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묻는다: 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
저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김태훈

저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2013년9월출범한변호사단체로,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지키고북한을비롯한한반도의인권을개선하는것을사명으로삼는다.북한인권법제정운동,김정은의국제형사재판소(ICC)제소,탈북민법률지원,헌법소원과공익소송,정책성명발표에이르기까지법의언어로목소리를내왔다.산하에인권위원회,통일위원회,국제위원회를두고있으며2018년북한인권상,2023년북한인권논문상을제정했다.《헌법이묻는다》는한변소속변호사들이분야를나누어,이재명정권1년의국정을헌법의눈으로함께기록하고비판한공동작업이다.

저자:김태훈
한변상임대표.약20년간법관으로재직한뒤법복을벗었고,2006년부터6년간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일하며북한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을지냈다.2013년한변을공동설립한이래북한인권법제정을촉구하는집회에매주함께해온북한인권운동의원로변호사다.

목차

추천사
사실위에선비판
시민의감시와권력의자제
침묵은주권의포기다

발간사
바른길로돌아오기위하여

1부경제
1장부동산정책의총체적실패
2장포퓰리즘식선심성현금살포와국가부채증가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
3장노동시장유연성을저해하는입법에따른경제활력저하
4장기업경영의자유를침해하는반도체입지강요

2부입법및사법
1장‘제왕적의회’의탄생:권력분립원리의구조적형해화
2장야당배제와협치헌법정신의부정
3장법제사법위원회의변질:견제기구에서일당독재의수단으로
4장위헌적‘방탄입법’강행:특정개인을위한헌법유린

3부검찰·사법·특검
1장검찰청의해체와수사권의재배치
2장수사기능의붕괴와개편의위헌성
3장사법3법,특검남발

4부언론
1장방송에대한제도적장악시도와방송독립성의훼손
2장방송통신위원회무력화및인사폭거,방송독립성파괴
3장뉴미디어매체에대한규제와표현의자유위축

5부역사·과거사
1장대한민국의건국과역사
2장반국가적행위미화및과거사인식논란
3장편향된역사인식에대한비판과과제

6부대북·북한인권
1장세가지발언이드러내는북한인권정책의본질
2장이재명정권출범과대북·북한인권정책의급변
3장통일부의북한인권법형해화
4장북한인권법10년:제정의의의와현재의위기
5장북한의인권실태와국제사회의대응
6장헌법적·법리적평가:국가의의무방기
7장정책대안과요구사항:북한인권법을다시작동시켜야한다

맺음말
1년의기록이가리키는하나의결론

출판사 서평

법률가들이법의언어로쓴1년
정권비판서는많다.이책이다른것은쓴사람과쓰는방법이다.법정에서일해온법률가들이,진영의언어가아니라법의언어로썼다.사실을먼저확정하고,그사실이헌법의어느조문과어긋나는지를따진다.분노를앞세우는대신조문과판례로말하는이방식이,읽는이에게스스로판단할재료를남긴다.

229개의각주,검증에열려있는백서
전직대법관은추천사에서이책의사실관계가“각집필자들이임의로인정한것이아니고이미제도권언론에서보도해놓은사실”에기초했음을강조한다.주장마다출처를달았고,어느대목이든독자가원문으로되짚어갈수있다.동의하지않는사람에게도열려있는구조다.백서라는이름이값을하려면이조건을갖추어야한다.

여섯갈래를하나로꿰는물음
부동산과나랏빚,제왕적의회,검찰청폐지,방송장악,건국을보는눈,북한주민의인권.서로멀어보이는여섯갈래를이책은하나의물음으로꿴다.국민이위임한권력이국민위에군림하고있지않은가.각부는헌법조문에서시작해1년의사실을대조하고그어긋남을법리로짚는같은구조로짜였다.여러필자가나누어썼지만한권의논고처럼읽히는까닭이다.

낱낱의사건이하나의그림이될때
뉴스로흩어져지나간일들도한자리에모으면다르게보인다.보완수사권폐지와대법관증원과법왜곡죄신설은각각다른날의기사였지만,수사에서기소를거쳐재판에이르는한줄위에놓고보면하나의설계로읽힌다.이책이하는일이그것이다.사건을모아구조를드러낸다.

기록은저항의첫걸음이다
맺음말은진단에서멈추지않는다.기록하고감시할것,법이허용하는모든절차로다툴것,진실을알려공론을형성할것,끝으로선거로심판할것.법률가들이국민과동료법률가들에게내놓는실천의목록이다.이책자체가그첫째항목의실행이기도하다.오늘의기록은내일의책임을묻는증거이자권력남용에대한억지력이라고책은말한다.

이런분께권합니다
이재명정권1년동안무슨일이있었는지한권으로정리해두고싶은분
뉴스로흩어져지나간사안들이서로어떻게이어지는지알고싶은분
헌법조문이현실에서어떻게작동하고또무너지는지사례로확인하고싶은분
법을공부하거나가르치는분,시사와정치를다루는실무자
글이나발언에인용할출처가분명한자료가필요한분

책속에서

경제의활력은명령으로만들어지지않는다.억눌린공급은더오른집값으로,뿌린현금은빚으로돌아왔고,그청구서는집살길이막힌청년과다음세대에게넘어간다.이재명정권1년의경제는,헌법이국민에게보장한경제적자유의자리를국가가밀고들어온기록이다.
1부경제에서
그로부터78년이지난2026년에우리는묻지않을수없다.우리헌법은과연살아있는가.(…)제헌헌법기초자들이가장두려워하였던것은외세의침탈도,경제적빈곤도아닌,국민이스스로위임한권력이다시국민위에군림하는사태였다.
2부입법및사법에서
형사사법체계는국가가국민에게형벌권을행사하는통로인동시에,권력의자의로부터국민을지키는마지막방벽이다.(…)체계전체가어느한세력의손에들어갈때,그것은개혁이아니라장악이다.
3부검찰·사법·특검에서
법의제정과정에서민주주의원칙이지켜지지않았고그내용에도정권의언론장악을위한불순한의도가깔려있다면국민이누려야할언론의자유가장차상실될것은물론이고우리가어렵게이룬이땅의민주주의역시근본적으로훼손되는결과가나타날수밖에없다.
4부언론에서
나라의출발을의심하는목소리가국가의정점에서나올때,흔들리는것은한정권의역사관이아니라대한민국이라는나라의근본이다.
5부역사·과거사에서
헌법이통일에‘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조건을단것은,통일의방법과함께그방향까지정했다는뜻이다.북한주민의자유와인권을지우고얻는평화는그조건을저버린다.이재명정권1년의대북정책은,지켜야할가치를관계관리와맞바꾼기록이다.
6부대북·북한인권에서
1948년제헌헌법의기초자들이가장두려워한것은국민이위임한권력이국민위에군림하는사태였다.그우려가현실이된오늘,헌법을지키는최후의수호자는결국주권자인국민이다.
맺음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