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확증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16.46
Description
왜 사법개혁인가?
누가 재판독립 침해자인가?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을까?
저자는 책의 제목을 〈확증편향〉이라고 정하고,
부제목을 〈The Cheat Code of Justice〉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저자

안천식

경북예천출생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졸업(기계정비과)
경희대학교졸업(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졸업(조세법)
사법연수원34기수료
변호사

목차

Part1법치주의와재판공개의원칙
1.민주주의와법치주의
2.사법독립과공정한재판제도
3.공정한재판과공개재판의원리
4.공개재판원리의실천방안은?

Part2판결문공개와해설
1.제1심판결
2.제2심판결
3.제3심판결
4.재정신청결정
5.A의위증판결
6.무고죄약식명령
7.제1차재심의소
8.상고심판결
9.C의위증죄
10.제2차,제3차재심의소

Part3글을마치며

출판사 서평

저자는실업계고등학교를졸업하고늦게학업을시작하여변호사가되었습니다.
저자는2005년11월우연히대기업현대건설이김포의한농민을상대로제기한소송을대리하게되는데,이과정에서법원및검찰이지나치게대기업에편향적으로판단하는현실을경험하면서충격을받게됩니다.저자는무려16년동안이나이러한현실을바로잡고자백방으로노력하였지만,매번한계에부딪히고맙니다.

이에저자는재판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반드시재판과정의투명성이담보되어야한다는점을자각하고,16년동안경험한사건진행내용을책으로출간하게됩니다.

〈확증편향,TheCheatCodeofJustice〉는대한민국법정의은막속재판현실을실무법률가(변호사)의눈으로상세하게들여다본매우의미있는책으로서,이를통하여한국사회의법조문화가좀더투명하고공정한길을걷게될것이라확신합니다.

2005년11월대기업현대건설은김포에사는농민기의호를상대로기의호소유토지약980평(이하‘이사건토지’라함)을9억4,300만원에넘기라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제기합니다.현대건설은1999년11월24일기노걸(기의호의아버지,2004년8월사망)과총19억6,600만원에이사건토지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그중9억8,300만원은동아건설이지급한금액으로대신하였다고주장하였습니다.

2006~7년당시이사건토지의시가는약45억원내지70억원에이르렀습니다.현대건설은이러한토지를9억4,300만원에넘기라고소송을제기한것입니다.현대건설을대리한변호사는부장판사출신의변호사였습니다.

사건이진행됨에따라,현대건설이증거로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에기재된글씨는기노걸의글씨가아닌것으로밝혀졌고,날인된도장도막도장임이밝혀집니다.현대건설은기노걸에게매매계약관련어떠한돈도지급하지않았고,기노걸은2000년7월28일까지현대건설과매매계약을체결한사실이없다는증거도발견됩니다.즉현대건설이증거로제출한이사건계약서는기노걸이작성한것이라는증거는전혀없었고,오히려누군가가위조한것이라는정황이뚜렷하였습니다.

현대건설측증인A는법정에서,“이사건계약서를2000년9~10월경에작성하는현장을보았으며,당시현대건설을대리한이지학(2001년5월사망)은현장에서기노걸이예금통장을보고불러주는계좌번호를직접계약서에적어넣고,이어서도장을건네받아날인하는것을보았다”고증언합니다.그러나이사건계약서에기재된계좌번호는기노걸이1997년9월24일에예금계약을해지한계좌번호임이밝혀지고,계약서에기재된글씨도이지학의글씨가아닌C(이지학의직원)의글씨임이밝혀집니다.그럼에도법원은현대건설측증인A의증언을받아들여,이사건계약서는2000년9~10월경기노걸이작성한것이라고판단하고,기의호는9억4,300만원만받고약70억원상당의토지를현대건설에게넘겨주어야한다고판결합니다.

A를위증죄로고소하자C가갑자기말을바꾸어버립니다.결국A도위증죄로처벌받고,C도위증죄로처벌받지만,이과정에서경찰과검찰의봐주기수사,검찰의성의없는공소유지와이유없는항소포기등도저히이해하지못할일들이일어납니다.그리고현대건설은대한민국최대로펌변호사를선임하여재심등모든사건을승소로이끕니다.
저자는이러한현실을증거를제시하며매우자세하게책에서말합니다.수사및재판과정의투명성은공정성의바탕이되어야하고,공정성을상실한재판은정당한재판이라고할수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