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전통적인 법학적 관점에서는 공적 집행의 주된 목적은 법 위반 억지와 예방에 있고 사적 집행은 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과 구제에 있다고 이해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억지되고 있으며, 사적 집행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기업집단 산하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는 저자가 이루고 싶던 수년간의 작은 바람을 담았다. 그것은 바로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저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사손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거래상대방이 가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안을 오롯이 피해를 본 민간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구제는 물론 법 위반 억지에 효과적인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하였다.
향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연구사례가 누적되어 공정거래법상 사적 집행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즉,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기능을 이원적으로 구별하고 독립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적 집행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높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억지되고 있으며, 사적 집행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책은 기업집단 산하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근무하는 저자가 이루고 싶던 수년간의 작은 바람을 담았다. 그것은 바로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저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회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사손이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업의 거래상대방이 가담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안을 오롯이 피해를 본 민간기업이 풀어야 할 과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구제는 물론 법 위반 억지에 효과적인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하였다.
향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연구사례가 누적되어 공정거래법상 사적 집행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억지를 위한 사적집행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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