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헌법의 자리 : 시민을 위한 헌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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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한철


저자:박한철
제5대헌법재판소장.2011년에헌법재판관,2013년에헌법재판소장으로임명되었으며2017년퇴임했다.헌법재판관과헌법재판소장을지낸6년동안총10,649건의헌법재판을처리했다.헌정사최초로기록된정당해산및대통령탄핵결정부터가족관계와여성의사회적지위변화등몇십년의시대변화를반영한간통죄사건까지대한민국사회에크나큰영향을미친헌법재판에관여했다.퇴임후모교인서울대학교법학대학원초빙교수,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및법학연구소석좌연구위원교수를거쳐,현재동국대학교법과대학석좌교수로재직하며후학양성에힘쓰고있다.
《헌법의자리》는헌법재판소장출신의저자가13개의주요헌법재판을통해헌법이걸어온길을알려주고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책이다.헌법의역사적배경과발전과정을살펴보고민주주의헌법의가치와국가의역할을성찰하며,헌법이어떻게사회를바꾸고우리삶을지키는지보여준다.갈등과가치전쟁의시대에진정한주권자로,성숙한시민으로살아가는데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목차


저자의말

1부클리셰
1장우연의역사,필연의역사
2장슬픈외국어와시대정신
3장정치의규범화와헌법재판의문제

2부헌법재판이걸어온길
1장정의란무엇인가
-제대군인가산점사건(1999.12.23.)
2장문화와관습은법규범이될수있는가
-수도이전사건(2004.10.21.)
3장여성차별인가전통문화인가
-호주제사건(2005.2.3.)
4장평등은무엇을요구하는가
-시각장애인안마사독점사건(2008.10.30.)
5장국회는어떤모습이어야하는가
-미디어법권한쟁의사건(2009.10.29.)
6장친일의역사,용서할수있는가
-친일재산환수사건(2011.3.31.)
7장정당하지않은헌법을어떻게다뤄야하는가
-긴급조치사건(2013.3.21.)
8장헌법의적은어떻게규정하는가
-통합진보당해산사건(2014.12.19.)
9장형벌은도덕의최소한인가
-간통죄사건(2015.2.26.)
10장의회는토론하는가타협하는가
-국회선진화법권한쟁의사건(2016.5.26.)
11장탄핵,정치재판인가사법판단인가
-대통령탄핵사건(2004.5.14.‘노무현’;2017.3.10.‘박근혜’)
12장양심이란무엇인가
-양심적병역거부사건(2018.6.28.)
13장생명권은절대적기본권인가
-낙태죄사건(2019.4.11.)

3부분열과갈등의시대,헌법재판이가야할길
1장사회적약자를배려하고책임지는공동체
2장극단적정치갈등완화를위한미래지향적처방
3장최종적가치판단기관으로서의책임과의무
4장21세기사회통합국가헌법

4부정치와사회통합을위한철학적담론
1장국가란무엇인가
2장정치인가정치적인것인가
3장정치적인것의귀환
4장다시그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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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헌정사최초정당해산부터대통령탄핵,낙태죄사건까지
박한철전헌법재판소장이직접들려주는헌법이걸어온길,가야할길

2015년2월26일간통죄에대한헌법재판결과를앞두고헌법재판소앞은장사진을이루었다.최상위법으로서헌법은대한민국사회가추구해야할핵심가치와시대정신을제시하기때문에62년간존속해온간통죄폐지여부에대한헌재의결정은초미의관심사였다.2010년대대한민국을뒤흔든3대사건인정당해산및대통령탄핵,간통죄사건을포함해총10,649건의헌법재판에관여한제5대헌법재판소장박한철교수가그중심에있었다.그런그가직접헌법의역사적배경부터헌법재판사례,사회통합을위한비전까지헌법의과거,현재,미래를한권에담은책《헌법의자리》가출간되었다.
이책은국가의역할,정치의본질,국민의권리,헌법적가치가무엇인지성찰하고,헌법이어떻게사회를바꾸고우리삶을지키는지보여준다.헌법을해석하는헌법재판소는정치적,사회적파장이큰사건에대해최종적가치판단과방향을제시하여정치적평화보장과사회적소수자보호,공동체의안정에기여할책임이있다.저자는헌법재판제도의유래를살펴보고,13개주요헌법재판의역사적배경과법철학적근거,다수의견뿐만아니라소수의견까지아우르며판결이후변화상까지보여준다.

“나는훌륭한헌법재판이란직선과곡선,그리고색채가조화를이룬아름다운음악과같다고생각한다.좀더풀어서말하면국가와사회의지속성을의미하는직선,공동체의발전에필요한창의성을뜻하는곡선,그리고의견과가치의다양성을상징하는색채가어우러져고된현실에부대끼는국민의마음을편안하게하고희망을주는선율이되어야한다는의미다.”(‘저자의말’중에서,9~10쪽)

