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와 저작권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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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문화콘텐츠 분야 30년 정통관료가 풀어낸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법」 !!!
생활법률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법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에 부응한 전문ㆍ교양도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초대 저작권 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30여 년간 문화콘텐츠와 저작권 정책 관련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지금은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박순태 교수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작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을 출간하였다.

문학, 음악, 미술, 연극, 무용, 영상, 건축, 컴퓨터프로그램(SW) 등과 같은 문화콘텐츠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있다. 이는 곧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 「저작권법」에 대하여 적어도 그 기본적이고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저작권법」은 법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하고 소송과정에서만 적용되는 재판법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률, 즉 생활법률로서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문화콘텐츠가 어떻게 저작권으로 발현되는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은 어떠한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국내 최고ㆍ최초의 전문가를 위한 전문서적임과 동시에 대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저자

박순태

경상북도청도군운문산기슭에서태어나대구달성고등학교를거쳐,영남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미국앨라배마대학교(TheUniversityofAlabama)ScoolofLaw에서비교법학석사학위(M.C.l.)및서울벤처전문대학원대학교에서우리나라최초의문화산업경영학박사학위(ph.D)를취득하였다.
대학졸업과동시에제27회행정고시에합격한이후30여년간공직생활중대부분을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저작권등문화예술관련분야에서일하였다.이기간동안문화체육관광부의초대저작권국장,예술국장,문화정책국장그리고콘텐츠산업실장등을역임하면서우리나라문화ㆍ예술의발전과문화콘텐츠산업의성장그리고저작권정책의선진화를위해후회하지않을만큼최선을다해왔다.「청소년보호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제정,저작권정책과관련한미국의감시대상국으로부터의면제,사상최초로문화상품수지의흑자달성,국립서울현대미술관의건립등은재직중이루어낸자랑스러운성과라하겠고,나아가‘콘텐츠’라는단어의생활용어화및‘한류’라는단어의세계언어화는더없는자부심이되었다.
최근에는문화콘텐츠산업의여러분야에서CEO를맡아활동하였고,또한중앙대,고려대,한양대등에서‘문화예술경영론’,‘문화예술규범론’,‘문화콘텐츠와저작권의이해’등의교과목등을개설하여연구와후학양성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주요저서로는?문화예술법(Culture&ArtLaw)?과?문화콘텐츠산업법(EntertainmentLaw)?등이있다.

목차

머리말
제01장│총론
제02장│저작물
제03장│저작자
제04장│저작권일반
제05장│저작인격권
제06장│저작재산권
제07장│저작재산권행사가제한되는경우
제08장│저작재산권행사의여러가지특수성
제09장│저작재산권행사의확산을위한법률적장치(배타적발행권과출판권의설정)
제10장│저작권의등록과권리자등의인증
제11장│영상저작물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ㆍ데이터베이스등에관한특례
제12장│저작물의이용활성화를위한각종의법률적장치
제13장│저작인접권
제14장│저작권보호를위한각자의책임과의무
제15장│저작권의침해
제16장│저작권침해에대한행정적구제조치
제17장│저작권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
제18장│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적구제
제19장│저작권과관련한주요기관과단체
제20장│국제저작권법
부록

출판사 서평

저작자로서의예술가와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에게실무적인도움을줄수있는도서!
저작자는‘내가창작한저작물에나에게는어떤권리가있으며,이를어떻게통제할수있는가?’에대해서큰관심을가지고있다.이책은이와같은질문에명쾌한해답을제시해준다.저작자로서의지위를가지고있는문화예술인과문화콘텐츠산업에종사하는이들에게저작권이무엇이고그것이왜중요한지그리고어떻게행사하여야하는지등을체계적이고알기쉽게서술하고있다.
저작권은진공상태에서존재하는상상의권리가아니라인간의사상과감정이투입되어창조적으로만들어진저작물에부여된권리이다.저자는우리나라초대저작권국장의경력뿐만아니라수십년동안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영상,건축등과같은각분야의문화콘텐츠를두루섭렵한우리나라최고의문화콘텐츠정책가로서의경험을토대로실무현장에서살아숨쉬는저작권책의필요성을절감해왔다.그런이유로이책은재판에서적용되는「저작권법」뿐만아니라생활규범으로서의「저작권법」이라는측면을함께강조하고있다.

2020년개정「저작권법」내용을포함한가장최신의「저작권법」도서!
이책은2020년최근개정내용을포함하여「저작권법」의전체내용을독자의입장에서각종문화콘텐츠가어떻게저작권으로발현되고,어떠한경우에저작권이침해되며,그경우어떠한민ㆍ형사적구제가가능한지,그리고어떠한상황에서다른사람이창작한저작물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지등을총20개의장으로나누어빠짐없이서술하고있다.
또한국내외의「저작권법」은물론이고우리뿐만아니라미국등주요국가의중요한판례도광범위하게수록하였으며,이과정에서특히법률학을전공하지않은일반독자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여러그림과도표등을활용하여복잡하고어려운저작권내용을가능한한보다쉽게전달하도록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