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법이다 (국제법 전문가 정재민 판사의 독도 현대사)

독도는 법이다 (국제법 전문가 정재민 판사의 독도 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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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법을 통해 독도 현대사를 이해하다
tvN 〈알쓸범잡〉의 법무심의관 정재민이 바라본 독도 문제와 일본
영토문제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판사, 최초의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집필한 작가 등으로서 20년간 독도 문제 연구에 매달려 온 정재민이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독도 현대사 사전’.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한국 영토인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ㆍ비판하며 영유권 귀속 판단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당사국들 사이의 상대적 우월에 따라 판가름 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한다. 이런 말들이 제각기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영유권 귀속 판단에 관한 국제법 체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흐름과 국제법적 판단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한다.
저자

정재민

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국제법석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2000년제42회로사법시험을합격하고사법연수원을수료(32기)한후군검사,국방부국제협력관실법무관,판사,외교부독도법률자문관,유엔국제형사재판소(ICTY)연구관등주로법률가로살았다.법률가를떠나서아예다른일을해보고싶어서2017년부터는방위사업청에서팀장으로서방산원가를검증하고,무기체계를수출하고,군함을만드는일을했다.지금은법무부법무심의관으로서법안을만들거나심의하는등정부전체의변호사로서의일을한다.tvN〈알쓸범잡〉(알아두면쓸데있는범죄잡학사전)에서법학박사로고정출연하였다.최대관심사는사는듯사는삶이며그방법중하나로글을쓴다.장편소설《보헤미안랩소디》로제10회세계문학상을,《소설이사부》로〈매일신문〉주최포항국제동해문학상을받았다.그밖에소설《독도인더헤이그》와에세이《지금부터재판을시작하겠습니다》,《혼밥판사》를펴냈다.

목차

들어가며-독도와의인연을따라서4

1장대한제국의주권상실과독도17

역사문제로서의독도19
일본의주권침탈의서막21
‘주권’이란무엇인가30
대한제국의주권상실과정:〈을사늑약〉부터강제병합까지36
일본의주권침탈은국제법상적법인가위법인가42
국제법을최대치로활용했던일본과국제법을잘모르던조선49

2장국제법상영토귀속의판단기준59

국제법에서는어떤영토가어느나라에속하는지어떻게결정하는가61
초기국제법상영토귀속의결정방식62
로마법상사적권리의취득과상실의방식을차용하던시대66
팔마스중재판정의등장70
시제법77
결정적기일79

3장시마네현의독도편입81

나카이요자부로의독도임대청원83
내무성입장:독도는한국령86
울릉도쟁계:울릉도영유권분쟁을해결한외교적성과88
태정관지령:독도는일본과무관함94
외무성입장:군사적필요에따라편입찬성98
일본내각의독도편입결정과그국제법적근거102
우리나라의독도에대한시원적권원107
독도편입에대한울도군수심흥택의대응122

4장광복전후의독도127

일본입장에서의독도129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스카핀133
광복직후한국입장에서의독도138

5장〈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독도14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의미147
연합국의〈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추진과정150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대한일본의대응16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대한우리나라의대응168
국제법의관점에서본〈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183

6장평화선선포부터한일회담까지193

평화선과독도195
미군폭격연습장지정과독도213
독도를둘러싼물리적공방220
한일정부간왕복문서공방231
한일회담과독도244
오늘날까지의독도246

7장앞으로의독도251

출판사 서평

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어떻게바라볼것인가
2021년5월말,도쿄올림픽공식홈페이지의일본지도에독도가포함된사실이언론에의해알려졌다.한국정부는이에대해공식항의하고수정을요청하였으며,일본은이를거부했다.독도영유권과관련하여매번반복되는공방형태이다.일본은구한말인1905년2월22일한국영토인독도를일본남서부시마네현으로불법편입한것을시작으로,가장최근의앞서언급한도쿄올림픽관련소동까지,지속적으로그리고집요하게자국의독도영유권을주장한다.그리고그러한소식이전해질때마다우리언론과대중은비판과성토를쏟아내고,한일관계는다시한번경색된다.
원초적ㆍ감정적비판으로는이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이제는언제까지이런공방을계속해야하는지,일본이이러한주장을하는근본적ㆍ역사적원인은무엇인지에대해좀더전문적인시각으로바라볼때가되었다.최초의외교부독도법률자문관이자영토문제로국제법박사학위를받은판사,독도영유권을다룬소설《독도인더헤이그》를집필한작가등으로서여러위치에서20년간독도문제연구에매달려온저자가국제법과현대사를통해독도이야기를풀어낸다.

