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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저자이상훈은한동대학교법학부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육군사관학교교수사관(법학전임강사)한동대학교법학부강사(민법,서양법제사등)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조교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강사[주요논문]민법제702조(소비임치)의연혁적고찰,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학위논문(2007.2).유럽민사법공통참조기준안(DCFR)부당이득편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학위논문(2016.8).“계약법의기본원리에따른3각관계부당이득사안의해결:DCFR과의비교를중심으로”,재산법연구,제34권제1호(2017.5).“부당이득법상suumrecepit논거검토:고전기로마법상지시사안을중심으로”,법사학연구,제55호(2017.4).“선의취득법리를통한부당이득법상전득자보호:DCFR과의비교를중심으로”,민사법학,제78호(2017.2).“스위스법상의물권변동”,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제14권제1호(2009.9).공편역:최병조대표편역,한국민법의로마법적배경과기초―민법제373조~제407조―,법무부비교민법총서3(2013.7).
머리말 서론1.부당이득에관한최신모델규정으로서의DCFR2.DCFR부당이득편의구성및기본결정3.글의구성 4.연구방법 제1부규정의비교검토I.요건론 1.이득개념 2.손실요건의요부 3.이득과손실간의관계 4.이득의부당성판단기준 II.효과론1.반환방법과반환범위 2.항변III.민법에의시사점 1.노무부당이득2.선의수익자보호 3.거래안전보호:선의유상취득항변4.불법원인급여5.쌍무(유상)계약청산의문제 6.입증책임분배7.요약·정리 제2부사안유형별고찰및핵심논거검토 I.사안유형별고찰1.3각관계사안2.도난차량수리사안 3.편취금전변제사안 4.첨부사안 5.요약·정리 II.DCFR에서의부당이득사안해결에있어서핵심논거검토 1.손실자의임의동의 2.계약법의기본원리 3.선의유상취득항변 결론[부록1]DCFR제7편부당이득(2009)조문대역[부록2]DCFR-민법부당이득법조문대조및용어색인표참고문헌용어색인판례색인
2009년2월,‘유럽민사법공통참조기준안’(DraftCommonFrameofReference,DCFR)최종본이발표되었다.DCFR은종래유럽에서시도된개별법분야에서의법통일을넘어(동산에관한)재산법전반의법통일이라는야심찬기획하에유럽민법전연구회와현존EC사법연구단이공동으로성안하여발표한국제모델규정이다.장차‘유럽민법전’을염두에둔DCFR은발표전후는물론-최근유럽연합통합원동력의상실로주춤해진것이사실이나-지금까지도유럽각국의학계에서화제가되고있고,그동안우리나라에서도많은관심을보이며이에대한소개와번역,나아가개별편에대한연구성과발표가이어지고있다.DCFR은종래우리가접하기어려웠던유럽연합개별국가들의법상황을정리한비교법자료를기반으로하면서유럽법통일을지향점삼아민사법상적용되는원리와개념에대한정의를넘어서나름의모델규정까지제시하였다는점에서그야말로획기적이다.그중에서도제7편은최초로시도된부당이득법분야의국제모델규정의성안이라는점에서그의미가더욱크다.종래유럽에서는역내시장실현을위하여私法통일의노력을꾸준히기울여왔다.특히1980년대부터는다양한학술단체가결성되어비교법연구를토대로계약법과불법행위법분야의모델규정성안이라는성과에이르렀다.그런데이와는대조적으로채권법의또다른축에해당하는부당이득법분야는각국의역사적발전과정과규율체계가매우상이하여비교법연구조차진행되고있지못한상태에머무르고있었다.그러던중1990년대들어두가지중요한계기가제공되었는데,하나는오랫동안부당이득법원리를인정하지않던영국에서1991년에이를승인하는귀족원판결(LipkinGormanvKarpnaleLtd.