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해양수산법 판례여행: 수산편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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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형로펌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적용이 가능한 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

요즘처럼 바다가 전국민적, 나아가 전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가 소중하고 그 영향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를 이루며 바닷물의 양은 약 130경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1톤에는 수십억 마리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하니 바다에 사는 생명의 개체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지구 전체 생물종의 8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생물에는 육상생물에는 없는 항암, DHA 합성 등의 기능을 가진 특수 유전자가 다량 존재하고 있고 특히 육상생물에서 취하기 어려운 고급 단백질이 수산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바다는 많은 자원을 품은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요즘은 그 말 자체도 듣기 힘들지만, ‘수박 서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수박 한 통을 몰래 가져오거나, 참외를 한두 개 슬쩍 따오는 것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리’가 꼭 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가끔은 ‘바다 서리’도 있는데, 이 ‘바다 서리’ 중 그냥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수박 서리’도 형법상 절도고, 또 요즘 그렇게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럼 ‘바다 서리’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할까요?
실제 상황에서의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법률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자

한수연

저자한수연(韓收延)은법무법인(유)화우파트너변호사로주요업무분야는해양수산,환경,ESG,공공계약,국방,건설,M&A,식품산업,북한등이다.저자는서울대법학과를나와제46회사법시험합격했다.사법연수원수료(제36기)후육군법무관으로,법무법인(유)율촌에서파트너변호사로근무했다.현재한국비교공법학회섭외이사를겸하고있다.

목차

Chapter1-어업권
01.양식장내자연산해산물은누구의소유일까?
〈자연산개조개사건〉
02.비어업인이잠수용스쿠버장비를사용해재미로수산자원을채취해도될까?
〈잠수용스쿠버장비금지위헌사건〉
03.비어업인의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가원칙일까,허용이원칙일까?
〈운좋은잠수용스쿠버사건〉
04.주인이없는줄알고가져가면절도가아닐까?
〈해삼특수절도무죄사건〉
05.전면개정된수산업법상새로운입어자의정의는어떻게해석될까?
〈입어자2년부칙사건〉
06.공유수면매립법상입어자의의미는?
〈입어자손실보상사건〉
07.장남은관행어업권을가질수없나?
〈차남입어자사건〉
08.양식은관행어업이될수없나?
〈양식가시파래사건〉
09.정치망은관행어업이될수있나?
〈주복어업사건〉
10.어업면허의최우선순위자라면무조건어업면허를받을수있을까?
〈백합양식최우선순위자사건〉
11.우선순위결정을허위로받으면어업권도취소될까?
〈어업권쪼개기사건〉
12.부정한방법으로어업허가를받으면형사처벌을받을까?
〈어촌계회의록위조사건〉
13.다른사람명의로수산물가공업신고를하면어떻게될까?
〈김가공업신고사건〉
14.경매로어업권을취득할때에도어업권이전인가가필요할까?
〈어장인도명령사건〉
15.등선,부속선을사용할수없게하는기선선망어업허가가적법할까?
〈어업의본질사건〉
16.어장위치가겹치면뒤에이루어진어업권은어떻게될까?
〈중복어업권사건〉
17.국가가만든법이라고해서무조건따라야할까?
〈수산청훈령무효사건〉
18.어업면적을확대해달라고할수있을까?
〈조정신청반려처분취소각하사건〉
19.면허취소처분이취소되면무면허어업이될까?
〈무면허효력정지사건〉
20.어업권을임차해도무면허어업이될까?
〈임차도무면허사건〉
21.어업임대차가무효라면임대료도받지못할까?
〈9,000만원어업임대차사건〉
22.채무초과상태에서어업허가를양도하면,다른채권자들에대한사해행위가될까?
〈공법상허가권양도사건〉
23.어업조정이란무엇일까?
〈어업조정위헌소원사건〉
24.헌법상비례의원칙이란?
〈멸치제외헌법소원사건〉
25.포획금지대상인대게암컷을포획하면,어떤처벌을받게될까?
〈대게암컷포획사건〉
26.허가받지않은어구를적재하면예외없이처벌될까?
〈2중자루그물헌법소원사건〉
27.해상시험사격으로조업을못하게되면보상을받을수있을까?
〈해상시험사격보상사건〉
28.어촌계의어업권소멸로인한보상금은계원들사이에어떻게나누어야할까?
〈미역양식어업권보상사건〉
29.어촌계에서제명되면보상금도못받을까?
〈비계원소송각하사건〉
30.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말에충실히따르면무조건손해가없을까?
〈숭어양식업행정지도사건〉
31.유효기간이만료된어업권은개발계획에도반영될수없을까?
〈피조개15년양식사건〉
32.‘어업권자가수산업법에위반한때’란?
〈러시아오징어채낚기사건〉
33.‘수산업을경영한자’의의미는?
〈주낙광주리잡어4kg사건〉
34.유죄확정후에도다시다툴수있을까?
〈수산업법재심사건〉
35.하천에서의어업에도수산업법이적용될까?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사건〉
36.사유수면에서의양식도내수면어업법의적용을받을까?
〈참게양식장수용사건〉
37.수면관리자가수면사용을부동의하면내수면면허연장허가신청이거부될까?
〈충주호가두리양식사건〉
38.육상에서해수면과내수면은어떻게구별될까?
〈기수은어종묘배양장사건〉
39.내수면어업면허를받으면공유수면점용료를내야할까?
〈15년지나점용료4억사건〉

