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44.41
Description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과 산업안전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이 그 동안의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와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공공노무법인 노무사들은 이미 20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과 기업의 대응 실무」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보급한 바 있으나, 민ㆍ형사 책임에 관한 법리를 상세히 소개하다보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이론부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지침ㆍ 가이드나 협회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업주나 기업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내용 위주로 집필하였습니다.
둘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내용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1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그 동안 축적된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행정해석을 전수 소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 12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대재해가 발생된 이후 대두되는 행정적 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 중소기업 사업주와 실무 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이건우외지음

연세대법학과(법학사,법학석사),숭실대대학원(법학박사),「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과기업의대응실무」대표저자

목차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의기초이해
Ⅰ중대재해처벌법령의구성
Ⅱ중대재해처벌법주요내용
1.제1장총칙
1.목적(제1조)
2.정의규정(제2조)
2.제2장중대산업재해
1.적용범위(제3조)
2.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제4조)
3.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제5조)
4.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제6조및제7조)
5.안전보건교육의수강(제8조)
3.제3장중대시민재해
1.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제9조)
2.중대시민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제10조)
4.제4장보칙
1.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제13조)
2.손해배상책임(제15조)
3.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및보고(제16조)
4.조치등의이행사항에관한서면의보관(영제13조)
Ⅲ중대재해처벌법령행정해석
1.총칙(정의)
1.중대산업재해(제2조제2호)
①「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나목“동일한사고”판단기준
②치료기간에물리치료기간도포함되는지여부
③장해가발생한경우“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경우에해당되는지여부
④근로복지공단의“업무상질병사망”인정시중대산업재해인정여부
⑤직업성질병자“1년이내에3명이상발생”에대한판단기준
⑥건설회사의여러현장에서직업성질병자가발생한경우3명이상발생여부에
대한판단기준
⑦직업성질병자가발생한경우유발물질의사용기간이「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여부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
⑧직업성질병자발생관련하여“동일한유해요인”에대한판단기준
⑨교통사고도중대산업재해에해당하는지여부
⑩과로사가중대산업재해에해당하는지여부
⑪지입차주(개인사업주)사망시중대산업재해에해당하는지여부
2.종사자(제2조제7호)
①도급계약이여러단계에걸쳐체결된경우최종단계의하수급인에대한
안전및보건확보의무가있는지여부
②수급인에대한도급인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여부
③수급인과계약한종사자사망시도급인에게도책임이있는지여부
④시설을유지관리ㆍ운영하는사업자도종사자인지여부
⑤임대인과시설유지ㆍ보수계약을체결한관리업체의종사자에대하여
임차인에게안전및보건확보의무가있는지여부
⑥지입차량(개인사업자)운전기사의운송중사망사고적용여부
⑦환경지킴이가종사자에해당하는지여부
⑧선원의사망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
3.경영책임자(제2조제9호)
①사업장에서중대산업재해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상경영책임자판단
②지방의회소속종사자에대한경영책임자판단
③지방공기업의경영책임자판단
④공기업의장이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선임되어야하는지여부
⑤상수도사업소경영책임자판단
⑥중앙행정기관이발주한건설공사에서경영책임자판단
⑦건설공사를공동도급하는경우경영책임자판단
⑧건물관리업무를위탁받은업체의종사자에대한경영책임자판단
⑨하나의법인에사업부별대표이사가선임된경우경영책임자판단
⑩합작회사의경우경영책임자판단
⑪독립채산사업소소장이경영책임자인지여부
⑫임대인과임차인중수급인종사자에대한경영책임자판단
⑬국가행정재산을사용허가받아운영하는경우경영책임자판단
⑭국유재산을사용허가받아사용ㆍ수익하고있는사업장의경영책임자판단
⑮대학내산학협력단의경영책임자판단
⑯지방자치단체학교안전공제회의경영책임자판단
⑰재단산하부설유치원의경영책임자판단
⑱부설학교의경영책임자판단
⑲공동수급계약으로사업을운영하는경우경영책임자의판단
⑳별도법인계열사의경영책임자판단
2.중대산업재해
1.적용범위(제3조)
가.사업또는사업장
①사립대학교도법적용대상인지여부
②항공기사용사업에대한「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
나.상시근로자산정
①2개법인의대표이사가같은경우상시근로자판단
②수급인의상시근로자가5명미만인경우도급인의법적용판단
③상시근로자산정시골프장캐디포함여부
④상시근로자산정시국외에서승ㆍ하선하는외국선원포함여부
⑤상시근로자산정시사내협력업체인원은제외되는지여부
⑥「중대재해처벌법」부칙제1조의상시근로자산정방식
⑦상시근로자산정시병가자포함여부
2.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제4조)
가.안전및보건확보의무여부및의무의이행등
①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대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부담주체
②BTL방식으로학교시설을관리ㆍ운영하는경우안전및보건확보의무주체
③「연구실안전법」상의무를이행하는경우「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를이행한것으로
갈음될수있는지여부
④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받으면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
