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양장본 Hardcover)

공정이용의 역설 (시소에 올라탄 거인, 균형의 복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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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공정이용(fair use), 왜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아킬레스건일까?
법제사적으로 매우 드물게도 저작권은 권리의 시원(始原)을 알 수 있는, 젊은(young) 권리이다. 권리가 창설된 후 저작권자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자, 이용자 쪽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이용(fair use)’은 놀이터의 시소(seesaw)와 비슷하다. 그런데 2021년 ‘오라클 v. 구글’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쏘아 올린 신호탄은 인간 저작물의 최대 이용자인 빅테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저작권 제도를 공정이용의 새로운 법리, 즉 ‘변형적 이용 패러다임(Transformative use paradigm)’으로 형해화해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개발사가 공정이용 제도에 기대고 있는 최근 상황은, 지난 삼백여 년간 법률과 판례를 통해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해 온 시소에 거인(빅테크)이 올라탄 형국에 비유할 수 있다. 이제 공정이용은 ‘TDM (Text and data mining) 면책’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그간 축적한 엄청난 양의 지식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개발사에 액셀러레이터가 될 기세이다. ‘공정이용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빅테크와 인공지능 개발사의 질주가 가져올 인류의 불가역적인 상황을 우려한다면, 공정이용이라는 시소가 그 폭주를 막아 세우거나 최소한 감속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저작권법 영역을 넘어 널리 알릴 필요와 의무가 있다.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겠다고 나선 사마귀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반역’을 넘어 균형의 ‘복원’을 꿈꾼다.
저자

남형두

저자:남형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워싱턴대학교(UniversityofWashington)로스쿨에서석사(LL.M.)·박사(Ph.D.)학위를취득했다.사법시험합격후법무법인광장에서변호사로일하다가2005년이후현재까지연세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
지은이는저작권법을중심으로지식재산권법을연구하고있는데,2015년『표절론』(현암사)을비롯해여러편의단행본과논문을펴냈다.
이책은저작권법의가장중요한주제인공정이용(fairuse)을체계적으로다룬본격적인전문서이다.인공지능의발전은저작권법환경을넘어법전반과학문,인류의미래에까지심대한영향을미치고있는데,지은이는그핵심에공정이용과TDM(Textanddatamining)면책논의가있다는문제의식으로오랜사유끝에연구의결과물을내놓는다.

목차

헌사
프롤로그

Ⅰ.서설
1.왜이시점에서‘공정이용’논의인가?
가.저작권,손톱밑가시
나.공정이용논의의의의
2.저작권과토지소유권의유비(類比)
3.공정이용과TDM면책
4.논의구성

Ⅱ.공정이용법리의발전
1.비교법연구
가.과학적합리성
나.맥락에대한이해
2.공정이용의법제화(Codification)
3.판례이론의발전과경향성―미국판례를중심으로
가.개요
나.저작권자중심사고―제4요소중심
⑴전통적논의와새물결
⑵시장중심패러다임(Market-centeredparadigm)
㈎Sony판결
㈏Harper판결
㈐평가
⑶가치중심패러다임(Value-centeredparadigm)
㈎오버랩현상
㈏시장외가치
①Lossleader
②Disincentive
③Authoritativevoice
④저작물의가치와저자의권위
⑤교육적가치
㈐저작인격권부재의보완
⑷정리및평가
다.공익중심사고:변형적이용패러다임(Transformativeuseparadigm)
―제4요소의쇠락과제1요소의부상
⑴Campbell판결―‘변형적이용이론’의적용
㈎‘변형적이용이론’의양적확대―공익의부상과저작권의페이드아웃
①변형적이용이주된쟁점이된여러판결
②GoogleBooks판결―대량디지털복제(massdigitization)시대의서막
㈏‘변형적이용이론’의질적전환―의미론적변형
①Koons/Prince판결등
②현대미술과저작권법의불편한동서(同棲)
③정리
⑵Oracle판결―공익이란틈을이용한빅테크
㈎저작권의형해화와저작권법의종언가능성
㈏재판과정에서의왜곡가능성
①불확정개념과빅테크의재판전략
②대마불사전략에굴복한사법부
㈐여론(餘論):저작물의특수성―긴즈버그교수의견해
⑶Warhol판결―현대미술의저작권법적논의
㈎의미론적변형이있기는한가?
㈏의미론적변형도‘변형적이용’으로볼수있는가?
㈐의미론적변형을공정이용으로인정한다면그로써희생되는이익은?
㈑사법자제
⑷정리:장르에따라흔들리는‘공익’
라.소결
4.공정이용논의의새로운패러다임
가.저작물이용환경(context)의변화
나.Doctrinalapproach/Policybasedapproach
다.종합적접근
⑴학제적연구―저작권법을넘어절전(折箭)으로
⑵통시적연구―‘시간차공격’에대한대응
라.파괴적혁신기술에대응하는법학적상상력

