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17.71
Description
의료법은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고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개원의가 많다. 이 책은 변호사인 저자가 많은 사례를 접하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구한 내용을 통해, 개원의가 단순히 의술을 펼치는 의사를 넘어서 하나의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적 상식들을 전달하고자 한다.
저자

오승준

저는법무법인BHSN이라는로펌의대표변호사로재직하고있습니다.로펌의보건의료팀을운영하고있고,병·의원사건을전문적으로처리해온지는15년정도됩니다.의료기관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법률문제들을연구하고,다양한의료관련사건들을수임하여처리하고있습니다.

목차

서문
#1비급여진료와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에연루된의사들
혼합진료금지정책에대해알아보자
비급여진료비공개와관련한몇가지쟁점
비급여진료비용의‘고지ㆍ설명’의무,명확히이해하고대비하자
비급여진료비용의설명의무및할인광고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관련질의응답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무릎골관절염줄기세포치료(BMAC)관련분쟁
손발톱무좀레이저치료의법률적쟁점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을50세미만환자에게시행한사례
발달치료,언어치료와관련한여러쟁점들
언어치료(MZ006)에언어치료사및민간치료사(놀이치료사,인지치료사등)가관여한것이정당하다고판단한사례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

#2의료광고와마케팅
미심의의료광고와관련한논란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병원광고‘랜딩페이지’에관한논란-심의대상인가?
유튜브의료광고에서가장중요한포인트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유튜브에환자치료후기를올린치과의사에게벌금형이선고된사례
병원홍보영상을만들때주의해야할점
병원플랫폼을이용한광고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치료전·후사진의허용범위
의료광고에서간과하기쉬운것들:①최상급표현
의료광고에서간과하기쉬운것들:②치료경험담사용광고
의료광고에서간과하기쉬운것들:③상장·추천광고등
특정시술에관해부작용을명시하지않고광고를했다가200만원의벌금을선고받은사례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광고회사에병원광고를위임한경우,위법한의료광고로인한의료법위반의책임을피해갈수있는지여부

#3네트워크의료기관
네트워크병원MSO법률분쟁근황
MSO사업을준비하는사람들을위한지침
네트워크병원부실계약으로고통받고있다면
비의료인의네트워크병원운영지원사업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455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네트워크병원에는가맹사업법이적용되지않는다는주류판례의태도
의약품CSO사업을준비하는의사들을위한간단한지침
MSO가투자를받는시대
우리병원도MSO가필요한가요?

#4사무장병원
병원이사업을확장하는방식
비의료인에게‘센터’운영을맡기는경우
건강검진센터를비료의료인이주도적으로운영하다가발각되었을경우형사처벌사례
보건복지부실태조사에대응하는자세
사무장병원을개설하여소위‘모텔형병원’을운영한자에게징역형실형이선고된사례
상부상조‘의료생협’절차무시하면위법단체로전락할수있다
의료생협을부적절하게설립하여의료법위반유죄가선고된사례
의료생협설립을통해사무장병원을운영했다는혐의로기소되었으나무죄판결이선고된사례

#5동업분쟁
친할수록동업계약서는필수
동업시발생한병원종합소득세는누구의부담일까?
병원이건물을보유하고있는경우동업관계정산방법
개원동업간신뢰관계가깨졌을때동업자중한명을제명할수있을까?
대법원2017다200702손해배상(기)(가)파기환송
동업관계에서탈퇴할때상대방이개설자명의변경을해주지않는경우
비의료인과병원및MSO동업을한사례에서,비의료인의탈퇴정산금청구가가능한지여부

#6보건복지부현지조사
현지조사의개요및대응방법
의료기관확장후변경신고를게을리한사례
입원환자식대직영가산과관련한분쟁사례
자가주사제원내처방에대한단속
우리병원에의료기관현지조사가나온다면
자격정지,영업정지이것으로한방에정리

#7환자유인·알선,브로커수수료문제
홍보담당직원을고용하여성과에따른보상을지급하는행위
플랫폼광고와환자유인·알선
병원발행상품권·포인트괜찮을까?
병원에서제공가능한선물의범위는?
병원임직원본인부담감면,위법일까?합법일까?
환자소개비지급과관련한형사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31278부당이득금
관련보건복지부질의응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22의료법위반

#8기타병의원원장들이알아야할법률상식
의사의형사사건,이것만준비하자
의사면허취소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것들
병원의부대사업
병원에대한인테리어공사및렌트프리지원은공짜가아니다
의료기관별관의활용시주의할점
환자DB에관한소유권다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조정신청서를송달받았다면
리베이트수사에대한법적·실무적조언

출판사 서평

“2010년경,강남역과신사역지하역사에성형외과광고물이대거등장하기시작했습니다.동시에페이스북과트위터등SNS를통한개원가의적극적인마케팅이본격화되었습니다.그무렵네트워크병원이태동했고,병원소개플랫폼들이등장했다사라지기를반복했습니다.치료전후사진광고의허용범위에대한논란이많았지만,참고할판례는거의없었습니다.의료계종사자들사이에서해결되지않은질문들은넘쳐났고,궁금증을해결하기위해보건소담당자와긴시간논쟁을벌이기도했습니다.
10여년이지난지금은어떨까요?일부궁금증은해결되었지만,그동안새로운사업모델이등장하고그에따른새로운질문이뒤따르면서상황은더욱복잡해졌습니다.보건복지부의유권해석과질의응답은모두비공개상태이며,관련가이드라인이몇개공개되었지만정보는턱없이부족합니다.
실손의료보험과보험사기문제가개원가의새로운화두로떠올랐고,네트워크병원의사업구조는MSO의등장으로인해더욱복잡해졌습니다.의료인과비의료인이함께만든법인이투자를받고,플랫폼들은환자와병원을중개하면서도광고비라는명목으로수익을얻고있습니다.하지만과금방식에따라합법과불법이갈리기도합니다.
도대체어디서부터가불법이고어디까지가허용되는것일까요?저는이런복잡한문제들을연구하고,관련사건을수임하여판례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저자의서문중에서-

저자오승준변호사는정글과도같은의료시장에서의료법과사투를벌이는개원의의애환을보고듣는다.
개원의는병원을이용하는환자는물론,직원,관할보건소와보건복지부,건강보험,각종보험회사,그리고그의빈틈을노리는경쟁병원에이르기까지다양한이해관계자의틈바구니에서법을어기지않고무사히병원을운영해내야하는데,너무나복잡하고어려워미처인지하지못했던다양한법리가개원의를옭아맨다.
개원의들이바쁘게병원을운영하다보면‘이런것까지?’싶어법을어기는줄도모르고대수롭지않게규칙을어기는경우가있는데,그런사소한일이때로는어이없게도보험사기방지특별법또는의료법위반죄에해당하여‘형사처벌’또는‘자격정지처분’의대상이되기도한다.

눈치조차못챌정도로사소한원칙위반이피할수없는칼날이되어돌아올수있다는사실을많은의사가간과하고있다.그렇기에의료지식을통해환자를치료하는‘의사’의능력은물론중요하지만,한병원을운영하는‘원장’으로서는의료법을명료히알고나의상황에맞추어활용할줄아는지식이무엇보다절실하다.너무나엄격한의료법과치열한의료시장에서는아무리진료를잘한다고해도까딱하는순간‘범법자’의신세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이책『변호사가병원을말하다』는의사는물론,의료기관에종사하는다양한의료인들에게도직간접적으로영향을끼치는중요한사례들을담고있다.오랜시간저자가고민해온흔적과그결과물을독자들과공유하며,의료법률시장을조금더깊이이해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