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회사법 시론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 양장본 Hardcover)

진보 회사법 시론 (회사법의 경제민주주의적 해석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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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진보 회사법 시론』은 회사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제 이론과 법 이론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회사 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대안으로 이해관계자이론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환경에 맞는 회사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제안한다.
저자

손창완

저자손창완은법학자이자변호사로서연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같은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1997년사법시험(제39회)에합격하여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2000년부터2007년까지변호사로활동하였고,변호사활동중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금융ㆍ보험전공)및뉴욕대학교법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회사법전공)학위를취득하였으며미국뉴욕주변호사시험에도합격하였다.
2007년부터는변호사활동을접고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고있고,주된연구분야는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법조윤리등이며,현재는학교에서법조윤리,회사소송실무,기업결합규제론,기업인수합병의이론과실무와같은과목을개설하여가르치고있다.

목차

제1장서론
1.왜진보회사법인가?/2.이책에서무엇을논의할것인가?

제2장회사제도의역사적분석
1.서설/2.19세기미국회사법의역사/3.20세기초반미국회사법의역사

제3장회사제도의이론적분석
1.서설/2.회사이론의경제학적전개/3.회사이론의법학적전개/4.회사이론에관한쟁점정리

제4장회사지배구조이론
1.역사적기원/2.주주지상주의/3.이해관계자주의/4.비교

제5장주주지상주의에대한비판적검토
1.비판적검토의필요성/2.회사이론의문제점/3.회사지배구조이론의문제점/4.평가

제6장이해관계자지배구조
1.왜이해관계자지배구조를논의해야하는가?/2.이해관계자지배구조의이론적근거/3.이해관계자의보호와주주의지위/4.이사회와이사/5.이해관계자의경영참가/6.평가

제7장이해관계자지배구조의구체적실현
1.이해관계자지배구조와경제민주주의/2.회사법의변화/3.회사지배구조의변화

제8장결론

출판사 서평

제어되지않은탐욕이낳은참사
‘세월호사건’과‘가습기살균제사건’

이두사건은회사의무분별한이익추구가국가와사회에얼마나엄청난피해를가져올수있는지를극명하게보여준다.사건의원인을단지부도덕한경영자탓으로돌릴수만은없다.주주지상주의하에서는주주의이익과사회의이익이충돌할때비용을사회에전가하고주주의이익을좇는것이‘바람직한경영’이기때문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회사의이익을위해사회에비용을전가하는경영을막기위해서는회사의지배구조를변화시켜야한다.저자는이해관계자지배구조가그대안이라고말한다.
이해관계자지배구조는회사경영에이해관계자를중요하게고려하며이익을공정하게분배하고비용을정당하게지불하며동시에이해관계자의회사특정투자를확보한다.이로써회사의부창출능력을증진시키는동시에부의공정한분배와회사의행동변화를통해사회경제적문제점도해결할수있는것이다.
이책에서저자는회사법의역사를살펴보고경제이론과법이론을분석하고지금까지의회사제도를비판적으로분석한다.그리고대안으로이해관계자이론을자세하게소개한다.이를바탕으로우리경제환경에맞는회사법이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제안한다.

주식회사는주주의소유라는통념에도전

“‘세월호사건’은‘회사’가국가와사회에대하여얼마나엄청난부정적외부효과를가져올수있는지를극명하게보여준사건이었다.회사는대주주의사금고에불과했고,횡령과배임과같은범죄행위를위한도구로사용되었다.직원들은부당한대우와박봉에시달렸고,선박의이용자는최소한의안전조치도배려받지못했다.회사의경영자가선박의안전을무시한대가로304명의무고한이들이희생되어야했으며,국가는그사태를수습하기위해수천억원의혈세를지출해야했다.
‘세월호사건’과같은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게하는길은회사가다시는악행의도구로이용되는일이없도록할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는회사의경영자가부정적외부효과를발생시키는결정을하지않도록만들어야하고,만일그러한결정을하더라도이를적절히통제할수있는‘회사지배구조’를마련해야한다.”_492쪽

주주지상주의에서회사경영의제1원칙은주주의이익이며이를위해서는직원,소비자,협력업체,지역사회의득실을고려할이유가없다.주주지배구조에는근본적맹점이있다.주주는주식을통해이익을추구하므로회사의장기적성장이나존속에는관심이없다.1980년대기업사냥꾼붐이일었던시기를살펴보면잘알수있다.회사가주주의소유물이므로주주의이익이된다면분할·해체·매각에어떤제한도없는것이다.
이해관계자지배구조는회사는주주의소유물이라는통념에도전한다.주주뿐만아니라채권자,노동자,사업파트너모두회사의성공에기여했으므로회사의모든이해관계자가동등하게보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왜바로이때,바로이땅에서이해관계자지배구조를말하는가

