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판, 양장)

민사소송법 (제15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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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동안의 개정법과 판례를 세심하게 반영하였음은 물론, 당사자의 소송행위 장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변론절차와 변론조서, 소송기록 등을 법원의 소송진행의 장으로 옮겨서 상세히 기술하였고, 소송행위의 장에 남겨둔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등도 설명을 많이 보강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의 심리절차에 관한 설명도 대폭 보강하였다.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제12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변론주의에 연결하여 설명하였던 진실의무는 자리를 옮겨 신의칙과 연계시키고, 석명권과 법적사항 지적의무는 별도로 실체적 소송지휘의 장으로 옮겨서 설명하였다. 증거방법의 조사 부분에서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재심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설로 개설하였다.
저자

호문혁

저자:호문혁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독일Freiburg대학교법학박사
영남대학교조교수역임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대학원교수역임
사법정책연구원장역임
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
<주요저서>
민사소송법원론,法文社,2012
민사소송법연습[제4판],法文社,2011
民事訴訟法硏究(I),法文社,1998
民法注解[共著]Ⅵ,Ⅷ,Ⅸ,ⅩⅥ,ⅩⅧ,博英社
법률부조에관한연구[공저],관악사,2004
韓國法の現在(上)[共著],中央大學出版部,1993
ZumAnspruchsbegriffbeiderFeststellungsklage,Pfaffenweiler1986(박사학위논문)

목차


제1편 民事訴訟法緖論
제1장民事訴訟과民事訴訟法
제2장民事訴訟節次

제2편訴의提起
제1장事前節次
제2장訴提起節次
제3장訴訟의客體
제4장訴提起의效果

제3편訴訟의主體
제1장法院
제2장當事者

제4편訴訟要件
제1장訴訟要件一般
제2장權利保護要件
제3장訴訟要件의調査

제5편訴訟主體의役割과節次의進行
제1장總說371
제2장法院의訴訟進行
제3장當事者處分權主義
제4장辯論主義
제5장審理의기타諸原則
제6장法院의實體的訴訟指揮
제7장當事者의訴訟行爲

제6편證據法
제1장總說
제2장證明
제3장自由心證主義
제4장立證責任
제5장證據調査節次

제7편裁  判
제1장序論
제2장判決

제8편上訴審節次
제1장上訴制度一般論
제2장抗訴審節次
제3장上告審節次
제4장抗告와再抗告

제9편訴訟의終了
제1장判決의確定
제2장訴의取下
제3장裁判上和解
제4장請求의抛棄와認諾

제10편複數의訴訟
제1장複數의請求
제2장複數의訴訟主體

제11편判決의欠缺과再審節次
제1장判決의欠缺
제2장再審節次

제12편簡易한審判節次
제1장總說
제2장督促節次
제3장少額事件審判節次

출판사 서평

머리말

제14판을낸지4년만에개정판을낸다.그사이에내신상에특별한변화는없었다.2019년가을에시작한룩셈부르크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에서추진한비교소송법프로젝트에자문위원으로참여하였는데,한번의자문위원회의와여러차례의줌을통한발표회,한번의중간발표회가열렸고지난7월에마지막발표회의로프로젝트는막을내렸다.전세계에서백여명의학자들이참가한대규모프로젝트였다.연구가진행중에애초에자금을지원해서막스플랑크절차법연구소를유치했던룩셈부르크에서그동안비약적으로발전한연구소를룩셈부르크대학으로편입시켜버리는사건이생겼다.많은학자들이반대서명도했지만소용이없었다.안타까운일이다.
지난4년사이에주요법개정이있었고,새로운판례도많이나왔다.국제사법의전부개정으로국제재판관할에관하여상세한규정이생겼다.종래막연히이론으로만해결해오던국제재판관할문제가입법으로기준이명확해졌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일이나,이러한내용들이국제사법에서규정할것인지에관하여는의문이없지않다.
이른바소권남용으로법원과타인을괴롭히는사례가많아이를막으려는법개정이있었다.필요성에는공감하나,꼭민사소송법을개정하였어야하는지는의문이다.애초에민사소송법제정시에독일법대로소장이송달되어야소가제기된것으로했더라면이런문제에쉽게대응할수있었겠다는아쉬움이있다.
사물관할규칙도다시개정되어그에따른심급관할이또달라졌다.본래관할이란조직법상의법원이심판할사건을정하는기준인데,우리법에서는한법원안의사무분장에불과한단독판사와합의부의사건배분기준을사물관할로정하여,그것이전속관할인심급관할에도영향을미쳐왔다.법체계상으로문제가있다.
지난4년간쏟아져나온숱한판례들은평소에미리정리해두지않았으면개정판작업이훨씬오래걸릴뻔했다.대법원판결이이렇게많이나온다는것은한편으로는연구하고검토할자료와우리실무에서참고할자료가많이축적된다는의미에서좋은일이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대법원에서이렇게많은판결이쏟아져나오고,거의똑같은취지의판례가계속반복되어나오는것이과연사법제도의정상적인모습인가하는의문이들어씁쓸하기도하다.
이번개정판에서는그동안의개정법과판례를세심하게반영하였음은물론,당사자의소송행위장에서자세히다루지않았던변론절차와변론조서,소송기록등을법원의소송진행의장으로옮겨서상세히기술하였고,소송행위의장에남겨둔당사자의공격과방어등도설명을많이보강하였으며,항소심과상고심의심리절차에관한설명도대폭보강하였다.독촉절차와소액사건심판절차를제12편에서자세히설명하였다.그리고변론주의에연결하여설명하였던진실의무는자리를옮겨신의칙과연계시키고,석명권과법적사항지적의무는별도로실체적소송지휘의장으로옮겨서설명하였다.증거방법의조사부분에서는물적증거와인적증거로나누어설명하는것으로바꾸었다.재심소송의소송물에관하여는본안소송설로개설하였다.
그러다보니책이거의100쪽이늘어났다.조금이라도두께를줄이려고부득이그동안모두수록했던각개정판의머리말을초판을제외하고는삭제하였다.그동안나를도와주었던정승연판사,곽희경교수,권기덕변호사,박성은교수,오정후교수,정종원검사,김재남판사,김성진변호사,손지홍사무관등삭제된머리말에서언급한많은제자들에게다시고마움을표한다.
종전에는이책의표지를한메장선백화백의작품‘여명’으로장식하였는데,이제직접찍은마터호른사진‘일출’로바꾸기로하였다.우리소송법학이여명에서일출로나아갔다는의미도있다.디자인은이번에도고맙게도딸아이유나가육아와회사일로무척바쁜와중에도수고해주었다.
이책을출간하는데에법문사편집부의김용석차장님과기획영업부의유진걸과장님의노고가매우컸다.특히김용석차장님은새로운내용을대폭추가시키고장과절을이리저리옮기는복잡한작업이었음에도꼼꼼히잘챙겨주셨다.두분께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