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책의제19판이출간된이후지난1년동안친족상속법분야에서적지않은수의새로운판례가축적되었다.또한친족상속법과관련된법령의개정도있었는데,가족관계등록법이개정되어‘출생통보제’가도입되었고,이와더불어「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어‘보호출산제’가도입되었다.
제20판을준비하면서친족상속법분야의중요판례는빠짐없이반영하였고,법령이개정된부분역시교과서의성격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충실하게소개하였다.
이책의초판이1964년에출간되었으니,올해로출간60주년을맞이하게된다.사람으로치면환갑을맞이한셈이다.출간이후육십성상을거치면서한국가족법의역사를지켜보고그과정과내용을기록해왔으니,이책이한국가족법과운명을같이해왔다고해도크게지나친말은아닐것이다.그동안가족법분야에서크고작은개정이여러차례있었으나,최근에이루어진가족법개정의면면을보면그내용뿐만아니라과정에있어서도적지않은문제점이눈에띈다.오히려예전에는가족법개정위원회를충실하게구성하고여러해에걸쳐개정안을준비하여상당히완성도가높은개정안이제출되었는데,최근의개정과정을보면그러한진지함이보이지않는다.법학전문대학원이출범하고변호사시험이시행된이후대학에서의친족상속법교육은완연히퇴조현상을보이고있다.친족상속법이사실상변호사시험과목에서제외되다시피하면서이러한현상은이미처음부터예견되어왔다.우리사회에서친족상속법이갖는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음에도이분야에식견을갖춘법률가의양성은오히려뒷걸음질치고있으니문제가아닐수없다.이와같이가족법에결코우호적이지않은시대상황에서출간60주년을맞이한것도그나름의뜻이있을것이다.그동안이책을아끼고참고해주신독자여러분과함께출간60주년을축하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