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꽤괜찮은나라에서살고있습니다”
헌법,나와당신을지켜주는힘
14년간현직검사로활동한이력이있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이효원교수는날카롭고예리한통찰로법이추구하는이상과비전을연구하는법학자이다.로스쿨체제로전환되고법과대학이사라진뒤,강의실에서학생들과함께헌법을깊이있게들여다볼기회가줄어들어아쉽다고말하는이효원교수는,대중의시선에맞춰쓴『우리에게는헌법이있다』를통해대한민국헌법에담겨있는핵심가치를풀이한다.그리고독자들에게과연우리사회는건강하게작동하고있는지한번쯤생각해볼것을제안한다.
‘헌법’은법중에서도최고의법이며,국가의철학과비전을담고있다.헌법이곧국가의미래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그렇기때문에저자는‘나쁜’헌법을가진국가에미래는없다고자신있게말한다.아무리영토가넓고자원이풍부해도국가의이념과목표가없으면건강한사회가될수없다는것이다.또한건강하지않은국가에서는아무리개인이도덕적이고지혜로워도행복할수없을것이다.저자는“대한민국은‘좋은’헌법을가지고있다”라고말한다.우리헌법은일종의등대와같으며,방향성을제시하는등대가거친파도와바람으로부터우리를지켜줄것이다.비록지금대한민국이행복하고건강한국가라고단언할수없을지라도‘좋은’헌법을가지고있는한,우리나라의미래는밝다고이책은강조하고있다.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을읽어내는헌법의4가지가치
그렇다면대한민국헌법은어떤철학과비전을내세우고있을까?저자는‘국민주권’,‘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평화와통일’을꼽는다.1948년7월17일우리헌법이제정된이후아홉번의개헌을거쳤으나지금까지지키고있는,그리고앞으로도지켜나가야할핵심가치이기때문이다.이책에서는대한민국헌법이어떻게만들어졌고변해왔는지그과정을살필뿐아니라,헌법의전문과본문10장130개조항에서대한민국의핵심가치가어떻게담겨있는지판례와함께입체적으로풀어내고있다.
대한민국헌법은민족의고유한국가철학을발전시킨것이아니라서양근대국가의정치사상을수용한것이지만,민주주의를표방하는어떤국가들보다뚜렷하게‘민주공화국’으로서의국가정체성을내세우고있다.특히이책에서는제1조1항“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와제1조2항“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다”에서명시하고있는헌법적가치로부터‘국민주권’의의미를해석하고국가권력에대해통찰한다.
또한제2조1항“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은법률로정한다”와제2조2항“국가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외국민을보호할의무를진다”에서확인할수있는헌법적가치를통해‘법치국가’로서내세우고있는국가철학을살펴보고,국민의기본권을지키는방법에대해생각해볼기회를제공한다.그뿐아니라제4조“대한민국은통일을지향한다”에서표방하는헌법적가치를통해왜분단직후만들어진헌법이통일국가로서의미래상을담고있는지,또한그의미는무엇인지를함께되새겨본다.
이책은우리헌법에담겨있는헌법적가치가대한민국을제대로이해하기위한수단이자기준이될것이라고강조하면서도,그것이절대적진리는아니라는점또한지적한다.헌법이란공적영역과사적영역을구분해적용해야할뿐아니라,계속해서변화할수도있기때문이다.다만헌법은현실을반영하는것이므로지금의헌법을잣대로우리의현실을인식하는작업을반복해야한다.그것만이더나은국가의미래를그리고실현하는유일한방법이될것이다.
전세계가‘민주주의’를고민하는시대
우리가헌법을공부해야하는이유
지금우리는전세계적으로대유행하는전염병으로인해일부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자유의규제와폭력을지켜보며‘민주주의’의의미를다시고민하는시대를살아가고있다.그리고시의적절하게도이책은단순히헌법의가치를이해하는것에서나아가,왜우리가헌법을공부해야하는지를개인의영역으로끌어들여생각하게만든다.
이책에서저자는국가란언제든지개인을폭력적으로지배할위험이있기에맹목적으로믿어서는안된다고말한다.그러므로애국,즉국가에대한사랑은국가자체에대한존경이나권력자에대한충성이될수없으며,반드시국가의헌법적가치를사랑하는것이어야한다고강조한다.
대한민국헌법은‘국민주권’,‘법치국가’,‘자유민주주의’,‘평화와통일’을핵심가치로삼고있다.우리는지금눈앞에닥친문제를해결하는동시에이같은헌법적가치를잃지않고제대로실현하는길을모색함으로써국가에대한자부심과품격을높여야할것이다.
이처럼헌법을거울삼는것이야말로지금우리가살아가고있는대한민국안에서실존적이고구체적인자기를발견할수있는길을열어줄것이다.나아가행복한국가의미래와함께나의행복을찾는길도발견할수있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