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이 그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공용수용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사에 변화를 가져왔다. 공용수용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손실보상액의 많고 적음’에서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으로 점차 이행(移行)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 공공필요성의 흠결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데에는 국가에 의한 개발 주도의 시대상, 국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의 성숙도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재되어 있을 텐데, 법제도적 요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도덕적 해이 또는 일탈을 넘어 제도적으로 공용수용의 개시단계에서 공공필요의 존부나 범위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과 특히 사인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성에 대한 통제나 감시기제가 미흡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기제와 그 기능의 제고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해왔고,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결정체인 이 책을 통하여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종래 공공필요성의 흠결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데에는 국가에 의한 개발 주도의 시대상, 국민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의 성숙도 등 다양한 요인이 개재되어 있을 텐데, 법제도적 요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도덕적 해이 또는 일탈을 넘어 제도적으로 공용수용의 개시단계에서 공공필요의 존부나 범위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과 특히 사인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성에 대한 통제나 감시기제가 미흡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지난 십수년간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기제와 그 기능의 제고방안에 관하여 꾸준히 연구해왔고, 그동안의 연구를 집약한 결정체인 이 책을 통하여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양장본 Hardcover)
$3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