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6 판 | 양장본 Hardcover)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제 포함 | 6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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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제5판을 출간한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의 오인・혼동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타인은 선의의 선(先)사용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디어 탈취에 대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그 부정경쟁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3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고, 원본증명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반드시 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등 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 등을 위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증액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2024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였다.
제6판은 이러한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률의 입법 및 판례의 최신 동향도 빠짐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

최정열

출간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제1절 의의 3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지위 4
Ⅰ. 경제법 또는 경쟁법으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과의 관계 4
Ⅱ.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5
Ⅲ.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6
Ⅳ. 형법과의 관계 7
Ⅴ.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8
Ⅵ.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8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 9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연혁 10
제2장 부정경쟁행위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5
Ⅰ. 입 법 례 15
Ⅱ.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6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16
Ⅰ. 부정경쟁행위 16
Ⅱ. 행위의 분류 18
제3절 상품 등의 주체 혼동행위 19
Ⅰ. 의의 19
Ⅱ. 제도의 취지 19
Ⅲ. 요건 20
1. 상품 등 표지성 20
가. 표지의 의의 / 20 나. 타인의 성명 / 23
다. 상호 / 25 라. 상표 또는 표장 / 30
마. 상품의 용기, 포장 등 / 34
바.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 / 41
2. 주 지 성 60
가. 취지 및 의의 / 60 나. 주지성의 범위 / 65
다. 주지성의 정도 및 입증 / 67 라. 판단 기준시 / 74
마. 주지성의 주체 / 76
3. 동일 또는 유사 78
가. 유사의 의의 / 79 나. 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 79
다.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 91
4.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 106
가. 판단의 일반적 기준 / 106
나. 상표나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 106
5. 혼동 120
6. 보호의 객체로서의 상품 또는 영업 134
가. 상품 / 134 나. 영업 / 135
7. 보호의 주체로서의 타인 135
8. 상표권자와의 관계 136
9.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144
가. 취지 / 144 나. 사용의 범위 / 144
다. 부정한 목적 / 145 라. 혼동방지 표시의무 / 145
제4절 저명상표 희석행위 146
Ⅰ. 의의 146
Ⅱ. 제도의 취지 및 연혁 등 146
Ⅲ. 적용요건 147
1. 상품 등의 표지성 147
2. 표지의 저명성 148
가. 저명성의 개념 / 148 나. 본 조문의 해석 / 148
다. 판례의 입장 / 149 라. 저명성의 판단 주체 / 153
3. 타인성, 표장의 동일・유사 153
4.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의 손상 153
가. 식별력의 손상 / 154 나. 명성의 손상 / 157
5. 경쟁관계의 존부 157
6. 정당한 사유 등이 없을 것 157
가.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뉴스보도 내지 뉴스논평에 사용하는경우 / 158
나.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8
제5절 원산지 허위표시 및 출처지 등 오인야기 행위 159
Ⅰ. 서설 159
Ⅱ. 원산지 허위표시 160
1. 제도의 취지 160
2. 요건 160
가. 원산지 / 160 나. 허위표시 / 160
다. 상품 등에 표시 / 161 라.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행위 / 162
Ⅲ. 출처지 등 오인야기 162
1. 제도의 취지 162
2. 요건 163
가. 생산・제조 가공된 지역 / 163 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 / 163
다. 상품 등에 표시 / 165 라. 오인 표시 상품의 유통행위 / 165
Ⅳ.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166
1. 취지 166
2.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 166
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166 나. 양자간 조약 / 166
