 法簿幽名載라! / 30
남원 만행산에 올라 / 32
好事多魔, 자친 기사회생 / 34
풍수지리 명당 보험 / 38
선지자는 고향에서 반기지 않는다? / 41
명당 둘러싼 각축 신경전 / 44
드디어 만난 인연 / 52
심리갈등에 법리분규까지 잉태한 伏魔殿 / 54
정의의 法劍을 벼리다 / 61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訴 / 64
法魔의 숫돌에 반야지혜의 칼을 갈다 / 66
제2장 귀촌 이사와 얼키설킨 인연담 / 70
관성의 법칙 극복할 배수진 / 70
신축보다 어려운 수리? / 72
창호 교체작업과 갑을 심리갈등 / 74
빛고을 복마전 꿈틀~ / 78
피고소인 소환 조사와 무혐의 불송치 결정 / 81
식목일 직전 산불 _83
행정편의만을 위한 법치행정? / 85
진화헬기 하강풍 피해와 비닐온실 보험 복구 / 89
제3장 첫해 농사 - 파종의 기쁨과 수확의 보람 / 94
無爲自然 태평농법 독서와 시도 / 94
무ㆍ배추와 밀ㆍ보리 / 96
완두ㆍ감자ㆍ토란ㆍ녹두ㆍ수수 / 99
콩을 두세 알씩 심는 이유 / 103
수확보다 보관이 더 어려워 / 106
아기자기 재미있는 과채 재배 / 107
벌레들 차지 果樹 열매 / 111
식목일 식수 경험 / 115

제2편 귀은 전원시인 도연명과 귀거래사(歸去來辭)
☆ 도연명과 만난 인연 / 120
전주고 시절 ‘歸去來辭’ 필사본 / 124
제4장 역사가 전하는 도연명의 生平 / 129
1. 생애와 歸隱 / 140
2. 文學 詩歌 / 143
3. 散文ㆍ祭文과 小說 / 153
4. 사상 품격과 후대 영향 / 156
5. 地位와 評價 / 160
제5장 귀거래사 감상평 / 166
1. 제목 풀이(解題) / 171
2. 형식과 어원 유래 / 177
3. 저작 시기와 시제 및 묘사 방식 / 179
4. 창작 배경 / 183
5. 주제와 구성 / 184
6. 담백하고 원대하며 소쇄한 풍격 / 186
7. 감상 해설 / 187
제6장 불교계 인연 및 和答辭(和歸去來兮辭) / 197
1. 廬山 동림사 慧遠 법사와 인연담 / 197
2. 唐 善導 화상과 法照 스님의 ‘歸去來’ 讚文 / 205
3. 소동파의 和歸去來兮辭 / 207
4. 붕즙(馮楫)의 和淵明歸去來兮 / 211
5. 幻住居士 任彪의 擬淵明歸去來 / 215
6. 拙庵宗師 戒度의 追和淵明歸去來辭(并序) / 218
7. 彭紹升 거사의 和歸去來辭 / 222
8. 남송 吳秉信 거사 / 225

제3편 농지법ㆍ령ㆍ규칙의 위헌성과 위법부당성
제7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와 문제점 / 228
1. 머리글 / 229
2. 농지법의 목적과 이념 / 230
3.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정의 / 233
4. 농지 개념정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추이 / 239
5. 대법원 최근 판결에서 ‘농지’ 개념의 변화와 위법성 / 254
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의 위법성 / 259
7. ‘농지’ 개념 해석상 논란의 핵심 소재와 해결 대안 / 275
제8장 농지법상 ‘농지’ 정의와 농취증 제도의 위헌성 / 279
1. 서론 / 281
2. ‘농지’ 정의의 불명확성과 위헌 소지 / 284
3. 농취증 관련 규정의 위헌성 / 298
4. 일반 법리상 비평적 검토 / 324
5. 결론 -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개정 방향 / 333
제9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의 위법부당성 / 338
1. 머리글 / 339
2. 농지소유 제한과 농취증 발급 관행 / 342
3. 개별 구체적 사례의 사실관계 / 346
4. 농취증발급심사요령의 위법성과 법적 효력 / 357
5. 맺음말 / 387

귀거래사 필사본 掌心大法 사진 / 390
끄트머리에(跋文) /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