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양장본 Hardcover)

판례 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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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는 것이다. 저자의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과거의 법을 분석할 때 현재의 법과의 대화 속에서 분석하려고 노력했다. 둘째, 항상 ‘케이스 분석 방법(a case method)’을 활용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법담론 분석(an analysis of legal discourse)에 심혈을 기울였다. 과거의 사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나 담론 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서는 독자들이 논지에 동의하기보다 독자적인 저술로 나아가는 가교를 놓아 주는데 더 큰 의도가 있다. 독자가 하나하나의 챕터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나는 어떤 논제를 잡아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하고 어떤 새로운 사료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별적인 챕터를 읽는다면 책은 논문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저자가 의도한 강의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록으로 17개의 연습용 사료를 제시하였다. 극단적으로 본서를 읽고 독자가 본서와 정반대의 논증으로 나아가도 무방하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학문적 방법론과 사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저자

심희기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1991)
영남대학교법과대학교수(1984-1998)
StanfordLawSchool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법과대학교수(1998-2000)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0-현재)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한국법사학회회장역임

주요저서
한국법사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1992)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1997)
형사소송법강의(2판,4인공저,2020)

목차

머리말

제1부근세조선

제1장조선시대결송입안이란무엇인가?
Ⅰ.문제의제기
Ⅱ.결송입안‘집성’과3유형론
1.결송입안‘집성’의유익한측면
2.3유형론에대한검토
Ⅲ.연차형과요약형의비교
1.연차형결송입안의샘플
2.요약형결송입안의원문과번역문샘플
3.을축신결입안의의미
4.소결
Ⅳ.일상적으로봉착하는문제의전형(典型)세가지
1.기두어(起頭語혹은起首)
2.‘爲等如……是置有亦’혹은‘?等如……相考?乎矣’
3.‘…次’
Ⅴ.결어
[부록Ⅰ]

제2장근세조선의민사재판의실태와성격
Ⅰ.머리말
Ⅱ.결송입안이란무엇인가?
Ⅲ.판정과조정
1.청대중국의청송(聽訟)과근세일본의재허(裁許)
2.임의적조정(任意的調停),강제적조정(强制的調停),교유적조정(敎諭的調停)
3.청대중국의당유
4.시가교수의청단과재허의비교
5.소결
Ⅳ.근세조선의민사재판의성격
1.확정력개념의원리적부재와확정력개념획득을위한맹아적시도
2.재허와청송의중간쯤에있는결송
3.교유적측면의존재
Ⅴ.추상적규준적용으로부터의이탈가능성
1.19세기후반산동성(山東省)주현아문(州縣衙門)의청단사례(聽斷事例)
2.근세조선에서전개된유사논증의사례
3.민간관습규범(民間慣習規範)의존부(存否)
Ⅵ.조정불신과결송이선호되는근세조선의풍토
1.조선전기(朝鮮前期)의사송정책(詞訟政策)
2.조선후기(朝鮮後期)의사송정책
3.공자사상(孔子思想)의교조적수용
Ⅶ.결어
[資料Ⅰ:商山錄(1745~1746奎章閣古5120-42)]

제3장민사ㆍ형사일체형재판사례
Ⅰ.문제의제기
Ⅱ.1686년해남현결급입안의출처와구성
Ⅲ.김씨의의송내용
Ⅳ.해남현감의사실조사와1차보고(牒報),관찰사의2차지시(回送)
Ⅴ.해남현감의1차형추와2차보고
Ⅵ.해남현감의2차형추와3차보고
Ⅶ.형사문제심판후민사문제의심판
Ⅷ.1709년해주목(海州牧)단결입안(斷決立案)의내용
Ⅸ.결어
[原文史料Ⅰ:1686년海南縣決給立案]
[原文史料Ⅱ:1709년海州牧斷決立案]

제4장조선후기전준과관식의준수에관한실증적고찰
Ⅰ.문제의제기
Ⅱ.상송에서의문기전준(文記傳准)의여러모습
1.《유서필지》〈결송입안식〉의기술
2.1662년입안이보여주는문기전준의생생한사례
3.문기전준의추상적의미
4.거역불착(拒逆不着)과전준장(傳准丈)
5.전준과거역불착의효과
6.진술증거에대한거역불착사례의희소성
Ⅲ.상송에서의위단(違端)과의관식(依官式)의의미
1.1629년쟁송에서의원고측의위단주장
2.의관식(依官式)의의미에대한관료측의인식
3.1625년안동부입안에서송관이거론하는기타의위단들
Ⅳ.전준의용례와그의미에관한재검토
1.본문서존재의전제와등서
2.공적인증
3.현대증거법의최우량증거제출의원칙과의관계
4.진정성인정행위와공적인등서인증행위의공통분모의탐색

