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헌록 역주 (양장본 Hardcover)

금오헌록 역주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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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의금부 규정과 관행을 집대성
《금오헌록》은 1744년에 금부도사 박명양이 쓰고, 1826년에 금부도사 이의현이 증보한 의금부 규정집이다. ‘금오’는 의금부의 별칭이다.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사건, 강상범죄, 관원의 일반 범죄, 사대부 여성의 범죄를 담당하였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 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의금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전’류 등 여러 법규집의 규정은 물론, ‘대전’류 및 기타 법규집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수교 등의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과 의금부에서 ‘완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들까지 총망라한 것이 《금오헌록》이다. 《금오헌록》에는 의금부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금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금오헌록》만한 것이 없다. 본 역주에서는 각 조문이 《경국대전》, 《육전조례》 등 다른 법규집에 있는 규정인 경우 이를 밝히고, 《금오헌록》 내에서의 신구 조문의 변화에 관한 각주를 달아 자료 활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저자

박명양

편자박명양(朴鳴陽)은자(字)는봉혜(鳳兮).본관은함양.1709년생으로,1738년(영조14)에식년생원시에합격하였다.의금부도사,영평현령,양천현감등을지냈다.

목차

머리말
범례

《금오헌록》해제

金吾憲錄

序文(一)
序文(二)
金吾記義
金吾廳憲目錄

金吾廳憲
一.設立
二.官府
三.押拿
四.開坐
五.設鞫
六.?稟
七.出使
八.侍衛
九.進排
十.封崇
十一.座次
十二.入仕
十三.許參
十四.差任
十五.重來
十六.上直
十七.回公
十八.糾檢
十九.操切
二十.受由
二一.式暇<(附)服制>
二二.禮木
二三.分兒
二四.褒貶
二五.報仕
二六.先生
二七.長房
二八.古蹟
二九.追錄
(附)工房節目
三十.完議
節目

追附揭板<完文?詩板>
金吾?宇節目
大門節目
罰例記<今遵行>
漢詩

주요참고문헌
부록1(금오좌목)
부록2(금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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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발간사

출판사 서평

본문추가

三省推鞫時,委官主壁,判事東壁,知事以下皆西壁,皆交椅.判事,委官前進前相揖,知事同知事,亦次次進前相揖,仍爲開坐.問事郞廳二員,請謁進前,揖于委官前,仍揖于東西壁.本府郞廳,亦如之.然後,兩司請坐入來.嘉善直來進前,相揖如右,西壁.堂上,則隱身請謁,相揖南行坐.堂下,則序立請謁,相揖南行坐.承旨,入來進前,相揖西壁.罪人捧招等事,一如本府坐起例,而推案往來,承旨專管.
삼성추국을할때에는위관이북쪽,판사가동쪽,지사이하는모두서쪽이며,모두교의에앉는다.판사가위관을마주하여앞으로나아가서로읍을하고,지사와동지사도차례대로앞으로나아가서로읍을한다음,업무를개시한다.문사낭청2원이뵙기를청하고앞으로나아가위관앞에서읍을하고,판사앞,지사이하앞에서도읍을한다.의금부의낭청도이와같이한다.그런뒤에사헌부·사간원의관원에게들어와앉을것을청한다.가선대부는바로와서앞으로나아가위와같이서로읍을하고서쪽에앉는다.당상관은몸을숨긴채로뵙기를청하고,서로읍을하고남쪽에앉는다.당하관은서열대로서서뵙기를청하고,서로읍을하고남쪽에앉는다.승지는들어와서앞으로나아가서로읍을하고서쪽에앉는다.죄인의진술을받는등의일은모두의금부의좌기하는법례와같고,추안의왕래는승지가오로지담당한다.(30쪽)

金吾自是尊先生衙門.而近來羅卒輩,悍頑轉甚,司員一遞之後,視若路人,少無畏憚之意.自今爲始,羅卒輩或有犯罪於先生之事,或入府治汰,或作牌除名,而禮吏以此告課廳中.先生不許復屬之前,雖値府中有事之日,時任司員,不得任意復屬,以存體統事<此亦中羅將輩,或爭出使,或避鞫廳時苦役,暗囑先生,不無圖得除名之弊,此則竣事後施行>.
의금부는원래선생을존중하는아문이다.그런데근래나졸무리의사납고버릇없음이점점심해져서,낭청이한번교체된뒤로는행인처럼보고조금도두려워하거나꺼리는마음이없다.지금부터나졸무리가혹여선생에게무례를범하는일이있으면,의금부에들어가벌하고쫓아내거나패를만들어제명하며,예리가이를청중에보고한다.선생이(나졸의)복귀를허락하기전에는비록의금부에일이있더라도현직낭청이함부로복귀시킬수없도록하여체통을세운다<이중에나장무리가출장가지않으려하거나국청이열렸을때의힘든일을피하려고선생에게몰래부탁하여제명되려고꾀하는폐해가없지않으니,이런경우에는일이끝난뒤에들어줌>.(74쪽)

辛丑閏五月初十日,上經歷朴海壽,自政院發牌,以司謁口傳下敎曰,“?竪所囚之間,本自有之,不但他囚不得混處,不得出間門,亦不得與他人酬酌.古法然也,其果遵守否?近年頻有?獄未免疎虞,而姑無大段現發之事,故雖不處分,此後則益加防禁罪囚,或他人中,若有與?竪混處及酬酌之事,官高者,自本府,先以何以爲之意草記,而囚於死囚之間,卑微者,直囚後草記.若是申飭之下,如或不善檢察,至於現露之境,則上經歷,必當重勘.以此意,揭板遵行.”
1781년(정조5)5월10일상경력박해수를승정원에서패(牌)를발급하여다스리고사알을통해구두로전교를전달하기를,“내시가옥에갇혀있는동안에는본래규정이있으니,다른수감자와같이있게할수없을뿐만아니라,샛문으로나갈수없고,또다른사람과말을나눌수도없다.옛법이그러한데,과연지켜지고있는가?근래내시의사건에서주의하지않아어설픈실수를면치못함이자주있으나,일단크게드러난일은없으므로비록처분하지는않더라도,이후로는더욱죄수들을단속하여,혹여다른이들중에내시와같이있거나말을나누는일이있으면,관직이높은자는의금부에서먼저어떻게처리할것인지를초기하고서사형죄수들사이에가두며,낮은자는곧장가둔후에초기하라.이와같은신칙이내려졌는데혹여제대로단속하고살피지않다가발각되면,상경력을반드시무겁게처분하여야한다.이뜻을게시하여준행하라.”(103쪽)

卯酉仕坐起,元定罰例行下以外,動駕時或參謁等時,旣無所用,必致加下.此則別置簿,以待六位外,或有一二位交替罰例,以此計給爲齊.
(판사·지사·동지사가의금부에서)하루를근무하면서좌기할때에벌례전을가외로주도록원래정해진것외에,동가할때나참알등을할때에쓸돈이없으니,반드시(예산보다)더쓰게된다.이를따로장부에기록하여,(낭청)6인을기다리는것외에도혹여한두낭청이교체되어벌례전을내면이것으로계산하여지급한다.(110쪽)

獨坐金吾蓮亭 홀로의금부연정에앉아

傍人莫道此身忙 사람들아,이몸이바쁘다고하지말게나.
欲把名場換酒場 명예로운장소를술자리로바꾸려한다네.
時向曲欄成獨坐 때때로굽은난간으로향하여홀로앉으니
玉池荷氣滿襟香 옥지(玉池)의연꽃기운이옷깃을향기로채우네.

松江鄭澈 송강정철(117쪽)