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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형법총론 (14 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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