3. 보호의 대상 167
4. 금지되는 행위 167
5. 금지의 예외 167
제6절 품질오인 등 야기행위 168
Ⅰ. 서론 168
Ⅱ. 행위의 유형 169
1. 타인의 상품 사칭 169
2.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한 오인 유발 행위 169
Ⅲ. 규제의 대상 170
제7절 대리권자 등의 부정경쟁행위 174
Ⅰ. 취지 174
1. 의의 174
2. 상표법상 대응 규정 175
3. 소결 176
Ⅱ. 요건 177
1.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 177
2. 대표자 또는 대리인 178
3.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행위 178
가. 사용행위 / 178 나. 정당한 사유 / 179
4. 1년 이내의 행위의 의미 180
제8절 도메인이름의 부정 취득 등 181
Ⅰ. 규정의 개요 181
Ⅱ. 규정의 취지 181
Ⅲ. 요건 182
1. 도메인이름 182
2. 주지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 183
가. 주지 상표 등 / 183 나.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메인이름 / 183
3.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84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184
5. 부정한 목적 185
가.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 186
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 186
다.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186
Ⅳ. 효과 188
제9절 상품형태의 보호 193
Ⅰ. 서론 193
Ⅱ. 다른 법률에 의한 상품형태 보호 194
Ⅲ. 적용요건 195
1. 서론 195
2. 상품의 형태 195
가. 상품 형태의 의의 / 195 나. 창작성의 요부 / 199
다. 평면적인 형상 / 199 라. 상품의 내부구조 / 200
마. 상품의 일부 또는 부품의 형태 / 202
바. 용기・포장 / 204 사. 세트상품 / 205
3. 상품의 동종성 206
4. 모방 206
가. 의의 / 206 나. 주관적 요건 / 207
다. 객관적 요건 / 208
5. 양도 등 212
6. 보호기간에 관한 요건 212
가. 규정의 의의 / 212 나. 기 산 일 / 214
다. 입증책임 / 215
7. 동종상품이 갖는 통상 형태 제외 216
가. 취지 / 216 나. 동종 상품의 범위 / 216
다.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 / 217 라. 입증책임 / 220
Ⅳ. 권리의 주체 221
1. 의의 221
2. 상품을 개발한 자 222
3. 개발자가 복수인 경우 223
4. 독점판매권자 225
Ⅴ. 선의자에 관한 특례 여부 227
Ⅵ. 형사적 제재 227
제10절 아이디어 탈취행위 228
제11절 제공대상 한정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231
Ⅰ. 서론 231
Ⅱ. 성립요건 232
1. 보호 대상 232
가. 데이터 / 232 나. 업(業)으로서 / 232
다. 제공대상 한정성 / 233 라. 전자적으로 축적・관리될 것 / 235
바.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일 것 / 237
사. 영업비밀이 아닐 것 / 237
2. 부정경쟁 행위 238
가. 유형 / 238 나. 무권한자의 부정취득 등 / 239
다. 부정목적 데이터 사용・공개・제공 행위 / 244
라. 악의 취득자의 사용・공개 등 / 246
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249
3. 문제의 소재 251
4.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252
5. 위탁계약과 청구권자 253
제12절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행위 253
Ⅰ. 규정 253
Ⅱ. 입법배경 253
Ⅲ. 요건 254
1. 객체에 대한 요건 254
가. 주지성 / 254
나.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 / 255
다. 타인의 인적 식별표지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255
2. 행위에 대한 요건 256
Ⅳ. 구제책 256
제13절 기타 성과도용행위 256
Ⅰ. 규정 256
Ⅱ. 입법배경 257
Ⅲ. 요건 258
1. 보호의 대상-성과 258
가. 의의 / 258 나. 다른 권리와의 관계 / 259
2. 위법한 무단 사용 278
3. 경제적 이익의 침해 279
Ⅳ. 타인의 상표권 등과의 관계 296
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의 상관관계 296
1. 금지청구와 관련하여 297
2.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297


제14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298
Ⅰ. 법률의 규정 298
Ⅱ. 입법의 취지 298
Ⅲ. 형사적 제재책 299
Ⅳ. 행정적 규제책 300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서론 301
제2절 영업비밀의 의의 302
Ⅰ. 서 302
Ⅱ. 영업비밀과 직무발명 303
Ⅲ. 영업비밀과 업무상저작물과의 관계 305
제3절 영업비밀의 법적 성격 306
Ⅰ. 법적 근거 306
Ⅱ.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07
1. 연혁적 고찰 307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308
3. 부정경쟁방지법이 행위규제방식을 취한 이유 311
4. 구별의 실익 312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 법률 상호간의 비교 313
Ⅰ. 의의 313
Ⅱ. 기술보호 관련 법률과의 비교 313
Ⅲ.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다른 법률상 유사 개념과의 비교 317
1. 기술자료와의 구별 317
가.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 317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술자료 / 319
2. 사업상 비밀과의 구별 337
제5절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및 귀속 338
Ⅰ.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338
1. 서론 338
2. 비공지성 341
가. 취지 / 341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