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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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여도 그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없고, 그 기업에 귀속된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뇌물을 주는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기업 뇌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 뇌물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 안에서도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법은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또한 뇌물로 보기 힘든 접대나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정식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특히 우리 뇌물법과 서구 선진국들의 뇌물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필자 나름대로 우리 뇌물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입법론을 포함하여 제시해 보았다.
저자

오택림

서울대학교법과대학사법학과졸업|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박사|ColumbiaLawSchool연수(VisitingScholar)|사법연수원수료|군법무관|검사|변호사

<주요논문>
*「기업뇌물과형사책임-뇌물공여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중심으로-」,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2018.2.)
*「미국UniformCommercialCode상의위험부담에관한연구」,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1999.2.)
*「국내뇌물죄와해외뇌물죄의비교연구-FCPA,UKBriberyAct등외국법제로부터의시사점을중심으로-」,법조62권10호,법조협회(2013.10.)
*「미국ForeignCorruptPracticesAct에관한연구」,법조61권6호,법조협회(2012.6.)
*「미국연방법상mailandwirefraud에관한연구」,법조60권6호,법조협회(2011.6.)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권에관한연구(상,하)」,법조57권3,4호,법조협회(2008.3.-4.)
*「미국WhiteCollarCrime에관한연구?,해외연수검사논문집(2006)

목차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및필요성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제2장한국뇌물법현황
제1절국내뇌물죄
제2절해외뇌물죄
제3절부정청탁금지법
제4절뇌물공여자의범죄수익박탈수단

제3장비교법적고찰
제1절미국
제2절영국
제3절프랑스
제4절스위스
제5절독일

제4장형법상뇌물공여죄의문제점
제1절비교법적차원에서의문제점
제2절뇌물공여죄고유의독자성간과
제3절기업형사책임의부재
제4절뇌물공여자의범죄수익박탈수단의부재

제5장개선방안
제1절기업형사책임의도입
제2절뇌물공여자의범죄수익박탈수단도입
제3절반부패컴플라이언스도입
제4절자발적신고및협상시스템

제6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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