Ⅲ.공정이용이론과TDM면책논의
1.공정이용제도의본질론
가.보조금과부의재분배이론
⑴조세관점에서본저작권
⑵조세관점에서본공정이용
⑶공정이용과부의재분배―부의왜곡현상?
⑷빅테크,부의재분배역할자?―가정적반론과재반론
⑸지대(地代)논의의양면성
나.공용수용이론
⑴유추
⑵비판
㈎주체
㈏목적
㈐보상
①금전적보상
②비금전적보상―출처표시
다.새제안―주위지(周圍地)통행권이론등
⑴주위지통행권이론
㈎유추
㈏지가상승에따른형평문제―민사및조세정의차원
⑵상린관계이론
⑶빅테크와공정이용―수용(收用)인가선린(善隣)인가?
라.여론(餘論)―‘이어달리기이론’
2.플랫폼과공정이용
가.플랫폼
⑴터미널과플랫폼
⑵플랫폼분류―다양하고복층적인플랫폼유형
⑶플랫폼과저작권쟁점
나.플랫폼환경과저작물유통
⑴저작권과시장?경쟁개념―저작권보호범위
⑵플랫폼의출현과시장?경쟁구도의변화
㈎저작권자대플랫폼
㈏플랫폼서비스이용자대플랫폼
㈐광고주대플랫폼
⑶정리
다.플랫폼환경과공정이용
⑴시장의범위:제4요소
㈎예상치못한경쟁자의출현
㈏새로운시장개척에따른선점및독점의정당성검토
㈐양면시장에유리한결과?
㈑제4요소의‘가치’
⑵영리목적:제1요소
라.소결―파편과종합
3.공익의이름으로
가.개요
나.공익과사익의관계―인격권이함유된재산권으로서저작권
다.공익개념의모호성
⑴공동체(community)의정의와범위
⑵‘사회를풍요롭게(enrichmentofsociety)’하는가?
라.빅테크,공익의대표자?
⑴위장된공익의담지자
⑵사실상사법기능수행―사법주권의형해화
㈎기본권(재판받을권리)침해
㈏사기업이국제적기준을통일하는것이합리적일까?
㈐표현의자유억압이라는의외의효과
㈑심각한재산상손해발생―권리금회수기회봉쇄
①임대차관계유추
②권리금
㈒정리―“누가너를재판관으로삼았느냐?”
⑶빅테크를둘러싼주권국가간혼전―규제와탈규제의갈등
마.소결―공익이란틈을이용하는빅테크
4.TDM면책―공정이용의미래
가.개요
나.현황
⑴산업계현황―ChatGPT가쏘아올린신호탄
⑵비교법적고찰
다.생산적/소비적이용논의
⑴용어의문제:레토릭이가져온혼란
⑵비표현적이용(non-expressiveuse)―중요하지만오해되고있는쟁점
㈎비판1:저작물소비방법의차이
㈏비판2:아이디어추출을위한입력도복제
①침해시점의문제
②증명의문제
③예증
㈐비판3:과정과결과의혼동
㈑비판4:아웃풋에그대로남아있는경우
㈒비판5:디지털데이터저작물(eBook)의경우
㈓정리
⑶공정이용―생산적소비와변형적이용
㈎생산적/소비적이용이분법―Sony판결재검토
㈏교사및법관사례
㈐소비는생산을위한준비?
라.21세기판공정이용―제3의인클로저
⑴인클로저운동엿보기
⑵제3의인클로저
⑶각인클로저비교
⑷공정이용/TDM면책과인클로저―비가역성이주는경종(警鐘)
⑸인클로저의명암
㈎효율성논의의함정
㈏해자(垓字)―혁신을가로막는혁신기업
마.역차별이초래할디스토피아
⑴인간중심주의의역효과
㈎권리능력측면
㈏책임측면
①AI/TDM면책관련사례
②차별을악용한사례
③소벨주장에대한비판―부역(賦役)을넘은부역(附逆)
⑵빈약한공리주의비판
바.몇가지대안비판
⑴기술측면
㈎창과방패―스크래핑(Scraping)과데이터독살포(Datapoisoning)
㈏머신언러닝(Machineunlearning)
⑵법적측면
㈎전면적‘옵트인’방식
㈏사용후보상제도
①‘옵트아웃’방식과의차이
②시장실패이론의극복―인본주의정보경제와그위험성
㈐정리
사.소결
아.여론(餘論):pre-TDM으로서뮤프리사건

