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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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72년 1차 원유파동으로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상품가격 및 서비스 요금의 최고가격지정 등 물가안정과 판매거절금지 등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물가안정을 위주로 운용됨에 따라 가격기구의 작동제한 등 부작용 초래하였고, 가격승인제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고 인플레심리가 만연되어 생산기피·이중가격형성·매점매석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규제 위주로 독점화가 심화되는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장치가 없어 경제력집중 문제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에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에 전면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80여 차례나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를 각개 조문에 맞춰서 해설과 관련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사법연수원의 해설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기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규정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기업이나 손해를 당한 기업,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자

조희진

▣편저조희진▣

·부산동부지방법원민사과
·부산동부지방법원민사계장
·부산지방법원민원실장
·부산지방법원민사과장
·부산지방법원집행관
·부산지방법원법무사

목차

차례

제1장총칙(總則)
제1조(목적)5
[해설]5
[1]연혁5
[2]목적5
[관련판례]6
■계약의해석에관하여다툼이있는민사사안의경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배제되어야하는지여부(소극)6
■담합행위로인한직접구매자의손해가현실적으로초과지급한비용자체로확정되는지여부(적극)6
■공정거래위원회의법위반행위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의법적성질(=재량행위)7
제2조(정의)8
[해설]10
[1]법적용대상사업자10
[2]시장지배적사업자의기준10
[3]지주회사의기준23
[4]기업집단의범위25
[5]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27
[6]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제외36
[7]국내금융기관의범위37
[관련판례]3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1)3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2)3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3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38
■하나의사업자로볼수있는지여부(소극)39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40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에정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로서의불이익강제행위’의의미41
■사업자의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경우및허용여부의판단기준과그에관한증명책임자(=사업자)43
제3조(국외에서의행위에대한적용)44
[관련판례]4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44
제2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등)47
[해설]47
[1]규제이유47
[2]시장구조조사또는공표사무의위탁48
[관련판례]48
■‘시장지배적사업자’인정의전제가되는관련상품시장의범위를판단하는방법48
■특정사업자가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관련상품에따른시장’과‘관련지역에따른시장’의의미및그시장에서의시장지배가능성판단방법49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51
[해설]51
[1]개념51
[2]지위남용행위의금지51
[3]불공정거래행위와의관계52
[4]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52
[5]가격조사의뢰54
[관련판례]54
■갑회사의행위가‘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방해하는행위’에해당하더라도그부당성을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위처분이위법하다고본원심판단을수긍한사례54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에해당하는경우55
■소비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지여부의판단기준56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57
[해설]57
[1]개념57
[2]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58
[관련판례]58
■시정명령등취소5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59
■‘관련상품에따른시장’과‘관련지역에따른시장’의의미및그시장에서의시장지배가능성판단방법60
제7조(시정조치)62
[해설]62
[1]시정조치62
[2]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방법63
[관련판례]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63
■특정사업자가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관련상품시장’과‘관련지역시장’의의미및그범위의판단방법64
제8조(과징금)65
[해설]65
[관련판례]65
■공정거래법제8조의2제3항제3호의규정위반행위에대하여과징금을산정할때,과징금의상한을계산하는데기초가되는금액으로정한‘위반하여소유하는주식의기준대차대조표상장부가액의합계액’이라는규정을유추적용할수있는지여부(소극)66
제3장기업결합의제한
제9조(기업결합의제한)69
[해설]71
[1]의의및규제이유71
[2]기업결합의유형71
[3]특수관계인의범위73
[4]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기준73
[5]기업결합의적용제외기준74
[6]기업결합일의기준74
[관련판례]75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에서정한‘처분’의의미75
■기업결합의제한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획정하여야하는‘관련상품에따른시장’의의미와그범위의판단방법76
■‘관련상품시장’과‘관련지역시장’의의미및그범위의판단방법76
■특정사업자가시장지배적지위에있는지를판단하는데전제가되는‘관련상품시장’의의미및그범위의판단기준77
제10조(주식의취득또는소유의기준)79
[관련판례]79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1항전문의의미79