제5장조선시대민사재판에서송관의법문에의구속
Ⅰ.문제의제기
1.종래의허술한원님재판론비판
2.조선시대민사재판의실상을생생하게보여주는사료
3.막스베버의카디사법개념
4.‘민사재판’의의미
Ⅱ.1698년의청도군결송입안의분쟁사례와상송의3주체의법적논변의분석
1.이익규의의송소지와관찰사의지시
2.청도군수의1차청리(聽理)와관찰사에게의1차첩보(牒報)
3.일준법전(一遵法典)
Ⅲ.당사자의오결(誤決)주장
Ⅳ.결어

제6장19세기조선의민사집행의실태
Ⅰ.문제의제기
Ⅱ.최후수단으로서의채무구금
Ⅲ.관찰사의뎨김이후의상황전개
Ⅳ.송관의한두번의용서
Ⅴ.위금취리율(違禁取利律)과결후잉집률(決後仍執律)
Ⅵ.채무구금을요구하는채권자?묘지권자
Ⅶ.관찰사가채무구금을지시하는사례
1.閔承旨宅奴今鳳v.全聖道사례
2.朴召史v.洪敬先사례
3.李生員宅奴福禮v.崔厚奉사례
4.진천현감의처분
Ⅷ.채무자감옥(debtor'sprison)의기능을겸하는19세기조선의감옥
Ⅸ.채무구금의최대애용자였던조선정부
Ⅹ.징벌적형사사법시스템과채무구금의관계

제7장1인상명담론과명청률
Ⅰ.문제의제기
Ⅱ.1인상명담론이전개되는18세기말의배홍적옥사
Ⅲ.1인상명담론의실무적인전거:무원록(無?錄)
1.무원록의관련부분
Ⅳ.1인상명담론과명·청률의모살·동모공구(치사)
1.모살인조(305조)의내용
2.‘가담의패턴’을기준으로본‘모살인(기수)’과동모공구(치사)의이동
3.‘모살인(기수)’조와동모공구(치사)조가예상하는‘償命=抵命’자의수
4.1588년(萬曆16)의明나라의조례(條例)
5.숙종대(肅宗代)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의조선전래
6.소결
Ⅴ.결어

제8장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상호관계
Ⅰ.문제의제기
Ⅱ.비교연구에필요한형식적인지표들
Ⅲ.순수한주석단편들의양적비교:변의와강해
1.변의와강해양쪽에모두주석단편이있는조문들의수와양적인관계분석
2.20조(徒流人又犯罪)
3.35조(殺害軍人)
Ⅳ.주석단편들의질적비교
1.김맹린(金孟?)의사차관거선(私借官車船)(106조)사건의의단(擬斷)논쟁
2.이수장(李守長)의간동성종매(奸同姓從妹)사건의의단논쟁
3.조선의촌락사회에서흔히일어날수있는범죄사건들의적용법조들의주석단편들의분석
4.소결
Ⅴ.이계손(李繼孫)·이봉(李封)의식물구청(食物求請)사건의의단논쟁
Ⅵ.증보강해의존재와증보된주석내용의분석
1.투구급고살인(313조)
2.희살·오살·과실살상인(315조)
3.투구(325조)
4.보고한기(326조)
5.소결
Ⅶ.증보전강해의긴생명력의이유

제2부일제강점기

제9장일제강점초기식민지관습법의창출
Ⅰ.문제의제기
Ⅱ.1913년판결
1.1913년분쟁사안의개요
2.조회의뢰사항과정무총감의회답
3.조선고등법원판결
4.조선후기가계계승(家系繼承)에관한사례
Ⅲ.1917년판결
1.호주사후의입동종지자위후형입양사례의변화
2.‘1개의전단행위’와‘관습법’의구별
3.입법자료수집목적관습조사와분쟁해결목적의관습조사
Ⅳ.결어:식민지관습법의창출
Ⅴ.조선적관습의시론적탐구
1.정부측담론(談論)에등장하는속례와통행지례
2.예습과통행지례