Ⅳ.공정이용논의의새로운지평
1.귀납적?경험적고찰
가.개요
나.문화의플랫폼종속―플랫폼측면
⑴문화의사은품화(化)경향―미끼?끼워팔기상품으로전락
㈎관심끌기경쟁과빅테크플랫폼
㈏관심끌기용미끼로서의저작물
㈐플랫폼을매개로만나는창작자와소비자
㈑전통적저작권환경의몰락과창작물의사은품화(化)
⑵플랫폼의문화지배현상―주객전도(主客顚倒)
㈎유통경로장악이초래할형식?내용지배
㈏다양성상실
⑶예상반론과재반론
㈎몇몇사례로예단하는것은섣부르다?―‘손바닥만한작은구름’
㈏품질의저하라고단정할수있나?
㈐예술의새로운경향으로이해할수는없나?
다.가치전도현상―인공지능측면
⑴합리적논의를위한전제
㈎낙관론?비관론과규제관점
㈏강?약인공지능논의의허상
㈐Tendency/Causality
㈑특이점
⑵단순화?다수설의오류
㈎단순화의오류
㈏다수설의오류
⑶효율성신화(神話)의맹점―옥수수밭과목장
⑷과정이생략된결과의위험성―콩고기와고양이
⑸인공지능에지배당할위험에노출된인류―탁란종이야기
⑹트레이닝데이터의고갈―종(種)의몰락
라.민주주의의위기―미디어를중심으로
⑴저작권?공정이용과민주주의
⑵미디어의문제
㈎최전선에놓인미디어기업
㈏미디어기업의양면성
2.대안적논의
가.개요
나.표절논의―인간의고유성을지켜줄최후의보루(堡壘)
⑴인간의고유성과진정성―‘불완전한완전성’과창의성
⑵하이테크표절기계―촘스키가쏘아올린공
⑶언어습득에관한인간?인공지능의차이―암기와지식
⑷정리
다.조세적해법과기본소득논의의단초
⑴실패논증
⑵조세적해법―이른바데이터세(稅)논의
㈎실패논증에터잡은데이터세
㈏전장(戰場)의이동:사전규제에서사후규제로?
㈐본말전도의함정―OSP책임제한법리의교훈
㈑정리
⑶기본소득논의의입구(入口)

Ⅴ.한국의공정이용논의
1.개관
가.공정이용조항도입경위―한미FTA
나.제35조의5와제28조의관계
다.불확정개념과판례의중요성
라.한계
2.한국공정이용판결의특징과비판
가.저작권과공정이용의수단화경향
⑴현상
⑵정치적표현의자유관련
㈎국가권력대개인
㈏방송인용보도
⑶종교적표현의자유관련
⑷문화예술표현의자유관련
㈎누드패러디판결
㈏패러디와풍자―Warhol판결비교
①추가공통쟁점
②가정적논의―퍼블리시티권쟁점
③공익과사익의형량
⑸정리―경제의외피를쓴비경제적갈등해결의수단
⑹여론(餘論)
나.민사?형사구제절차의혼용
⑴개요
⑵비교법적검토
㈎법제도측면의비교법적검토
㈏실무차원의비교법적검토
①압도적인형사접수건수
②기소후최종처벌정도의미약
③‘공소권없음’처분의과도한비중
㈐정리
㈑여론(餘論)
⑶형사적해결선호현상
㈎법률문화일반론
㈏저작권시장의협소성―거미줄비즈니스
①청소년상대합의금장사
②합법적이용후불법적이용방치
㈐무기력한손해배상제도
㈑대리인의논리―‘틈새시장’공략
㈒정리
⑷절차혼용이가져오는재판왜곡―형사재판의공정이용을중심으로
㈎증거
①증명책임
②증명의정도
③위법수집증거의증거능력
④정리
㈏법률의변경에따른재판시법문제
①“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게된경우”에해당하는지
②법령변경사유에관한대법원판결의변경
③여론(餘論)
⑸정리및대안
다.합리적분석?논의결여
⑴본격논의에앞서
⑵빈약한논증
㈎부실한이유기재
㈏분석과종합의혼재(混在)
⑶제3요소의비율논의
㈎피해저작물기준비율
①잘못적용한판결사례
②저작물의장르적특성―‘분모찾기’의중요성
㈏침해물기준비율
①문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