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 일반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의 동향이 있었고 2018년 일반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도 제출되었는바, 앞으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등 근로기본권에 관하여 헌법, 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률은 대다수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위헌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한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하여도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헌법이나 법률 등의 관련 규정, 판례 및 학설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은 그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관련 법률은 대다수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위헌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인 근로자의 파업권 인정 여부를 법률에 위임한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하여도 헌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헌법이나 법률 등의 관련 규정, 판례 및 학설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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