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역사의 법정에 선 법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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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친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법과 정의의 조건을 묻는다.
저자

김희수

민주주의와인권이오롯이존중받는진정한법치사회를위해오랜시간헌신해온법률가.법의이름으로선언하는진실의실체를마주하며,법과정의의조건이무엇인지를끊임없이고민하고성찰해왔다.전북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1987년제29회사법시험에합격했다.1990년수원지검검사로임용되면서법조계에입문했고,1995년부터변호사로활동하고있다.형사소송과형사재판전문변호사로서끝없는질문과의심,열정으로수많은재판에서무죄와승소를이끌어내기도했다.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상임위원,국방부병영문화개선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동북아역사재단감사,인권연대운영위원등을역임했다.전북대학교법학과부교수를거쳐,현재경기도청감사관으로일하고있다.지은책으로《법도때로는눈물을흘린다》,《병사들을위한군인권법》,《검찰공화국,대한민국》(공저)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_시작과끝

제1부역사의법정에서

1장동학농민혁명과근대법원

1.최초의근대법원이내린최초판결
동학농민혁명심판기록
소크라테스ㆍ예수에대한재판과전봉준
2.법과혁명
동학농민군의봉기는왜혁명인가
법이말하는혁명과사회변혁운동

2장갑오개혁이쏘아올린자유ㆍ평등의법

1.법에서불평등은자연스러웠다
당연시되었던노비와노예법
2.자유ㆍ평등은하늘에서내려준권리가아니다
자유ㆍ평등의법쟁취를위한노비ㆍ노예해방운동
우리가합리적차별이라고말하는법
3.가장낡았지만항상새로운자유ㆍ평등의법
자유ㆍ평등의시선과현실
근로시간과평등
최저임금과평등
평등이가능해지는법

3장을사늑약과국제법ㆍ식민지법의정체

1.을사늑약과국제법상문명론
한일관계근대조약의유ㆍ무효여부
문명법으로호도한반문명법리
2.일제식민지배법의정체
식민지배법의핵심원리는천황충성이다
식민지배탄압도구로악용한주요법령
근대법치주의는존재하지않는다

4장3ㆍ1운동과민족의조국을가질권리

1.아직은‘민족’의법을버릴때가아니다
민족의법,국민의법
천의얼굴을지닌민족주의
2.식민제국주의법질서를뚫고나온3ㆍ1운동
3ㆍ1운동에대한헌법의시선
3ㆍ1운동과조국을가질권리
3ㆍ1운동과민족자결주의
식민제국주의법질서를뚫다
3.조국을가질권리가민주공화국헌법으로일어서다

5장임시정부와독립투쟁은적법한가

1.임시정부는일개독립단체에불과한가
임시정부적법성을부정하는자와헌법의눈
임시정부부적법주장과건국절논란
2.김원봉,김구는테러리스트인가
테러주장의법적근거는없다
3.독립투쟁과정의로운전쟁을할권리
4.독립ㆍ민주화투쟁과자연법

6장아직도범죄로남아있는독립투쟁

1.식민지법정에선독립투쟁
피고인신채호
피고인윤봉길
피고인유관순
2.식민지법을해체하지못한역사의법정
조선귀족령과친일매국노
거꾸로해체당한반민족행위처벌법
나치및비시정권청산
3.현재도독립투쟁가는법적으로유죄이다
식민제국주의법청산의길

제2부법이공정하다는착각

1장헌법의눈물
1.권력자의눈에비친헌법
국가의얼굴헌법
권력자에의한,권력자를위한헌법개정은위헌
권력에짓밟힌헌법
2.헌법파괴수단으로악용된헌법보장수단
독재자가애용한절대반지,계엄과긴급조치
계엄과긴급조치는무효였다
민주주의를파산시킨법
3.국민은헌법파괴를승인했는가
국민투표찬성결과는모든불법을정당화할수없다
악몽에서벗어나미래의헌법개정으로
4.헌법수호를위한시민의저항권행사
여명의시대를만들어온저항권행사
법으로본저항권

2장왜법을믿지않는가

1.사람의지배와법의지배

2.대한민국을유린한악법
악법은법이아니다
가짜국회에서대량생산한악법
3.인권의최후보루,검찰ㆍ법원에서왜곡된법논리
고문ㆍ가혹행위로조작된사건의법논리
법정에선사법농단
4.사면권남용

3장형벌불평등과장발장은행
1.유전무죄,무전유죄
2.형벌불평등과현대판장발장
3.은행아닌장발장은행
4.형벌평등을위한대체형벌제,일수벌금제

4장법이말하는진실과정의
1.법이말하는진실
2.잊혀가는사건의진실과정의를옹호하며
삼성X파일사건
국회의원면책특권
비밀침해행위인가
정당행위가아닌가
3.법은무엇을위하여종을울려야하는가
초원복국집사건
국정원여직원댓글사건과국정농단

