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핵심은 불법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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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로 보는 한일관계의 과거와 미래: 1965년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다

법리적 측면에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미를 비교분석하여 최초로 파헤친 학술서가 나왔다. 김창록 교수는 법학자의 세밀한 렌즈로 판결에 담긴 한일관계사와 법적 견해차를 조명한다. 그가 번역한 《한일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츠카 에츠로, 2022)가 일본의 선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은 한국의 대응에 주목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저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법사학적·국제법적 측면에서 치밀하면서도 명쾌하게 짚는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의견을 다수의견, 별개의견 1,2, 반대의견, 보충의견으로 나누어 다수의견이 비엔나협약의 조약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함을 지적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재판소에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불법적인 식민지배’란

2018년 판결에는 없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저자는 그 근거를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찾아낸다. 저자는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체하고 그 바탕이 되는 한·일 두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각각 살펴 합리적인 해석을 내린다. 결국 한국 대법원은, 일본 판결이 ‘합법지배’를 전제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령」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본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일본의 딜레마, 1965년 체제

저자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제기한 사안의 본질은 「청구권협정」이라는 틀을 넘어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있다. 그렇기에 「청구권협정」이라는 틀 안에 안주하려는 일본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1965년 체제’에 매달릴수록 그 수명을 재촉하는” 딜레마인 것이다.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논리의 완성”이 된 2018년 판결은 바로 낡고 헤진 1965년 체제를 대체할 대안이다. 따라서 안갯속 한·일관계의 새 항로는 판결 정신을 이어가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좌우될 것이다.
저자

김창록

金昌祿

1961년생.서울대법대에서학사학위,대학원법학과에서석사ㆍ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전공은법사학法史學이며주로한국근현대법사와한일관계법사를공부해왔다.구체적으로는일제강점기의법제도와법사상,대한민국의법적정체성,한일관계의법적측면으로서의과거청산등을연구하면서관련사회활동도앞장서고있다.역서로《한일관계위기,어떻게극복할것인가-식민지배책임문제》(도츠카에츠로,지식산업사,2022)가있으며,대표논문으로〈제령에관한연구〉(《법사학연구》26,2002);〈일본에서의대일과거청산소송-한국인들에의한소송을중심으로〉(《법사학연구》35,2007);〈한일〈청구권협정〉에의해‘해결’된‘권리’-일제‘강제동원’피해관련대법원판결을소재로〉(《법학논고》49,2015);〈법적관점에서본대한민국의정체성〉(《법과사회》59,2018)등이있다.

목차

책을내며●6

제1장‘대법원강제동원판결’은무엇인가?●13
제2장‘불법강점’은「청구권협정」의대상이아니었다●33
제3장‘징용’이아니라‘강제동원’이다●51
제4장‘1965년체제’,수명이다해가고있다●75
제5장한국정부가나서야한다?●93
제6장대법원판결이한국정부의결정을뒤집었다?●113
제7장그래서무엇을해야하는가?●137

〔자료〕

〔자료1〕「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조약172호,1965.6.22.서명,1965.12.18.발효)●158
〔자료2〕대법원2018.10.30.선고2013다61381전원합의체판결●165
〔자료3〕「대한민국대법원에의한일본기업에대한판결확정에관해(외무대신담화)」(大韓民?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外務大臣談話〕)(2018.10.3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