[1991]2AC548)이내려졌고,이를계기로대륙법,특히독일법과의활발한비교법연구가이루어진것이다.다른하나는유럽의회가1989년私法동화를위한결의안채택이후별다른진척이없자1994년에유럽통일민법전제정을촉구하였고이에1997년2월에당시의장국이었던네덜란드법무부가주최한“유럽민법전을향하여”(TowardsaEuropeanCivilCode)라는주제의국제학술회의가헤이그에서개최된것이다.그학술회의를계기로이듬해인1998년유럽민법전연구회(StudyGrouponaEuropeanCivilCode,SGECC)가결성되어유럽민법전제정을위한연구를지속하게되었고,그중에서부당이득법분야의성과는2006년에유럽부당이득법원칙(PELUnj.Enr.)의발표로이어졌다.마침동연구회는그무렵인2005년부터유럽위원회로부터DCFR성안연구를위탁받았고,이를계기로유럽부당이득법원칙은2009년DCFR최종본에반영된다.DCFR은세간의관심과주목을받았으나발표직후유럽각국의법학자들로부터거센비판과저항을받았다.우선위탁받은연구범위를현저히초과하였다는점,그방식으로‘법전편찬’방식을취하였다는점을비롯하여개별법분야에서의구체적인성안작업에있어서비교법적공통점을추출하고이에기반하여조화를도모하기보다는경우에따라서는독자적인입장을취하였다는점등,DCFR의과감성과급진성이오히려유럽의법통일이라는목표에반하는점이있다는지적은일리가있다.그러나유럽연합에속하지않는우리에게는이것이DCFR에대한연구를기피할이유가되지못한다.오히려DCFR은유럽연합회원국들의법상황에대한광범위한비교법적연구에기반하고있다는점에서그자체로유용한비교법자료일뿐만아니라,그것을넘어서서국제적추세를반영한나름의결단의산물인모델규정이라는점에서현재의법실무에서는물론학문적관심을끌기에충분하고나아가장차있을민법개정작업에서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을것이다.본서는DCFR중에서제7편부당이득의규정을검토하고이를우리민법과비교함으로써시사점을얻으려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우선DCFR부당이득편의개별규정을검토하고민법과의차이점을중심으로그특징및시사점을살펴본다.이를토대로부당이득법상전형적으로문제된사안유형별로해결법을비교하고,마지막으로사안해결에서동원된핵심논거들을추출하여이를민법과비교고찰한다.본서는필자의박사학위논문을기초로하고있는데,다만다음의점에서차이를두었다.우선글의체제를변경하였다.학위논문제1부DCFR부당이득편규정의축조검토부분은본서에서는요건론과효과론으로나누고관련되는쟁점별로DCFR의내용을소개하고이를민법과비교하였다.서술내용은이를위해필요한한도로대폭축약하였다.그리고최근국내의학설과판례에서증폭되고있는부당이득법에대한관심을반영하여,가급적최신의성과들을반영하고자하였다.여기에는지난1년간필자가학위논문을기초로심화시킨연구성과들도포함된다.본서가나오기까지도움을주신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다.우선지도교수이신최병조교수님께깊이감사드린다.최교수님께서는필자에게학문의즐거움을알게해주셨고필자가학문의길을가기로결심하는데있어서는물론무사히학업을마칠수있도록가르침과성원을아끼지않아주셨다.특히교수님께서좌장으로이끌어주신로마법상의condictio관련학설휘찬(Digesta)강독회는논문을쓰는동안훌륭한학문적자양분이되었다.그리고김형석교수님께서는학위논문의예비심사단계부터자상하게지도해주셨을뿐만아니라,강독회를통해독일에서의부당이득법논의지형과관련쟁점을잘이해할수있도록해주셨고,필자가미궁에빠져있을때명쾌하게길을제시해주셨다.아울러심사위원장이셨던김재형교수님(현재는대법관님)과외부심사위원이셨던이화여자대학교정태윤교수님,한양대학교제철웅교수님의가르침과격려를통해논문이무사히완성될수있었다.무엇보다논문을작성하는동안양창수교수님의부당이득법에대한선도적이면서심도있는연구성과에큰도움을입었다.이자리를빌려여러선생님들의학은(學恩)에깊은감사의말씀을올린다.마지막으로넉넉지않은여건에서도학업을이어나갈수있도록물심양면으로성원과지지를해주신부모님과결혼이후에도변함없이책가방을메고학교에나가밤늦도록공부와논문에전념할수있게해준아내김선경에게진심으로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