Chapter2-어선,선박,항만
40.어선제조업자는어선건조허가없이어선을미리제작할수있을까?
〈무허가어선건조사건〉
41.어선의총톤수변경,검사안받으면형사처벌될까?
〈총톤수어선법위반사건〉
42.담보물을제3자에게넘기면배임죄가될까?
〈어선이중양도담보사건〉
43.수상레저를위한부선은동산일까요,부동산일까?
〈법원경매무효사건〉
44.해양환경관리법상부선은선박이아니라단순한구조물일까?
〈부선해체처벌사건〉
45.침몰선박에대한제거명령,무조건따라야할까?
〈90미터해저침몰선박사건〉
46.폭풍속귀항명령에따르지않으면어떻게될까?
〈귀항명령위반사건〉
47.선박에의한해상운송사업은반드시선박의소유자만이할수있을까?
〈1970년용선사건〉
48.면허의기준설정이나기준충족여부의판단도재량행위일까?
〈장승포-소매물도항로사건〉
49.한정면허를일반면허로전환하는것이기존일반면허권자의재산권을침해할까?
〈한정면허전환사건〉
50.선박계류시설과그밖의수송시설이갖추어야할요건은무엇일까?
〈‘항로에알맞을것’사건〉
51.운송업과운송주선업은엄격히구별될까?
〈통관법인불허사건〉
52.항만주변바다의관리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
〈청학안벽사건〉
53.마음에안드는항만이름,소송으로다퉈볼수있을까?
〈부산신항사건〉
54.두번이나허가되었던항만시설사용이거부될수있을까?
〈항만사용허가신뢰보호사건〉
55.‘선박교통에방해가될우려가있는장소’가너무불명확한개념일까?
〈개항질서법위헌사건〉
56.화물입출항료의징수대상시설에수역시설도포함될까?
〈수역시설화물입출항료사건〉
57.‘선박사고시다른선박의국적증서와검사증서를제출하면처벌될까?
〈선박국적·검사증서공문서부정행사죄사건〉
58.과실로배가전복되어경유가바다에쏟아지면처벌받을까?
〈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건〉

Chapter3-해양경계,원전오염수대응
59.지방자치단체간바다의관할구역은누가,어떻게정할까?
〈‘내바다’권한쟁의사건〉
60.공유수면매립지의관할권은누가정하는것일까?
〈매립지헌법소원사건〉
61.불문법상해상경계선이인정될까?
〈국가기본도불문법사건〉
62.해양배출이가능했던폐기물을단10일만에배출금지시킬수있을까?
〈10일후폐기금지사건〉
63.일본오염수해양방류법적으로대응할수있을까?
〈MOX공장사건〉
64.일본오염수방류,국내에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을까?
〈국가면제와강제징용사건〉

Chapter4-판결구조-환경오염피해입증
65.판결은어떻게구성될까?
〈발전소부유토사사건(1)〉
66.환경오염피해의입증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
〈발전소부유토사사건(2)〉
67.부유토사가어장에도달했는지는어떻게판단할까?
〈발전소부유토사사건(3)〉
68.부유토사로어획량이감소되어도무조건참아야하는범위가있을까?
〈발전소부유토사사건(4)〉
69.어구사용금지기간을어기면어떻게될까?
〈세목망멸치잡이사건〉
70.북한에대해손해배상소송이가능할까?
〈국군포로손해배상사건〉
71.집단소송과징벌적손해배상제가가져올미래는어떤모습일까?
〈최초증권집단소송대법원사건〉
72.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취업제한결정도다툴수있을까?
〈공직자윤리법파기환송사건〉
73.선원사망도중대재해처벌법의적용대상일까?
〈선원익사손해배상사건〉
74.행정청뒤에숨어버린다른행정청의책임은어떻게물어야하나?
〈영일군권한쟁의사건〉
75.헌법재판에서제소기간도과에어떻게대응해야할까?
〈멸치포획금지조항각하사건〉
76.헌법재판소판례는어떻게변경될까?
〈바지락위헌사건〉
77.헌법상종전선언이나평화협정체결을요구할기본권이존재할까?
〈통일관련기본권사건〉

출판사 서평

바다는많은자원을품은보물창고입니다.그래서흔히바다를미래산업의보고(寶庫)라고합니다.그런데이렇게귀중한바다를이용하는이들간에혹은바다를생활의터전,직장으로삼는이들을향한예기치못한위협,규제등이적지않습니다.흔한예로바다에서수산물을채취하거나기르는,즉같은업종어업인들간의갈등,다른업종어업인들간갈등,어업인과일반인의갈등,지자체간의분쟁,그리고최근의일로일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상황등을들수있습니다.뿐만아니라어업인들이늘신경쓰고주의해야할법적규제도연근해어업에41개업종평균37건,총1,500건이넘는다고합니다.
일반국민들에게는어렵게만느껴지는것이법입니다.그렇다고무시할수없는것이법입니다.법없는세상은말그대로‘무법천지’가됩니다.법이있기에질서가만들어지고,질서가있기에사람과사람사이의원만한가르마가생성되는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현대해양〉은지난2019년10월호‘양식장내자연산해산물은누구의소유일까?-자연산개조개사건’부터2022년12월호‘유죄가확정된후에도다시다툴수있을까?-수산업법재심사건’까지3년에걸쳐77편의수산관련판례(判例)를분석,해설하는‘해양수산법판례여행’을했습니다.
이책에담긴판례속에는이처럼다양한수산관련법·규제도함께포함돼있기에각종제도를적용하는일선현장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고확신합니다.또한같은법다른적용이가능한사례를분석,소개함으로써해양수산산업관계자여러분께꼭필요한길잡이가될것이라믿으며이여행의결과물을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