에필로그_법의미래

출판사 서평

“무엇이그들을유죄로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지배한악법과판결들을역사의법정에세우다

우리에게법이란무엇일까?인간은법에서벗어나살아갈수없다.법은국가나민족의분쟁을해결하고,생명권ㆍ평등권등인간의기본권을보장하는최후의보루이다.더불어살아가는사회시스템안에서법은필수불가결한존재인것이다.하지만역사를되짚어보면법의민낯이여과없이드러난다.공정하고정의로워야할법이인간의삶과사회를억압하는수단으로악용된것이다.《역사의법정에선법》은이러한왜곡된법의역사를법률사적ㆍ법철학적관점에서추적한책이다.
저자김희수는검사출신의변호사이다.그는오랜시간국가폭력피해자들의억울한사정을밝혀무죄와배상을이끌어내는등법앞에서소외된이들을지원해왔다.그런그에게법은늘고민과의문의대상이었다.힘이곧법이되고법이곧힘인세상,정의를잃은법의실상을수없이목도해왔기때문이다.이책은이러한법을향한일종의고발장이다.국가와국민을지켜야할법이어떻게남용되었는지,어떤논리가정의를억압하는수단으로변질되었는지,힘있는자들의주장은무엇이었는지등대한민국근현대사를법의잣대로되짚는최초의작업이다.
이책은격동해온한국근현대사를개괄하면서가식적법치에대한통렬한비판과함께법의이름으로선언하는진실의실체를역사적성찰을통해제공한다.최초의근대법원이내린최초의판결인전봉준유죄선고부터일제강점기을사늑약과국제법ㆍ식민지법의정체,임시정부와독립운동의적법성문제,권력자들에의해자행된헌법파괴,고문ㆍ가혹행위로조작된사건의법논리,유전무죄무전유죄의형벌불평등문제까지대한민국을뒤흔든주요사건과판결들을법과정의의관점에서낱낱이파헤치고있다.


근대의출발점인동학농민혁명부터현재의코로나19에이르기까지
근현대사주요사건과판결로살펴보는법과정의

대한민국법과정의는언제나힘있는자들의논리에따라움직였다.저자는법과정의를남용한주체를해방전과후시기별로나누어설명한다.
1부에서는1895년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해방직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해체된1949년까지의기간을다룬다.당시는대외적영토확장과자국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한제국주의가온지구촌을휩쓸때였다.그중심에있던일본은자유와평등,억압으로부터의해방이라는근대법을철저히무시한채소위문명론을바탕으로식민지지배를합법화했다.여기서는그러한논리가왜법의관점에서명백한범죄행위인지,더나아가해방이후친일ㆍ반민족행위자들을처벌하지못한미완의식민지청산역사까지다각도로살펴본다.
2부에서는1950년대권력을장악한군부에의한헌법개정부터현재까지자행되고있는형벌불평등문제를이야기한다.힘과권력을동원하여헌법을파괴하고,악법들을양산해인권을유린하며,가진자에게유리한법이론에대해분석한다.그리고에필로그를통해제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의등장으로미래의법은어떤모습으로변화할지에대해논의를확대해나간다.
이러한모든논의끝에마침내저자가주목한사실이있다.바로헌법이눈물을흘릴때‘헌법의신음’에귀기울이고,‘헌법의꿈’을지켜낸것은언제나국민이었다는점이다.동학농민혁명을통해부패하고무능한정부에대항했고,독립운동을통해외세의침탈에항거했으며,민주주의가무너지는순간항쟁과집회를통해이를지켜냈다.권력자와법이타락할수록국민의정신은더욱또렷이불타올랐던것이다.법이정의롭고평등하다는것을잊어가고있는지금,우리가법을명확히마주해야하는이유이다.

■유관순,윤봉길,신채호등독립운동가는왜아직도유죄인가?
:제국주의국가들이문명법으로포장한반문명법리

일제에맞서조국을위해목숨을바친독립운동가들이무죄라는사실에이의를제기할사람은아무도없다.하지만법의눈으로보면치열한쟁점이도사리고있다.일본은과거맺은조약이합법이라며식민지지배의불법성을부인하고있다.이들논리대로라면독립운동행위는당연히범죄이고유죄가된다.19~20세기일본을포함한식민제국주의가식민지지배를합법이라고판단한국제법사상과법이론의뿌리에는‘문명론’이있다.근대문명에뒤떨어진암흑의땅을밝은세계로인도한다는‘문명화의사명’이념을내세우며식민지지배를정당화한것이다.근대국제법학자들에따르면자유와인도적보호등의내용을포괄하는국제법이적용되는국가는문명국으로한정되기때문에,비문명국은국제법상권리를주장할수도없다.
그렇다면당시제국주의국가가이야기하는국제법은실제‘법으로서’존재했을까?실정법이란특정국가나사회에서제정하거나만들어실질적효력을갖는법을일컫는데,공식적이고권위적인세계기구에서식민지배에대해그무엇도결정한사실이없다.‘문명국’이라는기준또한실체가없기는마찬가지.결국문명이라는이름붙인법의실제모습은‘식민지야만족에대한학살법’일뿐이다.문명을인간진보의결과물이라고본다면,근대국제법의문명론은인간퇴보의결과물이었다.