이행조치한것으로인정되는지여부
나.〈의무1〉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조치
(1)〈의무1-1〉안전ㆍ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
①안전ㆍ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명시방식
(2)〈의무1-2〉전담조직
②중대재해처벌법령상“전담조직”에서「산업안전보건법」관련업무를
수행이가능한지여부
③전담조직구성단위(사업또는사업장)판단
④전담조직이다른목적을가진업무를함께수행할수있는지여부
⑤전담조직은사업장마다별도로두어야하는지여부
⑥사업장별대표가있는경우전담조직설치기준
⑦전담조직에서중대시민재해업무를함께수행해도되는지여부
⑧두회사를하나의전담조직으로관리할수있는지여부
⑨국립대학병원의본원과분원에전담조직을각각설치해야하는지여부
⑩「기업규제완화법」에따라「산업안전보건법」의무가완화된경우
전담조직구성의무발생판단
⑪「산업안전보건법」상전문인력을위촉한경우전담조직구성의무판단
⑫안전관리자선임의무가없는감리업체에대한전담조직설치의무판단
⑬「산업안전보건법」상전문인력을위탁한경우전담조직구성의무판단
⑭계열사들로부터파견받은인원으로지주회사의전담조직을구성해도되는지여부
⑮「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및보건에관한관리조직”이있는경우에도
전담조직을두어야하는지여부
⑯외국법인에서출자한국내법인의전담조직설치방법
⑰전담조직의역할과책임
⑱전담조직을자율적으로구성ㆍ운영중인경우구성ㆍ운영방식
(3)〈의무1-3〉유해ㆍ위험요인확인ㆍ개선을위한업무절차마련반기1회점검의무
⑲유해ㆍ위험요인의확인개선에갈음한위험성평가의주기
⑳“반기1회이상점검”시반드시현장점검을해야하는지여부
㉑ISO45001등인증심사를진행할경우“반기별점검활동”을
이행한것으로갈음되는지여부
(4)〈의무1-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등을위한예산편성ㆍ집행
㉒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집행시“예산편성ㆍ집행”의무를이행한것으로
간주될수있는지여부
㉓예비비를편성한경우에도“예산ㆍ편성집행”의무를이행한것인지여부
㉔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예산을편성ㆍ집행하는경우에대한판단
(5)〈의무1-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필요한권한ㆍ예산부여등
㉕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주어야하는권한과예산의구체적인의미
㉖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기준마련및
평가ㆍ관리의구체적인방법
㉗경영책임자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경우평가방법
㉘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평가및그결과활용
(6)〈의무1-6〉안전관리자등의배치및업무수행시간보장
㉙「기업규제완화법」에도불구하고안전관리자를배치해야하는지여부
㉚「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6호의안전ㆍ보건에관한업무수행시간적용범위·····
64
(7)〈의무1-7〉종사자의견청취및개선방안마련ㆍ이행등
㉛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종사자의견청취의관계
(8)〈의무1-8〉급박한위험등에대한매뉴얼마련및점검등
㉜「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8호에따른점검이행방법
㉝「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8호적용에대한판단
㉞비상매뉴얼에있는모든훈련을반기1회실시하여야하는지여부
(9)〈의무1-9〉도급,용역,위탁등에관한기준과절차마련및점검등
㉟수급인의안전ㆍ보건을위한관리비용마련주체
㊱「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의기준과절차마련주체
㊲안전보건관련평가기준및절차마련의구체적인방법
㊳「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의의무와「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의무와의관계
㊴「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와타법상의무의관계
㊵「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적격수급인선정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의의무의관계
㊶도급,용역,위탁등을하는경우수급인에대한평가주기
㊷도급,용역,위탁등을하는경우수급인에대한평가횟수
㊸도급,용역,위탁등을하는경우평가해야하는수급인의범위
㊹도급인의「중대재해처벌법」의무이행점검방식
다.〈의무3〉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①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의구체적인방법
라.〈의무4〉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1)안전ㆍ보건관계법령
①「건설기술진흥법」이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해당하는지여부
②「건설산업기본법」이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해당하는지여부
③「근로기준법」이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해당하는지여부
(2)관리상조치에관한구체적인사항
④경영책임자가직접의무이행에대한점검을해야하는지여부
⑤반기1회이상점검의주기
⑥안전ㆍ보건에관한교육의위탁점검가능성
⑦안전ㆍ보건관계법령에따른관리상의조치이행의구체적인방법
⑧「중대재해처벌법」제4조상의의무를위탁할수있는지여부
3.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제5조)
①임대인도「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ㆍ보건확보의무가있는지여부
②소유주와운영자중「중대재해처벌법」상의무부담자판단
③사업장을임대한경우임대인의「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판단
④건설공사발주가도급ㆍ용역ㆍ위탁에해당하는지여부
⑤건설공사발주자의「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판단
⑥수급인에게설비를무상대여한경우「중대재해처벌법」적용에대한판단
⑦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중대재해처벌법」상책임여부
⑧관할지역이외의수급인에대한안전및보건확보의무판단
⑨조례에따른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도급ㆍ용역ㆍ위탁에해당하는지여부
⑩물품을구매하는경우도「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인지여부
⑪수급인이개인사업주인경우「중대재해처벌법」제5조의적용여부
⑫건설공사에서“「중대재해처벌법」상시설ㆍ장비ㆍ장소등에대한
실질적인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책임이있는경우”에대한해석
4.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제6조및제7조)
①건설공사분리발주현장에서「중대재해처벌법」제6조의대상
②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중대재해처벌법」제6조의대상
③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시「중대재해처벌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