조기대선이현실화되고있다.각대선후보캠프에서는앞다퉈경제민주화공약을내놓고있다.그러나그실속을보면세금을재원으로복지를늘리는‘복지공약’을경제민주화공약으로내걸거나단순경제공약에‘민주’를붙인경우가많다.
경제민주화의뜻부터확실히할필요가있겠다.경제민주화는효율적인경쟁시장체계를기본으로하면서도부및자본소유의분산을통해소수의사람들이경제를직접적으로지배하고간접적으로는정치적인삶까지도통제하는것을방지하려는것이다.이는우리헌법제119조②항(국가는균형있는국민경제의성장및안정과적정한소득의분배를유지하고시장의지배와경제력의남용을방지하며,경제주체간의조화를통한경제의민주화를위하여경제에관한규제와조정을할수있다)에도명시되어있다.
자본주의제도에서생산의주체는기업이고기업중에서도주식회사는대표적인기업조직이다.주식회사는대한민국법인세신고회사중95%를차지하고,법인세대부분을부담한다.대한민국경제의근간을이루는제도가주식회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따라서주식회사의의사결정과정을통제하는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경제민주화를실현하기위한첫걸음이다.지금처럼주주지상주의원칙을고수한다면주주의이익이사회의이익,회사의생존과상충할경우사회적경제적피해를낳는경영판단을할개연성이있다.
이해관계자지배구조를우리회사법과관련하여논의하는이유는이해관계자지배구조가‘경제민주주의’에부합하는경영을확보해주기수있기때문이다.주주만의회사가아니라주주,노동자,협력업체,채권자,지역사회모두를고려한경영이이른바회사실패를방지해줄수있다.
이를위하여저자는우리회사법을사법(私法)인상법에서분리시켜규제법으로서확립하고이해관계자조항과경영참가를보장하도록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
책에서는영미권의이해관계자조항,기업의사회적책임(CSR)규정,독일의공동결정제도등을살펴보고한국에맞는이해관계자보호강제규정과이사회구성규정,근로자경영참가규정을제안했다.

회사법의역사를살피고시대별회사제도의경제이론과법이론을분석

이책의전반부는회사법의변천을역사적으로고찰하고각시대별회사법의근거가되는경제및법이론을분석했다.
우리회사법은1997년외환위기이후미국회사법을참고해개정해왔다.현재의회사법이어떠한역사적과정을통해성립되어왔는지파악하기위해미국의회사법역사를분석했다.각시대에주요한회사이론과회사법이기초를둔법이론을분석했다.이를통해주주지상주의를조목조목반박하고있다.
제2장회사제도의역사적분석에서눈여겨볼지점은역사적으로회사법은사법(私法)이아닌공법(公法)으로출발했다는것이다.우리법에서회사법(會社法)을회사에고유한법률관계를규율하는사법이라고보는것과는배치된다.
책의후반부는주주지상주의의문제점을확인하고그대안으로이해관계자이론을검토해서우리사회에맞는제도를제안하고있다.회사법은사법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지만저자는이해관계자주의에입각해서회사법을사법이아닌규제법으로분석해야하고,계약법원칙에구애받지않고정치적결정을통하여우리사회가이상적으로원하는바를회사법에규정해할수있다고보았다.

*책속으로추가
이해관계자는1980년대적대적기업인수의해악으로인해가장피해를많이보았다.당시공격자의전략은회사자산보다주가가낮은기업을인수하여현금자산을뽑아내고,자산을매각하며,비용절감을통해이익을창출하는것이었다.따라서당시기업인수는대량해고,고객관계의파괴등을불러왔고,지역사회는지역기업으로부터얻을수있는조세이익,지역주민의취업기회등의이익을상실하게되었다.
1980년당시적대적기업인수열풍은경영자가이해관계자에게는아무런의무를지지않는반면,이해관계자의이익을희생해서라도주주이익을극대화할의무가경영자에게있다는사실을극명하게보여주었다.이러한상황에서회사법에서이해관계자를고려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이등장하였고,이를계기로경영자가신인의무를위반하지않으면서이해관계자를고려할수있도록하는이해관계자조항이입법되기시작한것이다.378쪽

이와같은측면을고려하면이해관계자,특히직원의경영참여는공정성의관점에서뿐만아니라효율성의관점에서도정당성이인정될수있으므로직원의경영참여는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그렇다면어떤방식으로직원의경영참여를인정할것인가하는문제가남는데,이해관계자지배구조를주장하는많은학자들은직원경영참가의사례로독일의제도를들고있다.독일회사지배구조의특징은이사회와감사회를두어이원적기구제도를채택하고있다는점이다.즉독일에서는회사의업무집행은이사회에전속되고,업무집행에대한감독은감사회에귀속시키고있으며,이사에대한인사권을감사회에부여하고있다.감사회는주주측의감사와근로자측의감사로구성되어독일에서는소위공동결정(co-determination)제도를채택하고있다고평가된다.422쪽

회사법을‘상법’에서분리하여단행법으로제정해야한다는주장은이전부터상법학계에서회사법의과제로제시되어왔다.회사법은기업환경의변화에따라능동적인법개정이요구되고,OECD국가들중에서우리‘상법’처럼단일법전에복잡·다양한내용을담고있는나라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회사법의단행법화는피할수없는과제이다.438쪽

그러나이해관계자를광범위하게정의할경우이해관계자조항의규범력이형해화될우려가있을수있다.이러한점에서이해관계자조항을국내에도입하는경우이해관계자의범위를한정할필요성이있다.따라서이책은이해관계자의범위를회사와계약관계를가지는‘주요이해관계자집단’으로한정하여정의하고자한다.즉주주,채권자,직원,공급자,소비자만을회사법에의하여고려될필요가있는이해관계자로보고회사에대해서는이들집단에대해서만일정한의무를부담하도록하자는것이다.이와같은이해관계자의한정은이해관계자조항이결국실질적인규범력을가진조항으로기능할수있도록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455쪽

급진적이라고평가될수있는독일식공동결정제도의도입이쉽지않은국내의경제현실을감안하여,이책은이해관계자지배구조를실현하기위한직원의경영참가방식으로절충적인방안을제시한다.우선직원의경영참가를의무화하는회사는최근사업연도말현재의자산총액이2조원이상인대규모상장회사를대상으로한다.이사선임에관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상장회사의사외이사를선임함에있어서근로자총회에추천권을주고,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이해관계자집단이추천한후보주에서1인이상을반드시주주총회에추천하도록하고,주주총회는사외이사중1인이상을근로자총회가추천한후보중에서선임하는것을의무화하는것이다.4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