■‘다른회사’의의미및출자회사가현물출자로신설회사의발행주식전부를취득하게되는경우79
제11조(기업결합의신고)81
[해설]84
[1]기업결합의신고기준및절차84
[2]소규모피취득회사의기업결합신고기준85
[3]기업결합의신고기한등86
[4]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지정등87
[관련판례]88
■시정조치등취소88
■손해배상89
제12조(기업결합신고절차등의특례)90
[관련판례]90
■공정거래위원회에한기업결합신고는존속회사에대한주식취득이이미완료되었음을전제로한사후신고에해당하므로,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처분은처분기간의제한을받지않는다고한사례90
■공동행위에해당한다고본사례91
제13조(탈법행위의금지)92
[해설]92
제13조의2(시정방안의제출)93
제14조(시정조치등)100
[해설]101
[관련판례]110
■계열회사제외사유는기업집단지정이후에발생한사유에국한되는지여부(적극)110
제15조(시정조치의이행확보)111
[관련판례]111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소정의"시정명령"이헌법제19조에위반되는지여부111
■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111
제16조(이행강제금)113
[해설]113
[1]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113
[2]이행강제금의부과114
[3]이행강제금의독촉116
[4]체납처분의위탁116
[관련판례]11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117
■시정조치취소117
제4장경제력집중의억제
[해설]121
[1]경제력집중의개념121
[2]경제력집중의공과121
제17조(지주회사설립ㆍ전환의신고)122
[해설]122
[1]대통령령으로정한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방법122
[2]적용대상124
[3]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신고124
[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ㆍ전환신고126
[5]지주회사설립ㆍ전환신고의대리126
[6]기업결합신고와의관계127
제18조(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128
[해설]132
[1]개념132
[2]벤처지주회사의기준133
[3]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134
[4]지주회사등의사업내용에관한보고서의제출134
[5]적용대상136
[6]지주회사등의사업내용에관한보고서의제출136
[7]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지주회사의채무보증해소에관한보고138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147
[해설]147
[관련판례]1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148
■가격결정등의합의에참가한사업자일부또는전부가부당한공동행위를종료하였다고보기위한요건148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금융회사주식소유제한에관한특례)150
[관련판례]151
■불공정거래행위의해당성을조각하기위한'정당한이유'의평가기준151
제21조(상호출자의금지등)152
[해설]152
[1]규제배경152
[2]규제내용152
[3]예외인정153
[관련판례]153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153
■‘국내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우’의의미154
제22조(순환출자의금지)156
[해설]157
[관련판례]158
■공정거래위원회가입찰담합에관한과징금의기본산정기준이되는‘계약금액’을재량에따라결정할수있는지여부(소극)158
제23조(순환출자에대한의결권제한)159
[관련판례]15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159
제24조(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162
[해설]162
[관련판례]16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164
■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것으로서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한사례164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및공익법인의의결권제한)165
[해설]166
[1]도입배경166
[2]규제내용166
[3]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16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167
[해설]167
[1]이사회의결및공시제도167
[2]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제도168
[3]대통령령이정하는내용들168
[관련판례]176
■‘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의행위유형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방법176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를규정하고있는취지177
제27조(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178
[해설]178
[1]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제도178
[2]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들179
[관련판례]190
■업무정지처분취소190
■사업자단체행위의결처분취소191
제28조(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192
[해설]193
[1]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제도193
[2]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들193
제29조(특수관계인인공익법인의이사회의결및공시)197
[해설]197
[관련판례]19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198
■‘정당한이유’의판단기준및그에관한증명책임의소재(=사업자)198
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200
[해설]200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202
[해설]203
제32조(계열회사등의편입및제외등)209
[관련판례]2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209
■손해배상(기)210
제33조(계열회사의편입ㆍ통지일의의제)211
[해설]211
제34조(관계기관에대한자료의확인요구등)212
[해설]212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현황등에관한정보공개)213
[해설]213
제36조(탈법행위의금지)214
[해설]214
제37조(시정조치등)216
[해설]216
제38조(과징금)217
[해설]218
[관련판례]218
■시정명령등취소218
제39조(시정조치의이행확보)219
[관련판례]219
■시정명령등취소219
제5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제40조(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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