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정론 (양장본 Hardcover)

손해배상산정론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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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손해배상산정의 전보 기능 관철로 달성할 수 있다. 전보 기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그 피해 중 배상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의 규명 및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공방이다. 이는 소송의 변론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심법원의 변론과정을 경시하고 ‘재량’이라는 권능을 내세워 법원의 판사실 내에서 산정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해배상산정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전보해야 할 부분, 즉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외에, 책임법의 규율 내용 및 그 취지와는 별도로, 사실심법원이 독자적으로 공평, 예방, 억제 등의 다른 가치판단을 개입시켜, 손해배상산정 결과를 증감한 경향, 특히 대체로 감경하는 쪽의 흐름이 있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흐름 중 잘못된 부분을 막고, 진정한 피해회복, 즉 충분한 손해전보 기능을 다하는 손해배상산정 실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저자

최우진

1996년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다.
2002년사업연수원(제31기)을수료하고,군법무관(공군)으로군복무를마쳤다.
2005년부터2020년2월까지판사,부장판사등으로일하였고,
2006년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영구적항변권에관한연구:연혁및이론적고찰」이라는논문으로석사학위를취득한후,
2018년같은대학원에서「손해배상산정에관한사실심법원의재량-재량의규준및한계를중심으로-」라는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2020년3월부터현재까지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서민법분야과목을강의한다.

주요논문
「기존채무에대한채권가압류이후의준소비대차약정」,민사법학제47호(2009)[공저]
「손해배상금지급채무에대한이자부가의의미와기산시기」,비교사법제19권2호(2012)
「위법한쟁의행위중지출된고정비용의배상에관한검토」,사법제48호(2019)
「담보권실행경매절차의매수인지위에관한검토-민사집행법제267조의의미와해석을중심으로-」,저스티스제174호(2019)[한국법학원법학논문상(실무계)]
「타인재화의무단관리로인한수익책임」,저스티스제180호(2020)[한국민사법학회율촌신진학술상수상]
「민법제748조제2항에서정한‘악의’의의미」,민사법학제93호(2020)
「피해구제강화의관점에서본증액배상산정」,사법제56호(2021)
「공유물분할청구와재판상분할방법-비교연혁적관점에서의기존규율에대한검토-」,비교사법제29권2호(2022)
「제조물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결함’의의미와주장·증명책임분배-이른바‘의도하지않은급발진사고’를계기로,독일규율상황과의비교를중심으로-」,민사법학제104호(2023)

목차

머리말

제1장손해배상산정의의미와이에관한규율로서의손해배상법
제1절손해배상산정과손해배상법
제2절손해배상법과책임법의구별
제3절손해배상산정의목적과손해배상법의기능
제4절손해배상산정실무의현황과문제점

제2장법적으로배상하여야할손해의인식
제1절민법의규율
제2절손해개념에관한학설상논의
Ⅰ.국내에서의논의
Ⅱ.일본에서의논의
Ⅲ.독일에서의논의
제3절손해배상산정에관한법해석의목표설정과인식방법
Ⅰ.통일적손해개념의한계
Ⅱ.손해배상산정의목표설정과지향점
Ⅲ.인식방법에관한원칙
Ⅳ.손해인식의기준시점
제4절소결

제3장사실관계의조사・확정과이를위한증명도경감
제1절법적근거
Ⅰ.문제되는상황
Ⅱ.종래의대법원판례에따른해결
Ⅲ.민사소송법제202조의2
제2절사실심법원권능의의미와한계
Ⅰ.의미와규준
Ⅱ.한계
제3절소결

제4장배상액의감경
제1절과실상계
Ⅰ.법적근거
Ⅱ.참작사유와형량
Ⅲ.사실심법원권능의의미와한계
Ⅳ.소결
제2절배상의무자의경제상태등을이유로한배상액감경
Ⅰ.민법제765조에따른배상액감경
Ⅱ.실화책임법에따른배상액감경
Ⅲ.소결
제3절공평이나형평성에기한책임제한법리
Ⅰ.문제의제기
Ⅱ.유형별검토
Ⅲ.소결

제5장비재산적손해배상산정
제1절근거와기능
Ⅰ.법적근거와참작사유
Ⅱ.비재산적손해배상의기능
제2절참작사유와산정규준
Ⅰ.주된참작사유
Ⅱ.산정의규준과일응의기준
제3절사실심법원권능의의미와상고심심사범위
Ⅰ.의미와한계
Ⅱ.상고심의심사범위
제4절소결

제6장증액배상의산정
제1절도입및운용현황
제2절증액배상의의미
Ⅰ.형벌적의미및기능보유여부
Ⅱ.피해구제강화관점에서의검토
제3절증액배상액산정의참작사유
Ⅰ.발생한손해
Ⅱ.증액을위한개별참작사유
제4절소결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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