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공지능법

EU 인공지능법

$37.08
Type: 국제법
SKU: 9791193707616
Categories: ALL BOOKS
Description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개관과 글로벌 규제 현황을 다룬다.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최신 기술 동향, 주요국의 규제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G7-EU 주도의 글로벌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 제2장은 EU 인공지능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다. 법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른 차등화된 규제, 범용 인공지능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통일표준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EU 인공지능법과 EU GDPR의 관계를 분석한다.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이슈, EU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양 법의 적용 범위 중첩 등을 검토하고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은 국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 방향을 다룬다.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률의 한계를 분석하고, 포괄적인 인공지능법 제정 방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EU 인공지능법의 글로벌 영향력, 주요 특징, EU GDPR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국내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가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서가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AI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물론, AI 법적 규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저자

강혜경

ㆍ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ㆍ‌미국UniversityofMinnesotaLawSchool법학석사
ㆍ전남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
ㆍ전)한국인터넷진흥원신고조사팀장
ㆍ전)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제도팀장
ㆍ현)한국인터넷진흥원수석연구원
저서
EU인공지능법에대한연구-인공지능규율과개인정보보호의관계를중심으로-(법학박사학위논문,2024)

목차

서문/5

제1장인공지능개관과글로벌규제현황/17
제1절인공지능개관/17
Ⅰ.인공지능용어의등장과발전과정/17
Ⅱ.인공지능의유형과최근인공지능기술/20
Ⅲ.인공지능과인공지능시스템의개념/25
Ⅳ.대규모언어모델기반인공지능시스템의등장/31
Ⅴ.인공지능의명(明)과암(暗)/35
제2절글로벌인공지능규제현황/42
Ⅰ.서언/43
Ⅱ.미국의접근방식/46
Ⅲ.중국의접근방식/52
Ⅳ.영국의접근방식/57
Ⅴ.G7-EU주도의글로벌인공지능이니셔티브수립/60
제3절소결/63

제2장EU인공지능법의제정과주요내용/65
제1절EU인공지능법개관/65
Ⅱ.제정목적/68
Ⅲ.EU인공지능법의구성/69
제2절EU인공지능법의적용범위등/71
Ⅰ.EU제품안전법규제프레임워크의채택/71
Ⅱ.EU인공지능법의적용범위/72
제3절위험기반접근방식에따른차등화된규제/84
Ⅰ.위험기반접근방식의채택/84
Ⅱ.금지된인공지능관행(ProhibitedAIpractices)/87
Ⅲ.고위험인공지능시스템(High-riskAIsystems)/100
Ⅳ.특정인공지능시스템(CertainAIsystems)/119
Ⅴ.저위험인공지능시스템(Minimal-riskAIsystem)/122
제4절범용인공지능모델및생성형인공지능에대한규제/123
Ⅰ.EU이사회의입법과정검토/124
Ⅱ.EU의회의입법과정검토/126
Ⅲ.3자협상및정치적합의과정검토/129
Ⅳ.범용인공지능모델및생성형인공지능관련규제사항/135
Ⅴ.소결/140
제5절통일표준과인공지능규제샌드박스/141
Ⅰ.통일표준/141
Ⅱ.인공지능규제샌드박스/144
Ⅲ.소결/148
제6절중앙집중식거버넌스협력체계와강력한제재/150
Ⅰ.EU집행위원회중심의협력적거버넌스체계구축/150
Ⅱ.강력한과징금부과/153
제7절소결/154

제3장EU인공지능법과EUGDPR의관계/159
제1절인공지능과EUGDPR과의관계/159
Ⅰ.인공지능과개인정보정의의충돌/160
Ⅱ.인공지능과개인정보처리원칙/171
Ⅲ.인공지능과개인정보의적법한처리근거/181
제2절EU인공지능법(AIAct)과EUGDPR의관계/190
Ⅰ.EU인공지능법과EUGDPR의법적성격/190
Ⅱ.위험기반접근방식을통한고위험관리/193
Ⅲ.영토적・인적적용범위의중첩/195
Ⅳ.물적적용범위의중첩/198
제3절EU인공지능법과EUGDPR의법적정합성확보방안/211
Ⅰ.EU인공지능법상EUGDPR관련규정검토/211
Ⅱ.EU인공지능법과EUGDPR의법적정합성확보방안/220
제4절소결/233

제4장국내인공지능법및개인정보보호법의정비방향/237
제1절서언/237
제2절국제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신뢰기반인공지능법제정방향/237
Ⅰ.국내인공지능관련입법현황및한계/237
Ⅱ.신뢰기반인공지능생태계조성을위한인공지능법제정방향/246
제3절인공지능시대개인정보보호법의현황과법제정비방향/266
Ⅰ.현행개인정보보호법의현황및한계/266
Ⅱ.신뢰할수있는인공지능을위한개인정보보호법정비방향/286

제5장결론/295

〈부록〉EU인공지능법(EUAIAct)번역본/301

사항색인/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