분열과갈등의시대
헌법이가야할사회통합의길

철학자루소가바라던이상적인민주국가에는단하나의일반의지를지닌단하나의국민만이존재한다.우리가사는현실속민주국가에는무수히많은개별의지를지닌파편화된군중이존재할뿐이다.수많은갈등을적절히조정하고해결하여,공동체의공존과지속,번영을도모하는것이정치의고유한기능이자책무다.저자는오늘날양극화와불평등문제를해결해야할정치가오히려스스로갈등을양산하는‘정치의무기력화현상’을비판한다.
정치과정을통해갈등이해소되지않으면모든쟁점이사법영역에떠넘겨지는‘정치의과도한사법화현상’이초래된다.‘정치의사법화현상’은다시사법을특정세력의정치적입장이나정치행위로전락시키는‘사법의정치화’로나타난다.이러한복잡한위기상황에서헌법재판소는입법형성권이라는입법자의고유권한을침해하지않으면서도적극적으로갈등을해결해사회통합을이루어야한다.
이를위해저자는사회복지국가헌법에서한단계더나아가사회통합국가헌법이라는새로운개념을제시한다.헌법재판소는정치와권력기관에공동체가나아가야할방향을더구체적이고지속적으로보여주며사회통합의나침반이되어야한다.이는사회적약자나소수자보호,사회적기본권의적극적실현등의내용으로구체화할수있다.
어렵고멀게만느끼는헌법은우리삶과사회에실제적인영향을미친다.민주주의헌법의가치와국가의역할을성찰하는이책은갈등과가치전쟁의시대에진정한주권자로,성숙한시민으로살아가는데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오늘날온갖갈등과위험이일상화된21세기현대정보화사회의헌법은공동체의안전과번영을위해더욱더적극적인역할을담당하지않으면안된다.21세기현대헌법은종래의근대입헌주의및사회국가적헌법의의미를기본으로하되,이를한단계더뛰어넘어‘인간존엄과공동번영을약속하는기본가치질서내지이를구체화하는전략적인프라’로서자리매김해야한다.”(253쪽)

대한민국을뒤흔든13개헌법재판으로살펴본
국가의역할,정치의본질,헌법의의미

·시각장애인안마사독점사건:평등vs.자유
사회적약자를배려하면서다른구성원의자유를해치지않을수있을까?
헌법재판소는2008년10월30일시각장애인에게만안마사자격을부여한개정의료법이비시각장애인의직업선택의자유나평등권을침해하지않는다고보고합헌결정을내렸다.헌법상평등은“본질적으로동일한것은평등하게취급되어야하고,본질적으로동등하지않은것은불평등하게취급되어야함을의미”한다(82~83쪽).모든불평등한대우는정당화할수있는사유가반드시필요하며,자의적이지않아야한다.비시각장애인에게안마사자격을허용한다면교육이나고용에서차별받아온시각장애인의생계를보장하기위한대안이충분하지않다.헌재는시각장애인안마사제도는시각장애인의최소한의삶을지탱해주는직업교육및취업의틀로기능하며실질적평등을이루는데기여한다고보았다.

·간통죄사건:가정보호vs.사생활보호
국가가성적사생활문제에개입할수있는가?
2015년2월26일간통죄에대한위헌결정으로과거네차례에걸친합헌결정이번복되었다.1990년간통죄에대한첫헌법재판이열렸을때와달리우리사회는여성의지위가올라가고개인의자유를중요시하는개방사회가되었다.“개인의자유와자유로운인격표현을중시하는자유주의사상에비추어볼때지극히은밀한성적사생활영역에국가의형벌권이라는공권력이개입하는것이과연타당한”지가문제되었다(152쪽).헌법재판소는간통죄처벌기준인배우자의허용과용서라는개념이모호하며혼인과가정의유지는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에맡겨야한다고보았다.가정해체와여성피해가증가할것이라는여론이있었지만,통계청의〈인구동태건수및동태율추이(출생,사망,혼인,이혼)〉에따르면배우자부정에의한이혼율은특별히증가하지않았다.

·대통령탄핵사건:정치재판vs.사법판단
국민이투표로선출한정치지도자를파면할법적근거는무엇인가?
탄핵제도는영국에서시작되었지만,미국에서완성되었다.식민지미국인들은영국의군주제전통과결별을선언하고자신들의대표자인대통령도오류를범할수있음을인정했다.그들은“선출한대통령에게정치적,법적책임을지움으로써자신들의국가가민주주의공화국임을선포”했다(170~171쪽).박근혜대통령탄핵사건은2017년3월10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되어헌정사최초로대통령이파면되었다.헌법재판소는대통령이특정인의이익을위해지위와권한을남용하여공익실현의무를위반했고,기업경영의자유와재산권을침해했으며,직무상기밀엄수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이는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로대통령을파면해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압도적으로크다고보았다.“헌법재판소가결정문에서밝힌명확한메시지는한마디로‘최고권력자인대통령도결코헌법과법위에군림할수없다’는헌법적확인과선언”이었다.

·낙태죄사건:생명권vs.자기결정권
태아를기본권주체로인정하는시기는언제일까?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모든시기의낙태를금지한낙태죄조항이헌법불합치임을선고했다.낙태죄에대해서는전면적금지부터전면적허용까지다양한입장이존재한다.“낙태허용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가장큰이유는생명이언제부터시작하는지,더나아가생명이란무엇인지에대해아직풀지못한철학적,과학적숙제”(208쪽)가남았기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해당판결에서‘여성의삶’에좀더주목했다.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위한낙태죄는그입법목적자체는정당하나임신,출산,육아는여성의삶에근본적이고결정적인영향을미친다.따라서태아의독자적생존이가능한임신22주내외전,여성이임신유지여부에대한자기결정권을행사하기에충분한시간이보장되는시기까지의낙태는생명보호의수단및정도를달리할수있다고보았다.법적혼란을방지하기위해헌재는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며2020년12월31일까지해당법규정의효력을인정해주었다.이에국회와행정부는헌재가제시한기간내에해당조항을개정할책임이있었다.그러나아무조치도취하지않아,결국22주이후의낙태까지도모두허용되는입법공백의사태가발생했다.현재22주이후의낙태를금지하는구체적인법률마련과함께여성의재생산권을포괄하는새로운입법논의가필요한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