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머리말
Ⅰ. 제18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9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9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총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Ⅱ. 이번 제1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 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의 취지로 출연한 경우의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종중의 분열(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 법률행위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기준(대판 2024. 1. 4, 2023다225580),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리, 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과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일부무효(의의ㆍ요건ㆍ적용범위), 무효의 주장,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일부취소,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법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의 효과.
Ⅰ. 제18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9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9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민법총칙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을 정리하고, 사례가 지나치게 많거나 중복된 것들을 조정하였으며, 나열식으로 소개한 판례들을 본문 속에 풀어 설명함으로써, 민법총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24년도 대법원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Ⅱ. 이번 제19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24. 4. 25, 2020헌가4 등),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의 취지로 출연한 경우의 법리,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모른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여부(대판 2024. 7. 25, 2024다22934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지위(대판 2007. 11. 16, 2006다41297), 종중의 분열(대판 2023. 12. 28, 2023다278829),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의 규율, 법률행위의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기준(대판 2024. 1. 4, 2023다225580),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법리, 무권대리와 상속(무권대리인과 본인을 상속한 경우), 일부무효(의의ㆍ요건ㆍ적용범위), 무효의 주장,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일부취소, 가압류에 의한 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시효중단의 법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한 경우의 효과.
민법총칙 : 이론·사례·판례 (제19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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