■헌법은30여년간어떻게9차례에걸쳐개정되었는가?
:권력자들에의해자행된헌법파괴와대량생산된악법들

우리나라헌법은1952년1차개헌을시작으로1987년까지총9번의개정이이루어졌다.문제는대부분권력자에의한,권력자를위한권력구조개편이었다는점이다.1차는국회에서선출하던대통령을국민의직접선거로바꾸고,2차는이승만대통령의3선연임을위한것이었다.4ㆍ19의거로이승만대통령이하야한뒤이루어진3차로의원내각제를채택했으나,곧5ㆍ16군사쿠데타를일으킨박정희등에의해5차대통령중심제로다시환원했다.6차는박정희대통령의3선연임,7차는대통령의영구집권을위한것이었다.8차는12ㆍ12군사반란과5ㆍ17내란을통해권력을장악한군부가대통령선거인단의간접선거로대통령을뽑기위함이었으며,6월민주항쟁을통해비로소9차대통령직선제로복귀했다.
그들은더나아가국회를무력으로해산한뒤마음대로법을만들수있는입법기구를세웠다.‘국가재건최고회의’,‘비상국무회의’,‘국가보위입법회의’등이그것이다.이런가짜국회는잠재적경쟁자의활동을제한하는‘정치활동정화법’,언론을장악하기위한‘언론기본법’등총1,500여개에달하는법률을대량생산했다.일종의하청공장처럼독재자가필요로하는헌법개정안과법률을의결했다.자신들의욕망을채우기위해권력을장악하고헌법을무참히파괴한것이다.

■왜법대로하는데판결은공정하지않은가?
:돈과지위에따른형벌불평등문제와장발장은행

15만원을훔친사람에게는실형이,1500억원을횡령한사람에게는집행유예가버젓이선고되는현상을어떻게봐야할까?동일한과오를범한처벌에서소득격차가엄청난두사람에게같은벌금이부과된다면과연공정하다고할수있을까?이는모두실질적인형벌불평등,즉‘유전무죄무전유죄’의법이‘가난’을처벌하는대한민국의현주소이다.
폐지인줄알고주운종이상자에든감자다섯알때문에벌금50만원을선고받은독거노인,혼자두아이를키우다우윳값73만원을연체하여벌금100만원을선고받은미혼모등현재우리나라는벌금을납부하지못해감옥에가야하는사람이한해에4만명이훌쩍넘는다.가난이라는쇠사슬에묶여벌금을낼수없는현대판장발장들이다.이를해결하기위해2015년에출범한것이바로장발장은행이다.생활고등어려운형편으로벌금을내지못해교도소에갇히는빈곤ㆍ취약계층에게돈을빌려주고일정거치기간이지난뒤이자없이원금만나눠갚도록하고있다.
하지만이런일부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있다.근본적으로형벌불평등을해소해나가기위해서는근본적인제도의개혁이필요하다.형법및형사소송법에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도입,벌금형에대한집행유예도입,벌금분납ㆍ연납명문화,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제정등이다.이제형벌에도민주화가필요하다.

법의이름으로선언하는진실의실체를마주하며
대한민국사회에법과정의의조건을묻는다

법은늘심판하는입장이었다.죄없는사람을심판하고,양심과정의를단죄하기도했다.그러나법이심판대에선적은없었다.법이인권을보장하고공동체의안녕과질서를지키기위해거듭나려면,법도심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그런의미에서《역사의법정에선법》은마치법은잘못이없는것처럼여겼던한국근현대사의오류를되짚으며역사의법정을현실의법정으로이끌어내고있다.
더나아가돈과권력으로점점무기력해지는법치주의앞에서우리의역할은무엇인지,모든사안을옳은것과옳지않은것으로이분해판단할수밖에없는법의숙명앞에서다른대안은없는지,진정한의미의법과정의의조건은무엇인지끊임없이질문을던지며개인의성찰을자극한다.그리고깨닫게한다.결국정의는채워지기를기다리는빈그릇과같고,민주공화국항아리에정의를채우는것은바로우리라는것을,그리고우리가언제든지이를가득채울수도비울수도있음을말이다.법조인의바른삶과시선이녹아있는이책이역사와민주법치를바로잡는소중한촉매가되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