제10장일제강점기조서재판의실태
Ⅰ.문제의제기
Ⅱ.‘1912년형사령’과‘메이지법’시기(1912~1923)와직접주의
1.‘메이지법’과직접주의
2.‘1912년형사령’과직접주의
Ⅲ.‘1924년형사령’과‘다이쇼법’시행시기(1924~1945)와직접주의
Ⅳ.조서재판을생성시킨물적조건과조서재판에수반되는법적현상들
Ⅴ.1954년형사소송법과일제강점기조서재판:연속인가단절인가?
1.법전편찬위원회의형사소송법요강안과형사소송법초안심의단계
2.1954년형사소송법과직접주의·전문법칙
Ⅵ.결어

제3부현대한국

제11장민사의형사화현상의진단과억제방향
Ⅰ.문제의제기
Ⅱ.‘민사의형사화경향’의의미
Ⅲ.현대일본국의경찰·검찰·재판소와‘민사불개입원칙’
Ⅳ.‘민사의형사화경향’의기원
Ⅴ.1997년부터달라지기시작한검찰의인식
Ⅵ.1950년대일본의‘민지구스레’와일본검찰의대응논의
Ⅶ.‘민사불개입원칙’의실질적근거
Ⅷ.법원에대한제언:수사기록(불기소처분기록등)송부촉탁의자제
Ⅸ.검찰에대한제언
Ⅹ.결어

제12장사정의법적성격:창설적효력설비판
Ⅰ.문제의제기
1.1965년대법원판결의대상이된사안
Ⅱ.사정을전후한일제강점기의법령과사업관련보고서류문헌들
1.조선토지조사령(1912)과조선임야조사령(1918)
2.1918년의사업보고서
3.1921년조선에서출간된책자‘조선부동산등기의연혁’
4.개조처분의법적성격에대한1914년의일본대심원판결
5.소결
Ⅲ.현대일본의판례와학설
1.1950~1960년대의일본에서발생한두개의사건과그귀결
2.1997년센다이고등재판소판결
Ⅳ.소유권귀속을판별하는기준
1.지조개정당시의기준
2.조선의사업과정에서의소유권귀속기준
Ⅴ.조선시대통상적인농민의토지지배는소유로볼수없는가?
Ⅵ.결어

제13장관습법상의분묘기지권담론의비판적고찰
Ⅰ.문제의제기
1.승낙형(承諾型)분묘기지권
2.무특약형(=양도형)분묘기지권
3.시효취득형(時效取得型)분묘기지권
4.이논문의문제의식
Ⅱ.현행대법원판결과조선고등법원판결과의연속성
1.1927년의조선고등법원판결(1926年民上第585號)
Ⅲ.민법학논고들논증의취약성
1.권철의논증
2.오시영의논증
3.《보고서》상의지상권관련기술
Ⅳ.《속편고(續編稿)》326호의내용과그논증의비논리성
1.326호의조회사항(1933년12월5일진주지청조회)
2.위조회에대한회답(1933년12월28일중추원의장회답)
3.납득하기어려운논증의연속
Ⅴ.2017년전합다수의견의조선후기의임야지배관계에관한역사상
Ⅵ.일제강점기의회답·판결이전승되고학술적·대중적지지를받는이유

◇참고문헌371
◇부록:연습용사료들
1.1738년임천군수(林川郡守)가충청감영(忠淸監營)에올린첩정(牒呈)
2.1761년예산현감(禮山縣監)이충청감영(忠淸監營)에올리는전답상송논보(田畓相訟論報)
3.1761년태안(泰安)현돌금(玄乭金)노주변별결사(奴主卞別決辭)
4.1783년경기감사(京畿監司)가승정원(承政院)에올리는산송사계(山訟査啓)
5.1783년경기감사(京畿監司)가승정원(承政院)에올리는광해군봉사손(光海君奉祀孫)토지상송(土地相訟)장계(狀啓)
6.1784년安祜의擊錚을계기로京畿監司가승정원(承政院)에올린장계(狀啓)
7.1867년위외격쟁인(衛外擊錚人)이발영(李發永)의격쟁으로인한장계(狀啓)
8.1869년고성현(固城縣)춘원면(春元面)의민변(民變)으로인한장계(狀啓)
9.1899년치사남인화상소비옥초검문안(致死男人華商蕭丕玉初檢文案)
10.1904년(光武八年)양근군수(楊根郡守)가외부대신(外部大臣)에게올린보고
11.1926년치안유지법위반피의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