국제법으로바라본독도문제
이책의가장큰특징은영토주권에대한국제법이론을충실히담았다는것이다.독도영유권에대해서이야기하기위해서는먼저국제법상어떤영토가어떤기준으로그귀속이정해지는지를이해할필요가있다.그러나많은이들이영유권귀속판단이‘실효적지배’에의해서결정된다거나,당사국들사이의상대적우월에따라판가름난다는식으로단편적으로말한다.이런말들이제각기아주틀렸다고할수는없다.그러나그렇게만말하는것은코끼리의일부만을묘사한것과같아,결코영유권귀속판단에관한국제법체계전체를말하는것이라고하기어렵다.국제법상여러층위에서복합적으로작동하는법리들을토대로광범위한역사적흐름을다각도로종합적으로평가해야만독도영유권문제를정확하게판단할수있다.
영토문제로국제법박사학위를받은전직판사인저자는이책에서국제법상영토귀속판단기준을정통국제법이론에따라서풍부하고입체적으로설명한다.그리고이를통해독도가우리영토일수밖에없음이분명하게드러난다.

현대사로서의독도문제
이책의두번째특징은근현대사의틀안에서독도문제를이야기한다는것이다.청일전쟁,러일전쟁,두차례의세계대전과같은국제적정세를고려하지않고서는결코독도를이해할수없다.그당시의군사적,외교적,국내외적정치상황이한반도의운명에결정적영향을미쳤고,그것이다시독도영유권에도실질적영향을미친것이다.일본이독도문제를굳이법률문제로보려는것은자국에게불리한역사적맥락을제거하기위함이다.
일본의독도편입은독립적으로일어난사건이아니라일본의한반도전체에대한주권침탈과정의일부이다.일본의한반도침탈은1870년대강제개항이래점진적으로이루어졌고,특히1904년러일전쟁을전후한시점부터1905년〈을사늑약〉에이르기까지집중적으로진행되었으며,1910년의강제병합은이미예정된수순의마무리에불과했다.1905년2월22일일본의독도편입은바로일본의한반도침탈작업이절정에이르렀던러일전쟁과〈을사늑약〉사이시기에일어난일이다.저자는이러한과정을소개함으로써1905년의독도편입은한반도전체의식민지화와동떨어진별개의사건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한다.

앞으로의독도는?
유감스럽지만앞으로도일본은독도영유권주장을계속할것으로예상된다.정치적으로불안정해지고여유가없어질수록일본의주요정치인이나관료가독도문제를부각시키면서내셔널리즘을부추길가능성이높아진다.또한법률적으로도일본은가만히있으면우리나라의독도에대한주권행사를묵인하는셈이되므로,우리나라의독도점유에대해서끊임없이이의를제기해야하는입장이다.그렇다면일본은이러한주장을통해서무엇을노리는것일까?그것은독도를분쟁지역화해서우리나라를재판으로끌어내는것이다.세계사람들이독도가일본땅이라고믿게만드는것은어렵지만,그들이독도를분쟁지역이라고믿게만드는것은상대적으로쉽다.일본의목표는세계사람들이독도를둘러싼분쟁이있을뿐만아니라,그분쟁이매우심각해서국제평화를위협할정도라고믿게하는것이다.
앞으로독도가어떤모습이될것인지는일본의이러한전략에다수의우리국민들이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달려있다.일본에대한분노로인해촉발된행동이라고해서반드시애국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반일감정에기반한적대적이고감정적인접근만으로는한일관계의미래는없다.주체할수없는감정이아닌국제법적전문성에바탕을둔지혜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